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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의 교구장 격리행위 아동학대 해당 여부 판단

2016고단1739
판결 요약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올려두고 격리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교육적 목적이었으나 수단과 방법이 과잉하고 위험한 방식이었음을 들어 아동의 건전한 성장 저해 위험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 체벌 #교구장 격리
질의 응답
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교구장 위에 장시간 올려둔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동을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올려두고 격리한 경우,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판결은 위험한 위치에서 장시간 격리 등 과잉된 체벌 및 격리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훈육 목적으로 아동을 격리시킨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훈육이나 교육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판결은 교육적 목적이라도 과잉한 방식이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서적 학대와 징벌적 제재(타임아웃) 사이 경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타임아웃 등 일반적인 훈육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서적 위험이 크거나 부당한 격리·고립은 정서적 학대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판결은 특이하고 과잉된 격리로 인한 정서적 상처와 아동의 성장 방해 위험성 등을 근거로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4. 아동학대 범죄가 초범이고 반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진지한 반성 등이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판결은 초범이며 반성 중인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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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울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173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지열(기소), 문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3:4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공소외인(4세)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그 교구장을 1회 흔들고,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아동을 약 40분 동안 앉혀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위험한 행동(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훈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아동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징벌 또는 교육적 제재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이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가 아동의 행위 교정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시간이 무려 40가량 지속되었고, 위 시간 동안 당시 아동을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을 즐기는 다른 아동과 상당한 시간 동안 소외시켜 교구장 위에 올려 놓는 특이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아동이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넘어서 그 정도가 과잉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인해 문제 행위의 개선 효과보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점, 피해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드는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당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감정 등 부정적인 정서의 개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단과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목적이 1차적인 동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은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어르고 말을 계속한 점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9. 08. 선고 2016고단17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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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올려두고 격리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교육적 목적이었으나 수단과 방법이 과잉하고 위험한 방식이었음을 들어 아동의 건전한 성장 저해 위험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 체벌 #교구장 격리
질의 응답
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교구장 위에 장시간 올려둔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동을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올려두고 격리한 경우,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판결은 위험한 위치에서 장시간 격리 등 과잉된 체벌 및 격리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훈육 목적으로 아동을 격리시킨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훈육이나 교육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판결은 교육적 목적이라도 과잉한 방식이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서적 학대와 징벌적 제재(타임아웃) 사이 경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타임아웃 등 일반적인 훈육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서적 위험이 크거나 부당한 격리·고립은 정서적 학대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판결은 특이하고 과잉된 격리로 인한 정서적 상처와 아동의 성장 방해 위험성 등을 근거로 학대 판정을 내렸습니다.
4. 아동학대 범죄가 초범이고 반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진지한 반성 등이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739 판결은 초범이며 반성 중인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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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울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173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지열(기소), 문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3:4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공소외인(4세)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그 교구장을 1회 흔들고,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아동을 약 40분 동안 앉혀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위험한 행동(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훈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아동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징벌 또는 교육적 제재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이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가 아동의 행위 교정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시간이 무려 40가량 지속되었고, 위 시간 동안 당시 아동을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을 즐기는 다른 아동과 상당한 시간 동안 소외시켜 교구장 위에 올려 놓는 특이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아동이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넘어서 그 정도가 과잉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인해 문제 행위의 개선 효과보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점, 피해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드는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당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감정 등 부정적인 정서의 개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단과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목적이 1차적인 동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은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어르고 말을 계속한 점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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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6. 09. 08. 선고 2016고단17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