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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9466
판결 요약
피고와 제3자(BBB) 사이 상속재산의 2/11 지분에 대한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관련 금액을 가액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무변론으로 인용되었으며, 해당 분할협의는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가액배상 #무효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수익자가 배상할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 판결은 피고와 제3자(BBB) 간의 상속재산 2/11분 지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협의가 취소된 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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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594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20. 8.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9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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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수익자가 배상할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 판결은 피고와 제3자(BBB) 간의 상속재산 2/11분 지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요?
답변
협의가 취소된 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9466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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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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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594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20. 8.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9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