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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로 압류된 경우 명의도용 주장 및 처분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62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본 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명의 도용 등 주장은 정확한 조사 없이 추단할 수 없는 사정으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압류처분 무효 #명의도용 #주주명부 #행정처분 하자
질의 응답
1.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동산 압류를 당했는데, 내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주주 명의 도용 등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며, 명의 도용 주장도 사실조사가 필요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니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의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상태성을 결여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주주명부가 외관상 상태성을 결여했다고 명백히 볼 수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지 않으면 추후 압류처분에 다툼 여지가 없나요?
답변
통지 단계에서 불복하지 않은 점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판결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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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7626 압류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6.

판 결 선 고

2018. 12.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6. 2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00시 00구 00동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12. 1. 폐업하였고,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2013,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경부터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고, 2017. 2. 10.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직원인데, CCC의 실제 사장인 EEE가 2013. 6.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DDD을 대표자로 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원고는 2015. 6.경 CCC에서 퇴사하면서 이러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5.경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DD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문서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단독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8.경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처럼 원고가 직접 제출한 주주명부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명부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서 작성자가 EEE로 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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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로 압류된 경우 명의도용 주장 및 처분 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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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본 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따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명의 도용 등 주장은 정확한 조사 없이 추단할 수 없는 사정으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압류처분 무효 #명의도용 #주주명부 #행정처분 하자
질의 응답
1.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동산 압류를 당했는데, 내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압류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주주 명의 도용 등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며, 명의 도용 주장도 사실조사가 필요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니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의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상태성을 결여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주주명부가 외관상 상태성을 결여했다고 명백히 볼 수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지 않으면 추후 압류처분에 다툼 여지가 없나요?
답변
통지 단계에서 불복하지 않은 점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판결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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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7626 압류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6.

판 결 선 고

2018. 12.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6. 25.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00시 00구 00동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12. 1. 폐업하였고,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2013, 2014 각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경부터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고, 2017. 2. 10.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직원인데, CCC의 실제 사장인 EEE가 2013. 6.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DDD을 대표자로 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원고는 2015. 6.경 CCC에서 퇴사하면서 이러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5.경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DD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첨부문서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단독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를 함께 제출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5. 8.경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처럼 원고가 직접 제출한 주주명부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명부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서 작성자가 EEE로 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