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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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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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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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5946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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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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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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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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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1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20. 8.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9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