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해제 주장시 무효 인정 기준과 결과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2207
판결 요약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및 조정 합의가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위법·무효는 아니며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과처분 무효 #매매계약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매매계약 해제와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 여부나 조정이 있었더라도, 부과처분이 명백히 위법·중대하지 않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가 해제되었다고 세무서에 고지했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판결은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처분의 위법·무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된 후 조정 또는 판결로 재이전된 경우,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등기가 장기간 유지되고 제3자 권리변동 등 사정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유지되고 후속 권리변동이 있었음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2018.08.07)

원 고

주@@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07.10.

판 결 선 고

2018.08.0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41,650원 및 그 중 90,441,650원에 대하여는 2012.11. 27.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구 **동 70-123 외 3필지 지상 **아파트 3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2005. 7. 5.까지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0. 5. 16. 전세금 8,000만원, 존속기간 2002. 5. 7., 전세권자 조@@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② 2002. 3. 13. 위 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빛은행(추후 ⁠‘우리은행’으로 분할·합병됨)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②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2002. 3. 29. 조@@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2002. 3.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④ 2004. 10. 25. 인천 **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

⑤ 2005. 6. 16.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최상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원고는 차&&과 위 전세권자였던 조@@ 부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03. 10.경, 그 임대차보증금을 1억 9,0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7. 5. 위 차&&의 동생인 차$$와 사이에서 차$$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원고가 차&&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1,500만원은 원고가 2005. 10. 15.까지 차$$또는 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가항의 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5. 8. 4. 위 가항의 ④의 압류등기, 2005.9. 26. 위 가항의 ③의 가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5. 9. 16.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차$$에게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한다), 그런 다음 2005. 9. 20. 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05. 10.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05카합2154)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05. 10. 20. 그 가처분등기까지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해제통보 직후인 2005. 9. 27. 차&&은 SC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8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서는 그 대출금으로 제②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2005. 9. 2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차$$의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제소명령(인천지방법원2005카기3859호)에 따라 2005. 12. 5. 원고는 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인천지방법원2005가합17125(본소), 2006가합6443(반소), 이하 ⁠‘이 사건 말소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말소소송 제기 직전인 2005. 12. 1. 원고와 차$$, 차&&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성립된 약정을 ⁠‘2005. 12. 1.자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차&& 등의)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의 담보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은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로 하고, 원고가 차$$·차&&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과 취득세·재산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④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05년 8월분, 위 SC은행 차용금에 대한 2005년 10월분, 2005년 11월분의 각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S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과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차액인 4,000만원에 대한 2005년 9월분부터 2005년 11월분까지의 이자는 차$$와 차&&이, 2억 4,000만원에 대한 2005년 12월분부터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는 차$$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이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사. 차$$는 이후 계속된 이 사건 말소소송에서 2005. 12. 1.자 약정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차$$는 2007. 12. 1.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아. 차$$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84203(본소), 2006나84210(반소) €, 그 항소심에서 원고와 차$$, 차&& 사이에 2007. 7. 9. ⁠“차$$ 및 조정참가인 차&&은 2007. 11. 30.까지 원고로부터 3억 4,6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위 아파트에 설정된 SC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금 1억 1,000만원)는 2007. 12. 1.자로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2007. 12. 1. 이후부터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자. 차&&은 이 사건 조정 이후 2007. 12. 1.까지 SC은행 차용금의 원금 4,8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07. 12. 26.부터 2009. 4. 27.까지 그 이자 5,800,39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차$$와 차&&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0가합9227호, 이하 ⁠‘이 사건인수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8. 10. ⁠“원고는 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7. 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차&&과 차$$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차&&과 차$$에게 3억 4,600만원을 지급하고, 차&&에게 54,700,395원(위 원금 및 이자 48,900,000원 + 5,800,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1.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기하여 2011. 11.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차. 이 사건 인수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파악하고는, 2010. 6.경 원고에게같은 달 18일까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런 후 2010. 9. 1. 같 은 달 말일까지로 납기를 정하여 양도소득세 47,733,063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773,30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238,834원 총 74,745,20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0. 10. 15.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카. 이 사건 인수소송의 판결에 기한 차&&의 신청으로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7208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312,045,618원으로 매각되었는데, 2012. 11. 27.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90,441,65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타. 한편 **세무서장은 2017. 11. 16. 원고의 2017년분 인지세 착오초과납부로 인한 환급금 40만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금 28만원 및 2014년 7월분 기타경상이전수입세 12만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해제통보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말소소송 판결문, 이 사건 조정조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분명히 이런 사실을 **세무서에 근무하던 담당공무원인 피고 박!!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 박!!이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박!!의 기안으로 **세무서장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하게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거나 위 환급금을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등에 충당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배당금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잘 알면서도 위 부과처분을 한 피고 박!!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위 배당금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무효한지 여부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을 물론, 담당공무원인 피고 박!!이 위 부과처분을 한 것이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원고가 2005. 7. 7.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의 제한물권, 압류 등이 소멸되고 새로운 제한물권이 창설되는 등 제3자의 권리변동이 있었던 점

○ 차$$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2010. 9. 1.까지 5년 넘도록 그 소유권명의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11. 8.에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닌 차$$ 등이 이 사건 인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차%%가 위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제통보가 유효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원고와 차$$ 사이에 2005. 12. 1.자 약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차$$가 이 사건 말소소송 과정에서 위 약정의 효력 여부를 다투었던 점, 이런 말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차$$사이에 위 약정에 갈음하는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 조정내용이 원고가 위 약정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3억 4,600만원을 지급하거나 2005. 9. 27.자 차&&의 SC은행 대출금 1억 1,000만원 인수하는 등으로 4억5,600만원 상당(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으로 갈음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차$$ 등이 원고를 위해 대위변제한 세금 등 2,967,929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인 3억 7,500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부담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인 점

○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담당한 피고 박!!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 조정조서 및 말소소송과 인수소송의 판결문들의 각 문구만으로는 원고와 차$$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 피고 박!!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3가단262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포함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1.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패소판결이 항소를 거쳐 2014. 2. 26.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법원은 위 패소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을할 수 없는 점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8.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해제 주장시 무효 인정 기준과 결과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2207
판결 요약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및 조정 합의가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위법·무효는 아니며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과처분 무효 #매매계약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매매계약 해제와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 여부나 조정이 있었더라도, 부과처분이 명백히 위법·중대하지 않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가 해제되었다고 세무서에 고지했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부과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판결은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처분의 위법·무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된 후 조정 또는 판결로 재이전된 경우,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등기가 장기간 유지되고 제3자 권리변동 등 사정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유지되고 후속 권리변동이 있었음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2018.08.07)

원 고

주@@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07.10.

판 결 선 고

2018.08.0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41,650원 및 그 중 90,441,650원에 대하여는 2012.11. 27.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구 **동 70-123 외 3필지 지상 **아파트 3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2005. 7. 5.까지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0. 5. 16. 전세금 8,000만원, 존속기간 2002. 5. 7., 전세권자 조@@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② 2002. 3. 13. 위 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빛은행(추후 ⁠‘우리은행’으로 분할·합병됨)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②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2002. 3. 29. 조@@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2002. 3.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④ 2004. 10. 25. 인천 **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

⑤ 2005. 6. 16.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최상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원고는 차&&과 위 전세권자였던 조@@ 부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03. 10.경, 그 임대차보증금을 1억 9,0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7. 5. 위 차&&의 동생인 차$$와 사이에서 차$$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원고가 차&&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1,500만원은 원고가 2005. 10. 15.까지 차$$또는 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가항의 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5. 8. 4. 위 가항의 ④의 압류등기, 2005.9. 26. 위 가항의 ③의 가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5. 9. 16.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차$$에게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한다), 그런 다음 2005. 9. 20. 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05. 10.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05카합2154)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05. 10. 20. 그 가처분등기까지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해제통보 직후인 2005. 9. 27. 차&&은 SC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8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서는 그 대출금으로 제②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2005. 9. 2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차$$의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제소명령(인천지방법원2005카기3859호)에 따라 2005. 12. 5. 원고는 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인천지방법원2005가합17125(본소), 2006가합6443(반소), 이하 ⁠‘이 사건 말소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말소소송 제기 직전인 2005. 12. 1. 원고와 차$$, 차&&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의하여 성립된 약정을 ⁠‘2005. 12. 1.자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차&& 등의)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의 담보로 한다.

② 임대차기간은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로 하고, 원고가 차$$·차&&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과 취득세·재산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④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05년 8월분, 위 SC은행 차용금에 대한 2005년 10월분, 2005년 11월분의 각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고, S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과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차액인 4,000만원에 대한 2005년 9월분부터 2005년 11월분까지의 이자는 차$$와 차&&이, 2억 4,000만원에 대한 2005년 12월분부터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⑤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는 차$$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이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사. 차$$는 이후 계속된 이 사건 말소소송에서 2005. 12. 1.자 약정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차$$는 2007. 12. 1.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철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아. 차$$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84203(본소), 2006나84210(반소) €, 그 항소심에서 원고와 차$$, 차&& 사이에 2007. 7. 9. ⁠“차$$ 및 조정참가인 차&&은 2007. 11. 30.까지 원고로부터 3억 4,6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위 아파트에 설정된 SC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금 1억 1,000만원)는 2007. 12. 1.자로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2007. 12. 1. 이후부터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자. 차&&은 이 사건 조정 이후 2007. 12. 1.까지 SC은행 차용금의 원금 4,89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07. 12. 26.부터 2009. 4. 27.까지 그 이자 5,800,39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위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차$$와 차&&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0가합9227호, 이하 ⁠‘이 사건인수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8. 10. ⁠“원고는 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7. 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차&&과 차$$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차&&과 차$$에게 3억 4,600만원을 지급하고, 차&&에게 54,700,395원(위 원금 및 이자 48,900,000원 + 5,800,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1.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기하여 2011. 11.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차. 이 사건 인수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파악하고는, 2010. 6.경 원고에게같은 달 18일까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런 후 2010. 9. 1. 같 은 달 말일까지로 납기를 정하여 양도소득세 47,733,063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773,30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238,834원 총 74,745,20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0. 10. 15.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카. 이 사건 인수소송의 판결에 기한 차&&의 신청으로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7208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312,045,618원으로 매각되었는데, 2012. 11. 27.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90,441,65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타. 한편 **세무서장은 2017. 11. 16. 원고의 2017년분 인지세 착오초과납부로 인한 환급금 40만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금 28만원 및 2014년 7월분 기타경상이전수입세 12만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해제통보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말소소송 판결문, 이 사건 조정조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분명히 이런 사실을 **세무서에 근무하던 담당공무원인 피고 박!!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 박!!이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박!!의 기안으로 **세무서장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하게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거나 위 환급금을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등에 충당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배당금 등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잘 알면서도 위 부과처분을 한 피고 박!!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위 배당금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무효한지 여부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을 물론, 담당공무원인 피고 박!!이 위 부과처분을 한 것이 통상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원고가 2005. 7. 7.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의 제한물권, 압류 등이 소멸되고 새로운 제한물권이 창설되는 등 제3자의 권리변동이 있었던 점

○ 차$$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2010. 9. 1.까지 5년 넘도록 그 소유권명의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1. 11. 8.에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닌 차$$ 등이 이 사건 인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차%%가 위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제통보가 유효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원고와 차$$ 사이에 2005. 12. 1.자 약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차$$가 이 사건 말소소송 과정에서 위 약정의 효력 여부를 다투었던 점, 이런 말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차$$사이에 위 약정에 갈음하는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 조정내용이 원고가 위 약정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3억 4,600만원을 지급하거나 2005. 9. 27.자 차&&의 SC은행 대출금 1억 1,000만원 인수하는 등으로 4억5,600만원 상당(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으로 갈음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차$$ 등이 원고를 위해 대위변제한 세금 등 2,967,929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가인 3억 7,500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부담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인 점

○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담당한 피고 박!!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 조정조서 및 말소소송과 인수소송의 판결문들의 각 문구만으로는 원고와 차$$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사후적으로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 피고 박!!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3가단262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포함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1.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패소판결이 항소를 거쳐 2014. 2. 26.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법원은 위 패소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을할 수 없는 점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8.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