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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청, 법원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나요?

2015모2898
판결 요약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 이유와 구체적 사정을 법원이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단순 요청만으로 배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피해자의 보호 필요, 피고인 권리, 사건 특성, 피해자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민참여재판 배제 #국민참여재판 불원 #피고인 재판권 #피해자 보호
질의 응답
1.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제되나요?
답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 사유, 보호제도 활용의 실효성 등 다양한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2898 결정은 이유와 내용 등 여러 사정 고려 없이 단순히 불원 의사만으로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법정대리인의 반대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 피해자 나이와 정신상태, 보호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2898 결정은 피해자 거부 이유·관계·나이·정신상태·보호제도 활용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의견만으로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의 반대 의사만으로 배제 결정을 하려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사정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2898 결정은 피고인의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취지도 충분히 반영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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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6. 3. 16. 자 2015모2898 결정]

【판시사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5. 9. 10.자 ⁠(창원)2015로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법과 그 규칙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5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법 제5조 제2항).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14세의 지적장애인인 점,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및 피고사건에서 예상되는 심리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3. 16. 선고 2015모2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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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모2898
판결 요약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 이유와 구체적 사정을 법원이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단순 요청만으로 배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피해자의 보호 필요, 피고인 권리, 사건 특성, 피해자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민참여재판 배제 #국민참여재판 불원 #피고인 재판권 #피해자 보호
질의 응답
1. 성폭력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제되나요?
답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 사유, 보호제도 활용의 실효성 등 다양한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2898 결정은 이유와 내용 등 여러 사정 고려 없이 단순히 불원 의사만으로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법정대리인의 반대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 피해자 나이와 정신상태, 보호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2898 결정은 피해자 거부 이유·관계·나이·정신상태·보호제도 활용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의견만으로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의 반대 의사만으로 배제 결정을 하려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모든 사정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2898 결정은 피고인의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취지도 충분히 반영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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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3. 16. 자 2015모2898 결정]

【판시사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5. 9. 10.자 ⁠(창원)2015로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법과 그 규칙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5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법 제5조 제2항).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14세의 지적장애인인 점,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및 피고사건에서 예상되는 심리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3. 16. 선고 2015모2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