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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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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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a 외 2명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10.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dd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금제4518호로 공탁한
xxx원의 공탁금 중 xxx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원이 있음을 확
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c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2. 10. 4. 원고에게 ddd에 대하여 2012. 9. 1.까지 가지는 물품대
금채권 중 xxx원을 양도하고, 2012. 10. 8.경 ddd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ddd은 2012. 11. 1. 피공탁자를 eee(채권양수인), fff(채권양수인), 유한회사
ggggg(채권가압류), hhh(채권양수인), 주식회사 iii(채권가압류), jjj(채권양수인),
원고(채권양수인), kkk(채권가압류)1), 공탁종류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금제4518호로 xxx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피고 bbb는 2013. 5. 13. 피고 회사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 중
체납세액(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등 xxx원, 등록면허세 등 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3. 5. 14.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aaaa은 2013. 9. 6. 피고 회사가 가진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
액(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3.
9. 11.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
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 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 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
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
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무자 겸 ddd에 대한 채권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
3786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16. 7.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
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
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 bbb, aaaa에 대하여
피고 bbb, aaaa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하므 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2012. 11. 14. 피공탁자 정정을 통해 추가되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22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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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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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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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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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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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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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dd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금제4518호로 공탁한
xxx원의 공탁금 중 xxx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원이 있음을 확
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cc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2. 10. 4. 원고에게 ddd에 대하여 2012. 9. 1.까지 가지는 물품대
금채권 중 xxx원을 양도하고, 2012. 10. 8.경 ddd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ddd은 2012. 11. 1. 피공탁자를 eee(채권양수인), fff(채권양수인), 유한회사
ggggg(채권가압류), hhh(채권양수인), 주식회사 iii(채권가압류), jjj(채권양수인),
원고(채권양수인), kkk(채권가압류)1), 공탁종류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금제4518호로 xxx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다. 피고 bbb는 2013. 5. 13. 피고 회사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 중
체납세액(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등 xxx원, 등록면허세 등 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3. 5. 14.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aaaa은 2013. 9. 6. 피고 회사가 가진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
액(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xxx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3.
9. 11.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
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 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 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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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2016. 7.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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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 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하므 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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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2012. 11. 14. 피공탁자 정정을 통해 추가되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22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