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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자의 실제 대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두49857
판결 요약
법인 설립 당시 직접 자금조달 또는 급여 수령 사실이 없으면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ㆍ세무 분쟁에서 대표성 확인이 쟁점일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 대표자 #법인 설립 #대표자 판단기준 #자금조달 #급여 지급
질의 응답
1. 법인 설립자라도 실제 대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접 설립자금을 조달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지급을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9857 판결은 원고가 직접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고 법인에서 급여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설립 당시 실제로 자금을 출자하지 않았다면 법인 대표자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9857 판결은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법인에서 매월 급여를 받지 않으면 실제 대표자 지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네, 법인으로부터 급여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실제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9857 판결은 법인으로부터 급여 지급 등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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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985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37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9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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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설립 당시 직접 자금조달 또는 급여 수령 사실이 없으면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ㆍ세무 분쟁에서 대표성 확인이 쟁점일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 대표자 #법인 설립 #대표자 판단기준 #자금조달 #급여 지급
질의 응답
1. 법인 설립자라도 실제 대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접 설립자금을 조달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지급을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9857 판결은 원고가 직접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고 법인에서 급여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설립 당시 실제로 자금을 출자하지 않았다면 법인 대표자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금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9857 판결은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법인에서 매월 급여를 받지 않으면 실제 대표자 지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네, 법인으로부터 급여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실제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9857 판결은 법인으로부터 급여 지급 등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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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985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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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37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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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1. 선고 대법원 2018두49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