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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의 이익 및 소송각하 판단

2015누1986
판결 요약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원고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됩니다. 실제로 피고가 소송 중 해당 불승인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요양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상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소송비용 부담 #요양불승인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기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에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소송이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처분을 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취하나 화해권고 없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재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은 대법원 2009두16879 판례를 원용하여 이미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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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단1691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11.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7. 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2011. 8. 1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환송후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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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원고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각하됩니다. 실제로 피고가 소송 중 해당 불승인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요양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상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소송비용 부담 #요양불승인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기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에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요양불승인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소송이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처분을 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취하나 화해권고 없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재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은 대법원 2009두16879 판례를 원용하여 이미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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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단1691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11.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7. 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2011. 8. 1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환송후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2. 선고 2015누19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