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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원상회복으로서 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됩니다. 판례는 실질적 재산 가치와 용이한 변제 가능성 여부에 주목하여 채권 주장 자산은 제외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 #가족간 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 경우 수익자(아들)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수익자인 아들은 원상회복을 위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예: 변제받지 못한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변제가 용이하게 이뤄진다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은 재산적 가치가 불확실한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4. 유일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의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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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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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06.19.

판 결 선 고

2018.08.28.

주 문

1. 피고와 차□□ 사이에 2015.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접수 제122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차□□은 2017. 4. 10.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49,907,0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 고 있다.

나. 차□□의 재산처분행위

차□□은 2015. 11. 20.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4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

1) 적극재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차□□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34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345,000,000원

② 피고는 차□□이 소외 박◇◇에 대하여 311,919,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도 차□□의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차□□이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대●●●●경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박◇◇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② 차□□이 박◇◇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동생인 차△△ 소유의 춘천시 신동 593-6 답 2,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7. 채권최고액4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박◇◇이 운영하던 대●●●●경 주식회사가 2008.경 부도를 맞아 어려움을 겪자 자신에게까지 강제집행이 미칠 것을 우려한 차△△과 차□□이 통모하여 경료한 것인 사실, ㉡ 차□□과 박◇◇ 사이에 금전수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가 일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 차□□이 박◇◇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은 위 채권을 약 7년이 넘도록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박◇◇ 명의의 책임재산도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차□□이 박◇◇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393,953,874원(=307,377,230원 + 26,671,752원 + 59,904,8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8.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9,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에■■■■■■■■■■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307,377,230원

② 원고의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일 현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합계26,671,752원

③ 피고의 차□□에 대하여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 합계 59,904,892원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채무는 적어도 393,953,874원으로 적극재산인 345,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차□□은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차□□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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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원상회복으로서 등기 말소 의무가 인정됩니다. 판례는 실질적 재산 가치와 용이한 변제 가능성 여부에 주목하여 채권 주장 자산은 제외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유일한 재산 #부동산 증여 #가족간 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 경우 수익자(아들)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수익자인 아들은 원상회복을 위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예: 변제받지 못한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변제가 용이하게 이뤄진다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은 재산적 가치가 불확실한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4. 유일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의 무상 이전은 사해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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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06.19.

판 결 선 고

2018.08.28.

주 문

1. 피고와 차□□ 사이에 2015.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접수 제122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차□□은 2017. 4. 10.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49,907,0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 고 있다.

나. 차□□의 재산처분행위

차□□은 2015. 11. 20.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4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

1) 적극재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차□□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34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345,000,000원

② 피고는 차□□이 소외 박◇◇에 대하여 311,919,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도 차□□의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차□□이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대●●●●경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박◇◇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② 차□□이 박◇◇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동생인 차△△ 소유의 춘천시 신동 593-6 답 2,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7. 채권최고액4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박◇◇이 운영하던 대●●●●경 주식회사가 2008.경 부도를 맞아 어려움을 겪자 자신에게까지 강제집행이 미칠 것을 우려한 차△△과 차□□이 통모하여 경료한 것인 사실, ㉡ 차□□과 박◇◇ 사이에 금전수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가 일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 차□□이 박◇◇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은 위 채권을 약 7년이 넘도록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박◇◇ 명의의 책임재산도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차□□이 박◇◇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393,953,874원(=307,377,230원 + 26,671,752원 + 59,904,8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8.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9,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에■■■■■■■■■■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307,377,230원

② 원고의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일 현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합계26,671,752원

③ 피고의 차□□에 대하여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 합계 59,904,892원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채무는 적어도 393,953,874원으로 적극재산인 345,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차□□은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차□□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