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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11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1. 6. |
|
판 결 선 고 |
2018.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23,730원(가산세 함)과 농어촌특별세 2,933,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답 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5. 11. 3 000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46,594,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4. 000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 27.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04,323,7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933,640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인 ○○나무를 식재하여 2015. 11. 4. 매도 당시까지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이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이식된 ○○나무는 원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인 전 767㎡에 식재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가 **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3. 4. 25.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가 이에 관한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위 ○○나무를 이식한 점, ② 원고는 1994.경부터 2007.경까지 ○○○○ 등에서 근무하면서 ○○○○에 종사하였는데, 하루 8~10시간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할 수는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이식하고 나서 밭두렁에 죽은 나무를 쳐내는 일 외에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이식한 후에 나무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관상수로 판매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조경업이나 관상수판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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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1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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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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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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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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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23,730원(가산세 함)과 농어촌특별세 2,933,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답 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5. 11. 3 000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46,594,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4. 000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 27.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04,323,7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933,640원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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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인 ○○나무를 식재하여 2015. 11. 4. 매도 당시까지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이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이식된 ○○나무는 원래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인 전 767㎡에 식재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가 **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3. 4. 25.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가 이에 관한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위 ○○나무를 이식한 점, ② 원고는 1994.경부터 2007.경까지 ○○○○ 등에서 근무하면서 ○○○○에 종사하였는데, 하루 8~10시간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할 수는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이식하고 나서 밭두렁에 죽은 나무를 쳐내는 일 외에는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이식한 후에 나무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관상수로 판매하였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조경업이나 관상수판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이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