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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 취득 토지에 신설 자경요건 적용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58
판결 요약
토지 보유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되어 자경농지 요건이 강화되었더라도, 시행일 당시 토지를 아직 양도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시점에 완성된 과세요건에 따라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자경기간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보유하던 토지도 강화된 자경기간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가 시행 이후 이루어졌다면 강화된 자경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판결은 시행일 당시 과세요건(양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 과세기간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기간은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판단하며, 연 단위로 급여액이 3,700만원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판결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정의(1월 1일~12월 31일)를 따라 연 단위로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 중 식대가 비과세 소득이면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히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포함됐다고 하여 비과세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판결은 근로자의 입증 불충분으로 식대를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조세법령 변경에 대한 오인이나 법령의 부지로 인한 가산세 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오인이나 부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판결에서는 법령의 부지·오인은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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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2014. 7. 1.)당시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양도소득세 98,901,660원(= 양도세 84,279,222원 및 가산세 14,622,4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95. 3.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93. 3. 4. ○○시 ○○면 ○○리 ○○ 답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1. 28. 이를 양도하였는데, 2016. 3. 31.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자경 기간이 7년 10월로서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양도세를 98,901,660원(= 양도소득세 84,279,222원 + 가산세 14,622,444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6.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1995년에 AAA(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처분 무렵에도 재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군 복무 기간 2년과 원고가 AAA(주)로부터 받은 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2003년~2015년)을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7년 10월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위법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한 원고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② 위 자경제외 기간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기간을 과세기간 단위(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로 계산하여 2003. 1. 1.부터 2003. 3. 2.까지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7년 10월로 계산하였으나, 위 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원고가 자경을 시작한 날 즉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1995.3. 3.부터 역수상 2003. 3. 2.까지 8년이 경과하게 되므로,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함에있어 2003. 3. 2.부터 역산하여 1년 단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 산정하여보면 2003년도 과세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3년도(또는 적어도 2003년 1,2월)를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자경기산이 8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③ 원고가 1993. 3.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 1. 28. 양도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군 복무 해당 기간 2년과 피고가 주장한 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의 기간(2003년~2015년) 중 2003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AAA(주)가 1998. 8.부터 2004. 7.까지 원고에게 비과세 급여인 월 7만 원의 식대를 급여명세표상 항목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급에 포함하여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2003년도 원고의 총 급여액 37,533,673원 중 비과세 급여인 식대합계액 84만 원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2003년도를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④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자경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경기간과 자경제외 기간 산정방식이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되었으며, 식대는 비급여 소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993. 3.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6. 1. 28.양도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2014.7.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 총 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자경제외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5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03. 1. 1.부터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AA(주)로부터 받은 급여명세표상 1997. 7.까지는 후생식당(식대)으로 월 7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 후로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AAA(주)가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월 10만 원 이하로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를 항목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급 항목으로 잘못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④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기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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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자경기간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보유하던 토지도 강화된 자경기간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의 양도가 시행 이후 이루어졌다면 강화된 자경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판결은 시행일 당시 과세요건(양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급여액 3,700만원 초과 과세기간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기간은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판단하며, 연 단위로 급여액이 3,700만원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판결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정의(1월 1일~12월 31일)를 따라 연 단위로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 중 식대가 비과세 소득이면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히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포함됐다고 하여 비과세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판결은 근로자의 입증 불충분으로 식대를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조세법령 변경에 대한 오인이나 법령의 부지로 인한 가산세 면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 오인이나 부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판결에서는 법령의 부지·오인은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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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2014. 7. 1.)당시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58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양도소득세 98,901,660원(= 양도세 84,279,222원 및 가산세 14,622,4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95. 3.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93. 3. 4. ○○시 ○○면 ○○리 ○○ 답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1. 28. 이를 양도하였는데, 2016. 3. 31.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자경 기간이 7년 10월로서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양도세를 98,901,660원(= 양도소득세 84,279,222원 + 가산세 14,622,444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6.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1995년에 AAA(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처분 무렵에도 재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군 복무 기간 2년과 원고가 AAA(주)로부터 받은 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2003년~2015년)을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7년 10월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위법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한 원고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② 위 자경제외 기간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기간을 과세기간 단위(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로 계산하여 2003. 1. 1.부터 2003. 3. 2.까지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7년 10월로 계산하였으나, 위 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원고가 자경을 시작한 날 즉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1995.3. 3.부터 역수상 2003. 3. 2.까지 8년이 경과하게 되므로,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함에있어 2003. 3. 2.부터 역산하여 1년 단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 산정하여보면 2003년도 과세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3년도(또는 적어도 2003년 1,2월)를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자경기산이 8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③ 원고가 1993. 3.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 1. 28. 양도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군 복무 해당 기간 2년과 피고가 주장한 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의 기간(2003년~2015년) 중 2003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AAA(주)가 1998. 8.부터 2004. 7.까지 원고에게 비과세 급여인 월 7만 원의 식대를 급여명세표상 항목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급에 포함하여 잘못 지급하였으므로 2003년도 원고의 총 급여액 37,533,673원 중 비과세 급여인 식대합계액 84만 원을 제외하면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2003년도를 자경기간에 합산하면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을 충족하였다.

④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자경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경기간과 자경제외 기간 산정방식이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되었으며, 식대는 비급여 소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993. 3.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6. 1. 28.양도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2014. 2. 21.)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2014.7.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이 총 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자경제외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5조에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03. 1. 1.부터 자경제외 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AA(주)로부터 받은 급여명세표상 1997. 7.까지는 후생식당(식대)으로 월 7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그 후로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AAA(주)가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월 10만 원 이하로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를 항목을 잘못 적용하여 기본급 항목으로 잘못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④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기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9.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