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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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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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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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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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18.06.19. |
|
판 결 선 고 |
2018.08.28. |
주 문
1. 피고와 차□□ 사이에 2015.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접수 제122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차□□은 2017. 4. 10.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49,907,0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 고 있다.
나. 차□□의 재산처분행위
차□□은 2015. 11. 20.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4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
1) 적극재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차□□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34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345,000,000원
② 피고는 차□□이 소외 박◇◇에 대하여 311,919,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도 차□□의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차□□이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대●●●●경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박◇◇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② 차□□이 박◇◇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동생인 차△△ 소유의 춘천시 신동 593-6 답 2,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7. 채권최고액4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박◇◇이 운영하던 대●●●●경 주식회사가 2008.경 부도를 맞아 어려움을 겪자 자신에게까지 강제집행이 미칠 것을 우려한 차△△과 차□□이 통모하여 경료한 것인 사실, ㉡ 차□□과 박◇◇ 사이에 금전수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가 일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 차□□이 박◇◇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은 위 채권을 약 7년이 넘도록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박◇◇ 명의의 책임재산도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차□□이 박◇◇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393,953,874원(=307,377,230원 + 26,671,752원 + 59,904,8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8.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9,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에■■■■■■■■■■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307,377,230원
② 원고의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일 현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합계26,671,752원
③ 피고의 차□□에 대하여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 합계 59,904,892원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채무는 적어도 393,953,874원으로 적극재산인 345,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차□□은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차□□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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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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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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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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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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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8. |
주 문
1. 피고와 차□□ 사이에 2015.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접수 제122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차□□은 2017. 4. 10.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49,907,0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 고 있다.
나. 차□□의 재산처분행위
차□□은 2015. 11. 20.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4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
1) 적극재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차□□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34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345,000,000원
② 피고는 차□□이 소외 박◇◇에 대하여 311,919,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도 차□□의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차□□이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대●●●●경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박◇◇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② 차□□이 박◇◇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동생인 차△△ 소유의 춘천시 신동 593-6 답 2,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7. 채권최고액4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박◇◇이 운영하던 대●●●●경 주식회사가 2008.경 부도를 맞아 어려움을 겪자 자신에게까지 강제집행이 미칠 것을 우려한 차△△과 차□□이 통모하여 경료한 것인 사실, ㉡ 차□□과 박◇◇ 사이에 금전수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가 일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 차□□이 박◇◇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은 위 채권을 약 7년이 넘도록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박◇◇ 명의의 책임재산도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차□□이 박◇◇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393,953,874원(=307,377,230원 + 26,671,752원 + 59,904,8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8.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9,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에■■■■■■■■■■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307,377,230원
② 원고의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일 현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합계26,671,752원
③ 피고의 차□□에 대하여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 합계 59,904,892원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채무는 적어도 393,953,874원으로 적극재산인 345,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차□□은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차□□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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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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