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토지 매수자금 부담 증거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72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한 증거와 실질적 소유권 행사 사실이 없어, 수용금액은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토지 수용 #매수자금 부담 #소유권 행사 #실질 소유자
질의 응답
1. 토지 매수자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을 때 수용금 반환금은 증여로 보나요?
답변
예, 매수자금 부담 증거가 없고 실질적 소유권 행사 사실이 없으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을 증여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판결은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하거나 실질적 소유권 행사·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을 때, 수용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매수자금의 실제 부담자 및 실질적 소유권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담 증거·실소유권 행사가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타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거나 실소유권자로 행동한 사실 등 관련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인정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3. 토지 수용에 따른 금원 반환이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항상 그렇지는 않으나, 실질적 지분 소유나 매수자금 부담 사실이 없다면 반환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체적으로 매수자금의 실제 부담, 재산세 부담 및 행위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2022.04.2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4.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원(가산세 ***원 포함),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이**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사실조회서 회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4.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토지 매수자금 부담 증거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72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한 증거와 실질적 소유권 행사 사실이 없어, 수용금액은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토지 수용 #매수자금 부담 #소유권 행사 #실질 소유자
질의 응답
1. 토지 매수자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았을 때 수용금 반환금은 증여로 보나요?
답변
예, 매수자금 부담 증거가 없고 실질적 소유권 행사 사실이 없으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을 증여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판결은 원고가 매수자금을 부담하거나 실질적 소유권 행사·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을 때, 수용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매수자금의 실제 부담자 및 실질적 소유권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담 증거·실소유권 행사가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타당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거나 실소유권자로 행동한 사실 등 관련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인정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3. 토지 수용에 따른 금원 반환이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항상 그렇지는 않으나, 실질적 지분 소유나 매수자금 부담 사실이 없다면 반환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구체적으로 매수자금의 실제 부담, 재산세 부담 및 행위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1-누-10772(2022.04.2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4.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원(가산세 ***원 포함),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9. 7. 1. 원고에게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이**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사실조회서 회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4.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