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2022.04.21)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4.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원(가산세 ***원 포함),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이**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사실조회서 회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4.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2022.04.21)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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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4.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원(가산세 ***원 포함),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이**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사실조회서 회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4.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