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주식 배당금, 실질주주 및 관리대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72788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배당금 지급이 실제 배당이 아니라 관리대가 등 다른 명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주주가 누구인지가 분쟁이 된 사안입니다. 판결은 다양한 주식 소유·인사·자금 흐름 등을 종합하여 실질주주는 명의자가 아닌 회사(원고)로 봐야 하고, 해당 금원도 배당금이 아니라 관리대가 등으로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실질주주 #배당금 #관리대가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랐더라도 실질 소유권과 주주권 내부관계, 자금 흐름,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판결은 형식상의 등재만으론 실질주주 추정 불가하며, 내부관계 등을 종합·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차명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면 그 실질이 배당금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계와 지급 경위 등을 보면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이 배당금이 아니라 관리대가 등 다른 명목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판결은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자(회사)인 점, 오랜 기간 실제 배당·경영권 행사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관리대가 등으로 인정했습니다.
3.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명의주주의 지위는?
답변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며, 명의주주가 주식대금을 납입했다는 체계적 증거가 없다면 실질적 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판결은 명의주주들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자율성·자금출처 및 소유 의사 부재를 근거로, 실질주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4. 회사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면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설립, 경영, 주주변동,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판결은 회사가 설립부터 오랜 기간 운영에 영향력 행사를 근거로 실질주주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69억 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2행의 ⁠“왔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왔다(아래의 표는 갑 제5호증(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에 기재된 표(5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1)).』

○ 제1심판결 제3쪽 3행의 ⁠“물적 분할하였고,”를 ⁠“물적 분할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적 분할’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2행의 ⁠“2021. 5. 27.”을 ⁠“2021. 5. 2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3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주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구 △△종합의 주주가 된 것이고,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다가 구 △△종합의 물적 분할 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구 △△종합 주식의 주주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주주들임이 명백하고 가사 이 사건 주주들이 구 △△종합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구 △△종합이 실제 주주일 가능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차명주식 관리 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였고 이를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수거래 대금의 실질은 여전히 원고가 △△씨엠에게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재구성할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를 차용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2)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 7, 8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종합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구 △△종합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69억 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종합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취득

가)  이 사건 주주들 이 사건 주주들은 모두 구 △△종합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AA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AA그룹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AA종합건설로 배치 받아 근무하거나(손**), AA그룹 소속인 CC개발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거나(김**, 현**, 박*), AA건설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

나) 구 △△종합의 설립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은 원고의 전신인 AA종합건설이 1979. 3.경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구 △△종합의 주식은 AA종합건설이 47%, BB개발이 47%, AA 임원 6명이 6%를 각 보유하였다. 설립자인 김**는 그 설립 경위와 관련하여 ⁠‘본인은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74년 AA그룹 CC개발에 입사하였고, CC개발은 당시 건축 관리만 하던 회사여서 설계나 시공은 외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AA그룹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직접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당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저에게 CC개발 측에서 저의 이름으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1976년에 개인회사인 △△건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설립자금은 CC개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었고, 그 이후 개인 건축설계사무소로는 대형 건축물 설계를 수주하기 힘들어서 1979. 3. ㈜AA종합설계라는 상호로 법인설립을 하였으며(CC개발 자금 지원 받음), 이후 1981년도에 △△종합건축사사무소로 상호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3~4쪽).2) 이는 곧 구 △△종합이 원고의 전신인 AA종합건설의 주도 하에 AA그룹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직접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시사한다.

다) AA종합건설의 구 △△종합 주식 처분

(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은 건축사만이 가능함에 따라 구 건축사법 위반 여지가 있었고, 그 무렵 건축사협회에서 AA이 건축설계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AA종합건설은 구 △△종합의 주식을 처분하였고, 1982. 3.경에는 박*, 김**, 한**, 홍** 4인이 형식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관련자들의 진술4)이 이에 부합한다(을 제4 내지 10호증).

(2) 한편, AA종합건설이 ⁠(형식적으로) 구 △△종합의 주식을 처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AA종합건설은 1982. 3.경이 아닌 1980년경에 이미 구 △△종합의 지분을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AA종합건설은 구 △△종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원고가 1979년에 구 △△종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0년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AA종합건설의 주식 처분 시기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가사 AA종합건설이 구 △△종합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1982. 3.경이 아니라 1980년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주식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AA종합건설의 영향력을 부인하고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주주들이 새롭게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종합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게 된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수거래 전까지 구 △△종합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종합건설의 주식 처분 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취득

(1) 김**는 1982. 3.경 구 △△종합의 주식 30%를 취득하였는데, 김**는 ⁠‘저는 취득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제가 산 주식이 아니고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박* 역시 1982. 3.경 구 △△종합의 주식 30%를 취득하였는데, 박*은 ⁠‘△△의 주식 대금 1,500만 원인지 3,000만 원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동시에 ⁠‘저는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으니까 몇 %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였다. 당시 AA종합건설에서 김**에게 △△ 주식 매수를 제의하여 김**가 저에게 함께 주식을 매수하자 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현**은 기존에 구 △△종합의 주식 20%를 취득하였던 홍**가 사망하자, 1991. 3.경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구 △△종합의 주식 20%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현**은 ⁠‘사우디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따로 대출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사망한 홍**의 상속인들과의 양도절차, 주식대금 지급 방법, 주식대금의 액수 등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주식을 매수한 이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저에게 홍**가 가지고 있던 △△ 주식 20% 전체를 인수하라고 하여 인수하게 되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4) 손**는 퇴사하는 한**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1998년경 구 △△종합 주식의 20%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손**는 ⁠‘조**이 저에게 회사 상부의 지시에 따라 퇴사한 임원 중 한** 상무가 보유한 △△ 주식 2만 주(20%)를 인수하라고 하였으나, 직접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대금관계 등 정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여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는 2000년에 당시 구 △△종합의 주주였던 김**, 박*, 손**, 현**으로부터 각 주식을 양도받아 구 △△종합 주식의 25%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에서 주식을 취득하라고 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다. 주식 가격은 △△에서 결정한 것이라 잘 모르고, 직접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제가 대표이고 일이 많다보니 △△ 경리과장 홍**에게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현** 등 기존 주주들이 주식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손**는 ⁠‘이**로부터 6,5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주상복합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다른 주주들도 이**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양도 결정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지급가액 역시 회사의 관리부서에서 정해준대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가 2000. 4. 19.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0. 10. 31. 그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이**가 2000. 4. 24. 손**에게 6,500만원, 김**, 박*에게 각 3,25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 이**가 2000. 4. 24. 손**, 김**,박*에게 각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은 점, ii)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불과 6개월 만에 전액 상환하였다는 것인데, 그 상환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iii) 현**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에는 ⁠‘이**’가 아닌 ⁠‘△△설계’에서 주식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는 2003. 2. 28.의 거래내역인바, 가사 이를 두고 구 △△종합 주식 취득 명목의 대금이므로 ⁠‘△△설계’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매수인에게 주식 취득 후 3년이나 지난 후에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iv)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명의의 위 2000. 4. 19. 자 대출은 주식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7) 이처럼 i) 이 사건 주주들 중 김**, 손**는 구 △△종합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매수대금을 납부한 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ii) 현**, 이**, 박*의 경우 취득 당시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그친 점, iii) 특히 이**의 매수대금 납부와 관련한 증거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중 현**에 대한 입금 내역을 고려하면 나머지 증거들 역시 그 표면적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iv)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주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v) 무엇보다 비교적 객관적인 제3자에 해당하는 조**, 김* 역시 구 △△종합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들이 당시 실질적인 주주로서 구 △△종합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물적 분할 및 매수거래 과정

가) 원고는 이 사건 물적 분할 및 매수거래의 과정에 대하여, ⁠“2009년경 건축사가 아닌 건설회사도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도록 구 건축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10~2011년경부터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 조달까지 아우르는 EPC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원고는 2012년 초경부터 구 △△종합의 설계부문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구 △△종합 측에 원고의 인수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주주들 중 김**, 현**, 박* 3인은 ⁠‘설계업무를 하는 구 △△종합이 같은 건설 시공사에게 종속되면 창의성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인수제안에 반대하였다. 이후 2014. 3.경부터 인수협의가 본격화되었고 위 과정에서 원고는 감리부문은 제외하고 설계부문만을 인수하는 수정제안을 하였는데 ⁠(위 3인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에 감리부문의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하여 이 사건 주주들이 △△씨엠의 주식 전부를 △△씨엠의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원고가 △△씨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69억 원인 것에 대하여는 ’2012년에 인수를 검토할 당시 구 △△종합전체의 순자산가치가 69억 원 정도였는데, 2012년 이후 구 △△종합의 흑자로 순자산가치가 69억 원보다 상승하게 되었으나, 감리부문을 제외한 설계부문만을 인수할 경우 굳이 69억 원으로 세운 기존 예산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대로 69억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설명한다.

나) 그런데, i)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 구 △△종합의 설계부문 물적 분할, △△의 지분 매각 등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결정한 내용을 △△씨엠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 비록 김**, 박*, 현** 3인이 이와 같은 물적 분할에 대하여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적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구 △△종합의 임직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치관에 따라 경영상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형식적인 주주의 지위를 부정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iii) 위 과정에서 조**이 2013. 12. 18. 구 △△종합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십원 한장 내지 않고 주주가 됐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을 제6호증 22쪽), 손**는 2013. 4. 9. 전직원 설명회에서 ’실제로 모든 것이 AA 것이었고, 제도적 여건으로 △△의 주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AA 이름으로 주주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저를 포함한 다섯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조** 및 손**(당시 대표이사)가 단순히 반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iv) 조**과 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구 △△종합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인수에 동의할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음을 인정한 점, v) 매수대금의 결정에 있어서도 분할 전의 주식(약 168억 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설회사(설계부문)의 주식(약 69억 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제1호증 참조), vi)’2012년 당시의 구 △△종합 전체의 순자산가치가 69억 원이었고 이후 구 △△종합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였으나 2014년 당시 구 △△종합의 설계부문만의 순자산가치 역시 69억 원이었다‘는 원고의 설명은, 신설회사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주식 가치 평가를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하기 위하여 원고가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vii) 원고는 △△씨엠으로부터 △△의 주식을 매수하는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씨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iii)이 사건 주주들이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씨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감리부문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이 사건 물적 분할 및 매수거래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하였으며, △△씨엠의 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주들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주들이 해당 주식을 무상양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ix) 이 사건 주주들은 구 △△종합 설립 시부터 이 사건 물적분할 전까지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가, 물적 분할 직후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주들에게 구 △△종합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또는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주들은 구 △△종합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원고가 자기의 실질적인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구 △△종합의 설계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주식 매수의 외관 확보 및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사례금 지급을 위하여, △△씨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씨엠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 밖의 사정들

가) ⁠(1)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1. 21. 원고 및 주식회사 ㅇㅇ엔지니어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AA’의 동일인인 이**를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구 △△종합의 실질주주는 AA물산(원고)으로서 구 △△종합은 AA 소속회사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후 이**에 대한 공소장 및 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집단 AA의 소속회사인 원고에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구 △△종합및 주식회사 ㅇㅇ엔지니어링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위 2개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라고만 명시하였을 뿐이므로, 위 고발 및 약식명령까지의 과정에서 원고가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호증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에서는 ’구 △△종합의 실질주주는 AA물산(원고)‘이라고 판단한 기재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을 제1호증의 5쪽). 또한 공소장 및 약식명령에서 이**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지분율 요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만 판단한 것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12)에 의하면, 지분율 요건과 관련한 제1호와 지배력 요건과 관련한 제2호 중 어느 것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2조의 ’기업집단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분율 요건‘즉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구 △△종합의 주식의 주주가 원고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 외에도, i) 원고와 구 △△종합의 인사교류는 1999년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2000년 이후에도 원고가 구 △△종합의 대표이사, 임원 임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13) ii)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 구 △△종합에 배당을 요구하거나 구 △△종합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구 △△종합의 주주 명의 변동과정에 의하면, 임직원들이 사망 또는 퇴사함에 따라 그 지분이 상속 등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임직원들에게로 명의만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주식 이전 여부 및 이전 상대방을 이 사건 주주들 개인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iv) 구 △△종합의 AA 동일인 관련자와의 거래 비중이 2011~2013년 3년간 평균 50%가 넘었던 점, v) 비록 이 법원의 증인 윤**의 증언은 원고가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일치하는 면이 있지만 윤**은 현재 원고의 강릉사업지원팀장(상무)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14) 등을 보태어 보면,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이고, 이 사건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로만 이름을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구 △△종합인지 여부

가) 원고는, 만약 이 사건 주주들을 형식상 주주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가 아닌 구 △△종합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이유로 i) 명의신탁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ii) 원고는 주식대금 및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구 △△종합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부담하였던 점, iii) 구 △△종합의 주권을 발행, 보관하였던 것은 모두 구 △△종합인 점, iv) 주식의 인수 여부 및 인수자를 결정한 것도 원고가 아닌 구 △△종합인 점, v) 주주 변동과정에서 명의자가 인수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든다.

나) 그러나, i) 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마련하여 보관하는 것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AA 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등 구 △△종합을 위장계열사로 취급하였던 이상 원고와 이 사건 주주들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은폐하고자 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서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ii) 이 사건 주주들은 ’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돈을 마련하여 납입하였다‘라고 진술할 뿐이지 구 △△종합으로부터 주식대금 및 증자대금을 대여받았다고 진술한 바는 없으며, 만약 이 사건 주주들이 구 △△종합으로부터 주식대금 및 증자대금을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구 △△종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을 위하여 구 △△종합이 일정부분 도움을 주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점, iii) 이 사건 주주들은, 주권은 각자 집에서 잠깐 보관하다가 구 △△종합이 다시 보관하거나, 구 △△종합이 계속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신탁자가 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서류를 소지한 자가 곧바로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 iv) 이 사건 주주들은 주주변동 과정에서 구 △△종합이나 그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구 △△종합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입장에서는 구 △△종합의 주식이 구 △△종합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유출되는 것만 방지하면 되는 것인바 구 △△종합내부 임직원들 중 누가 몇 퍼센트의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일이 관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v) 명의신탁 관계를 은폐하고자 하였던 원고 입장에서, 주주변동 과정에서 명의자가 인수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나 구 △△종합 측으로 송금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원고의 은폐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구 △△종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아닌 구 △△종합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는 구 △△종합이 AA의 위장계열사였고, 원고의 전신이 구 △△종합을 설립한 이래로 계속하여 원고가 구 △△종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선뜻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구 △△종합이 위장계열사임을 은폐하면서 구 △△종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사건 주주들과 소통할 수 없고 구 △△종합을 통하여 구 △△종합의 주식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구 △△종합이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취득에 개입하였거나 이 사건 주주들과 소통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정들만을 가지고 구 △△종합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

5) 결과적으로, i) 원고가 구 △△종합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씨엠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 매수거래는 사실상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 점, ii) 이 과정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69억 원과 동일한 금액인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각 지급되었던 점, iii) 이 사건 주주들은 AA그룹 사원으로 입사하거나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구 △△종합에서근무하게 되어 구 △△종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들을 보유하게 되었던 점, iv)짧게는 약 14년, 길게는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들을 보유하는 동시에 구 △△종합의 임직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 즉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사실관계 및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주식 배당금, 실질주주 및 관리대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누72788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배당금 지급이 실제 배당이 아니라 관리대가 등 다른 명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주주가 누구인지가 분쟁이 된 사안입니다. 판결은 다양한 주식 소유·인사·자금 흐름 등을 종합하여 실질주주는 명의자가 아닌 회사(원고)로 봐야 하고, 해당 금원도 배당금이 아니라 관리대가 등으로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실질주주 #배당금 #관리대가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랐더라도 실질 소유권과 주주권 내부관계, 자금 흐름,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실질주주가 따로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판결은 형식상의 등재만으론 실질주주 추정 불가하며, 내부관계 등을 종합·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차명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면 그 실질이 배당금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계와 지급 경위 등을 보면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이 배당금이 아니라 관리대가 등 다른 명목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판결은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자(회사)인 점, 오랜 기간 실제 배당·경영권 행사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관리대가 등으로 인정했습니다.
3.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명의주주의 지위는?
답변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며, 명의주주가 주식대금을 납입했다는 체계적 증거가 없다면 실질적 주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판결은 명의주주들의 주식취득 과정에서 자율성·자금출처 및 소유 의사 부재를 근거로, 실질주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4. 회사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면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설립, 경영, 주주변동,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72788 판결은 회사가 설립부터 오랜 기간 운영에 영향력 행사를 근거로 실질주주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69억 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2행의 ⁠“왔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왔다(아래의 표는 갑 제5호증(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에 기재된 표(5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1)).』

○ 제1심판결 제3쪽 3행의 ⁠“물적 분할하였고,”를 ⁠“물적 분할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적 분할’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2행의 ⁠“2021. 5. 27.”을 ⁠“2021. 5. 2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3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주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구 △△종합의 주주가 된 것이고,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다가 구 △△종합의 물적 분할 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구 △△종합 주식의 주주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주주들임이 명백하고 가사 이 사건 주주들이 구 △△종합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구 △△종합이 실제 주주일 가능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가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한 차명주식 관리 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였고 이를 이 사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수거래 대금의 실질은 여전히 원고가 △△씨엠에게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재구성할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를 차용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2)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5, 7, 8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종합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게 구 △△종합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차명주주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지급된 69억 원은 실질적인 배당금이 아닌 차명주식의 관리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종합의 설립 및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취득

가)  이 사건 주주들 이 사건 주주들은 모두 구 △△종합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AA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AA그룹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후 AA종합건설로 배치 받아 근무하거나(손**), AA그룹 소속인 CC개발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거나(김**, 현**, 박*), AA건설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

나) 구 △△종합의 설립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은 원고의 전신인 AA종합건설이 1979. 3.경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구 △△종합의 주식은 AA종합건설이 47%, BB개발이 47%, AA 임원 6명이 6%를 각 보유하였다. 설립자인 김**는 그 설립 경위와 관련하여 ⁠‘본인은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74년 AA그룹 CC개발에 입사하였고, CC개발은 당시 건축 관리만 하던 회사여서 설계나 시공은 외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AA그룹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직접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당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저에게 CC개발 측에서 저의 이름으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1976년에 개인회사인 △△건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 설립자금은 CC개발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었고, 그 이후 개인 건축설계사무소로는 대형 건축물 설계를 수주하기 힘들어서 1979. 3. ㈜AA종합설계라는 상호로 법인설립을 하였으며(CC개발 자금 지원 받음), 이후 1981년도에 △△종합건축사사무소로 상호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3~4쪽).2) 이는 곧 구 △△종합이 원고의 전신인 AA종합건설의 주도 하에 AA그룹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직접 만들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시사한다.

다) AA종합건설의 구 △△종합 주식 처분

(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은 건축사만이 가능함에 따라 구 건축사법 위반 여지가 있었고, 그 무렵 건축사협회에서 AA이 건축설계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AA종합건설은 구 △△종합의 주식을 처분하였고, 1982. 3.경에는 박*, 김**, 한**, 홍** 4인이 형식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관련자들의 진술4)이 이에 부합한다(을 제4 내지 10호증).

(2) 한편, AA종합건설이 ⁠(형식적으로) 구 △△종합의 주식을 처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관련하여, 원고는 AA종합건설은 1982. 3.경이 아닌 1980년경에 이미 구 △△종합의 지분을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AA종합건설은 구 △△종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원고가 1979년에 구 △△종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0년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AA종합건설의 주식 처분 시기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가사 AA종합건설이 구 △△종합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1982. 3.경이 아니라 1980년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주식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AA종합건설의 영향력을 부인하고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를 가지는 주주들이 새롭게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종합의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게 된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수거래 전까지 구 △△종합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A종합건설의 주식 처분 시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취득

(1) 김**는 1982. 3.경 구 △△종합의 주식 30%를 취득하였는데, 김**는 ⁠‘저는 취득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제가 산 주식이 아니고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박* 역시 1982. 3.경 구 △△종합의 주식 30%를 취득하였는데, 박*은 ⁠‘△△의 주식 대금 1,500만 원인지 3,000만 원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동시에 ⁠‘저는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으니까 몇 %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였다. 당시 AA종합건설에서 김**에게 △△ 주식 매수를 제의하여 김**가 저에게 함께 주식을 매수하자 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현**은 기존에 구 △△종합의 주식 20%를 취득하였던 홍**가 사망하자, 1991. 3.경 그 지분을 매수하면서 구 △△종합의 주식 20%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현**은 ⁠‘사우디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따로 대출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사망한 홍**의 상속인들과의 양도절차, 주식대금 지급 방법, 주식대금의 액수 등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불어 주식을 매수한 이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저에게 홍**가 가지고 있던 △△ 주식 20% 전체를 인수하라고 하여 인수하게 되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4) 손**는 퇴사하는 한**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1998년경 구 △△종합 주식의 20%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손**는 ⁠‘조**이 저에게 회사 상부의 지시에 따라 퇴사한 임원 중 한** 상무가 보유한 △△ 주식 2만 주(20%)를 인수하라고 하였으나, 직접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대금관계 등 정리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여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는 2000년에 당시 구 △△종합의 주주였던 김**, 박*, 손**, 현**으로부터 각 주식을 양도받아 구 △△종합 주식의 25%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에서 주식을 취득하라고 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다. 주식 가격은 △△에서 결정한 것이라 잘 모르고, 직접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제가 대표이고 일이 많다보니 △△ 경리과장 홍**에게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현** 등 기존 주주들이 주식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손**는 ⁠‘이**로부터 6,5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주상복합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다른 주주들도 이**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양도 결정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지급가액 역시 회사의 관리부서에서 정해준대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가 2000. 4. 19.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0. 10. 31. 그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이**가 2000. 4. 24. 손**에게 6,500만원, 김**, 박*에게 각 3,25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 이**가 2000. 4. 24. 손**, 김**,박*에게 각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은 점, ii)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불과 6개월 만에 전액 상환하였다는 것인데, 그 상환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iii) 현**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에는 ⁠‘이**’가 아닌 ⁠‘△△설계’에서 주식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는 2003. 2. 28.의 거래내역인바, 가사 이를 두고 구 △△종합 주식 취득 명목의 대금이므로 ⁠‘△△설계’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매수인에게 주식 취득 후 3년이나 지난 후에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iv)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명의의 위 2000. 4. 19. 자 대출은 주식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7) 이처럼 i) 이 사건 주주들 중 김**, 손**는 구 △△종합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매수대금을 납부한 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ii) 현**, 이**, 박*의 경우 취득 당시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그친 점, iii) 특히 이**의 매수대금 납부와 관련한 증거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중 현**에 대한 입금 내역을 고려하면 나머지 증거들 역시 그 표면적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iv)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주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v) 무엇보다 비교적 객관적인 제3자에 해당하는 조**, 김* 역시 구 △△종합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들이 당시 실질적인 주주로서 구 △△종합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물적 분할 및 매수거래 과정

가) 원고는 이 사건 물적 분할 및 매수거래의 과정에 대하여, ⁠“2009년경 건축사가 아닌 건설회사도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도록 구 건축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10~2011년경부터 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 조달까지 아우르는 EPC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원고는 2012년 초경부터 구 △△종합의 설계부문 인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구 △△종합 측에 원고의 인수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주주들 중 김**, 현**, 박* 3인은 ⁠‘설계업무를 하는 구 △△종합이 같은 건설 시공사에게 종속되면 창의성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인수제안에 반대하였다. 이후 2014. 3.경부터 인수협의가 본격화되었고 위 과정에서 원고는 감리부문은 제외하고 설계부문만을 인수하는 수정제안을 하였는데 ⁠(위 3인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에 감리부문의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하여 이 사건 주주들이 △△씨엠의 주식 전부를 △△씨엠의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원고가 △△씨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69억 원인 것에 대하여는 ’2012년에 인수를 검토할 당시 구 △△종합전체의 순자산가치가 69억 원 정도였는데, 2012년 이후 구 △△종합의 흑자로 순자산가치가 69억 원보다 상승하게 되었으나, 감리부문을 제외한 설계부문만을 인수할 경우 굳이 69억 원으로 세운 기존 예산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대로 69억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설명한다.

나) 그런데, i)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 구 △△종합의 설계부문 물적 분할, △△의 지분 매각 등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결정한 내용을 △△씨엠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 비록 김**, 박*, 현** 3인이 이와 같은 물적 분할에 대하여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적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구 △△종합의 임직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치관에 따라 경영상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형식적인 주주의 지위를 부정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iii) 위 과정에서 조**이 2013. 12. 18. 구 △△종합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십원 한장 내지 않고 주주가 됐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을 제6호증 22쪽), 손**는 2013. 4. 9. 전직원 설명회에서 ’실제로 모든 것이 AA 것이었고, 제도적 여건으로 △△의 주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AA 이름으로 주주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저를 포함한 다섯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조** 및 손**(당시 대표이사)가 단순히 반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iv) 조**과 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구 △△종합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인수에 동의할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음을 인정한 점, v) 매수대금의 결정에 있어서도 분할 전의 주식(약 168억 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설회사(설계부문)의 주식(약 69억 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제1호증 참조), vi)’2012년 당시의 구 △△종합 전체의 순자산가치가 69억 원이었고 이후 구 △△종합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였으나 2014년 당시 구 △△종합의 설계부문만의 순자산가치 역시 69억 원이었다‘는 원고의 설명은, 신설회사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주식 가치 평가를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하기 위하여 원고가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vii) 원고는 △△씨엠으로부터 △△의 주식을 매수하는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씨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iii)이 사건 주주들이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씨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단순히 감리부문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이 사건 물적 분할 및 매수거래를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하였으며, △△씨엠의 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주들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주들이 해당 주식을 무상양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ix) 이 사건 주주들은 구 △△종합 설립 시부터 이 사건 물적분할 전까지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가, 물적 분할 직후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주들에게 구 △△종합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또는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주들은 구 △△종합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원고가 자기의 실질적인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구 △△종합의 설계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주식 매수의 외관 확보 및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사례금 지급을 위하여, △△씨엠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씨엠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 밖의 사정들

가) ⁠(1)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1. 21. 원고 및 주식회사 ㅇㅇ엔지니어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AA’의 동일인인 이**를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구 △△종합의 실질주주는 AA물산(원고)으로서 구 △△종합은 AA 소속회사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후 이**에 대한 공소장 및 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집단 AA의 소속회사인 원고에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구 △△종합및 주식회사 ㅇㅇ엔지니어링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위 2개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라고만 명시하였을 뿐이므로, 위 고발 및 약식명령까지의 과정에서 원고가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호증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에서는 ’구 △△종합의 실질주주는 AA물산(원고)‘이라고 판단한 기재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을 제1호증의 5쪽). 또한 공소장 및 약식명령에서 이**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지분율 요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만 판단한 것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12)에 의하면, 지분율 요건과 관련한 제1호와 지배력 요건과 관련한 제2호 중 어느 것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2조의 ’기업집단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분율 요건‘즉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구 △△종합의 주식의 주주가 원고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 외에도, i) 원고와 구 △△종합의 인사교류는 1999년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2000년 이후에도 원고가 구 △△종합의 대표이사, 임원 임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13) ii)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배당금을 받기 전까지 구 △△종합에 배당을 요구하거나 구 △△종합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구 △△종합의 주주 명의 변동과정에 의하면, 임직원들이 사망 또는 퇴사함에 따라 그 지분이 상속 등으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임직원들에게로 명의만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주식 이전 여부 및 이전 상대방을 이 사건 주주들 개인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iv) 구 △△종합의 AA 동일인 관련자와의 거래 비중이 2011~2013년 3년간 평균 50%가 넘었던 점, v) 비록 이 법원의 증인 윤**의 증언은 원고가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일치하는 면이 있지만 윤**은 현재 원고의 강릉사업지원팀장(상무)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14) 등을 보태어 보면, 구 △△종합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이고, 이 사건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로만 이름을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구 △△종합인지 여부

가) 원고는, 만약 이 사건 주주들을 형식상 주주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가 아닌 구 △△종합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이유로 i) 명의신탁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ii) 원고는 주식대금 및 증자대금을 부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구 △△종합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부담하였던 점, iii) 구 △△종합의 주권을 발행, 보관하였던 것은 모두 구 △△종합인 점, iv) 주식의 인수 여부 및 인수자를 결정한 것도 원고가 아닌 구 △△종합인 점, v) 주주 변동과정에서 명의자가 인수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든다.

나) 그러나, i) 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 약정서 등 증빙서류를 미리 마련하여 보관하는 것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 보전을 위한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AA 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등 구 △△종합을 위장계열사로 취급하였던 이상 원고와 이 사건 주주들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은폐하고자 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명의신탁 약정서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ii) 이 사건 주주들은 ’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돈을 마련하여 납입하였다‘라고 진술할 뿐이지 구 △△종합으로부터 주식대금 및 증자대금을 대여받았다고 진술한 바는 없으며, 만약 이 사건 주주들이 구 △△종합으로부터 주식대금 및 증자대금을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구 △△종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을 위하여 구 △△종합이 일정부분 도움을 주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점, iii) 이 사건 주주들은, 주권은 각자 집에서 잠깐 보관하다가 구 △△종합이 다시 보관하거나, 구 △△종합이 계속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신탁자가 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서류를 소지한 자가 곧바로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 iv) 이 사건 주주들은 주주변동 과정에서 구 △△종합이나 그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구 △△종합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입장에서는 구 △△종합의 주식이 구 △△종합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유출되는 것만 방지하면 되는 것인바 구 △△종합내부 임직원들 중 누가 몇 퍼센트의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일이 관여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v) 명의신탁 관계를 은폐하고자 하였던 원고 입장에서, 주주변동 과정에서 명의자가 인수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나 구 △△종합 측으로 송금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원고의 은폐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구 △△종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아닌 구 △△종합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이는 구 △△종합이 AA의 위장계열사였고, 원고의 전신이 구 △△종합을 설립한 이래로 계속하여 원고가 구 △△종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선뜻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구 △△종합이 위장계열사임을 은폐하면서 구 △△종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사건 주주들과 소통할 수 없고 구 △△종합을 통하여 구 △△종합의 주식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구 △△종합이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 취득에 개입하였거나 이 사건 주주들과 소통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정들만을 가지고 구 △△종합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

5) 결과적으로, i) 원고가 구 △△종합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씨엠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 매수거래는 사실상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 점, ii) 이 과정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69억 원과 동일한 금액인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각 지급되었던 점, iii) 이 사건 주주들은 AA그룹 사원으로 입사하거나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구 △△종합에서근무하게 되어 구 △△종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들을 보유하게 되었던 점, iv)짧게는 약 14년, 길게는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들을 보유하는 동시에 구 △△종합의 임직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그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 즉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사실관계 및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