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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2014. 7. 1.)당시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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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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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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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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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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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양도소득세 98,901,660원(= 양도세 84,279,222원 및 가산세 14,622,4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95. 3.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93. 3. 4. ○○시 ○○면 ○○리 ○○ 답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1. 28. 이를 양도하였는데, 2016. 3. 31.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자경 기간이 7년 10월로서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양도세를 98,901,660원(= 양도소득세 84,279,222원 + 가산세 14,622,444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6.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1995년에 AAA(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처분 무렵에도 재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군 복무 기간 2년과 원고가 AAA(주)로부터 받은 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2003년~2015년)을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7년 10월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위법하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한 원고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② 위 자경제외 기간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기간을 과세기간 단위(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로 계산하여 2003. 1. 1.부터 2003. 3. 2.까지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7년 10월로 계산하였으나, 위 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원고가 자경을 시작한 날 즉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1995.3. 3.부터 역수상 2003. 3. 2.까지 8년이 경과하게 되므로,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함에있어 2003. 3. 2.부터 역산하여 1년 단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 산정하여보면 2003년도 과세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3년도(또는 적어도 2003년 1,2월)를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자경기산이 8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③ 원고가 1993. 3.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 1. 28. 양도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군 복무 해당 기간 2년과 피고가 주장한 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의 기간(2003년~2015년) 중 2003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AAA(주)가 1998. 8.부터 2004. 7.까지 원고에게 비과세 급여인 월 7만 원의 식대를 급여명세표상 항목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급에 포함하여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2003년도 원고의 총 급여액 37,533,673원 중 비과세 급여인 식대합계액 84만 원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2003년도를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④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자경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경기간과 자경제외 기간 산정방식이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되었으며, 식대는 비급여 소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993. 3.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6. 1. 28.양도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2014.7.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 총 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자경제외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5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03. 1. 1.부터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AA(주)로부터 받은 급여명세표상 1997. 7.까지는 후생식당(식대)으로 월 7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 후로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AAA(주)가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월 10만 원 이하로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를 항목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급 항목으로 잘못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④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기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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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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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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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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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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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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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양도소득세 98,901,660원(= 양도세 84,279,222원 및 가산세 14,622,4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95. 3.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93. 3. 4. ○○시 ○○면 ○○리 ○○ 답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1. 28. 이를 양도하였는데, 2016. 3. 31.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자경 기간이 7년 10월로서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양도세를 98,901,660원(= 양도소득세 84,279,222원 + 가산세 14,622,444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6.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1995년에 AAA(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처분 무렵에도 재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군 복무 기간 2년과 원고가 AAA(주)로부터 받은 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2003년~2015년)을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7년 10월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위법하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한 원고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② 위 자경제외 기간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기간을 과세기간 단위(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로 계산하여 2003. 1. 1.부터 2003. 3. 2.까지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7년 10월로 계산하였으나, 위 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원고가 자경을 시작한 날 즉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1995.3. 3.부터 역수상 2003. 3. 2.까지 8년이 경과하게 되므로,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함에있어 2003. 3. 2.부터 역산하여 1년 단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 산정하여보면 2003년도 과세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3년도(또는 적어도 2003년 1,2월)를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자경기산이 8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③ 원고가 1993. 3.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 1. 28. 양도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군 복무 해당 기간 2년과 피고가 주장한 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의 기간(2003년~2015년) 중 2003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AAA(주)가 1998. 8.부터 2004. 7.까지 원고에게 비과세 급여인 월 7만 원의 식대를 급여명세표상 항목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급에 포함하여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2003년도 원고의 총 급여액 37,533,673원 중 비과세 급여인 식대합계액 84만 원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2003년도를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④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자경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경기간과 자경제외 기간 산정방식이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되었으며, 식대는 비급여 소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993. 3.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6. 1. 28.양도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2014.7.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 총 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자경제외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5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03. 1. 1.부터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AA(주)로부터 받은 급여명세표상 1997. 7.까지는 후생식당(식대)으로 월 7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 후로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AAA(주)가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월 10만 원 이하로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를 항목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급 항목으로 잘못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④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기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