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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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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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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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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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동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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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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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0.12. |
|
판 결 선 고 |
2016.11.0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63,69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10.
30.”을 “2013. 1.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가치를 산정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종돈업계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면서 문외한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맡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중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제1호)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반영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양지리농장이 2011. 7.경 수용되고 괴산농장도 2012. 4.경
매각되어 전체 농장 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 및 정부 보
상으로 2011년 세전이익이 급증하는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사유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3, 7호’에 해당하므로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
라도 위 규정은 ‘예시규정’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
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바, 위 예외사유와 같이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 시가에 따른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
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 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
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1. 30. 및 2013. 1. 31. 소외 전**, ***종
합가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7,500주를 1주당 40,000원에 양도한 사
실, ② 원고가 위 각 양도일에 전** 및 ****종합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201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날(2013. 1. 30.) 및 그 다음날에 이루어졌는바, 위 상속세 신
고를 하면서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의도된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그 거래가액(1주당 40,000원)이 위 상
속세 신고에서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39,488원)과 유사한바, 위
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 거래금액을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또한 위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2013. 1. 30. 및 2013. 1. 31. 각 입금되었
다가 2013. 1. 31. 바로 전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2013. 1. 30.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거래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상 비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과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평가
액’으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해당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평가대
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종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다른 사유들(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결손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지 만 계속적인 회사 운영을 통하여 손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우를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
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다.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예시규정’ 여부
(1) 설령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가 정하 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아래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예시규
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평가기준일 이후 실적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2. 7. 15.)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순손익
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5,610 6,038 6,410 5,342 2,908
영업이익 1,068 1,132 1,730 570 -179
본점 농장 ** 농장 **리 농장
면적
대지 28,409㎡
건물 7,830㎡
대지 16,457㎡
건물 4,192㎡
대지 28,409㎡
건물 3,150㎡
사육규모 순종 모돈 770두 이내 비육돈 2,500두 순종 모돈 200두 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
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2,380,971,820원의 재해보상
수익을, 2011. 7.경 **리 농장이 수용되어 그 재결보상금 2,623,383,300원을 각 취득
하는 등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1년도 매출 대비 세전이익의 비율(67.1%)이
2009년(16.7%)과 2010년(14.3%)에 비하여 4배 넘게 급증하였는바, 특정 사업연도(2011
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다 그 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는 2012. 4.경 괴산 농장 또한 매각되어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농장의 규모가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종돈업 전문가
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였다.
(다) 실제 이러한 사정들의 영향으로 2012년 및 2013년의 이 사건 회사 ‘매
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2]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표1] 이 사건 회사의 각 농장 면적 및 사육규모
[표2]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단위 : 백만 원)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의 가중평균액’(139,37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 산정 여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뢰
하여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37,770원)’과 관련하여,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3,953원, **회계법인이 3,601원으로 각 산정한 후 그 평균액인 3,777
원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눈 37,770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각 회계
법인이 위 금액으로 산정한 경위를 알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도 원고(42,067원)와 피고(59,256원)의 산정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
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면서 제5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주식 이 위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주
식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앞서 본 판단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한 뒤 이 를 기초로 원고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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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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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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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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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동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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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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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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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0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63,69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10.
30.”을 “2013. 1.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가치를 산정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종돈업계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면서 문외한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맡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중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제1호)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반영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양지리농장이 2011. 7.경 수용되고 괴산농장도 2012. 4.경
매각되어 전체 농장 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 및 정부 보
상으로 2011년 세전이익이 급증하는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사유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3, 7호’에 해당하므로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
라도 위 규정은 ‘예시규정’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
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바, 위 예외사유와 같이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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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의 존부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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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가에 따른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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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
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 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
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1. 30. 및 2013. 1. 31. 소외 전**, ***종
합가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7,500주를 1주당 40,000원에 양도한 사
실, ② 원고가 위 각 양도일에 전** 및 ****종합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201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날(2013. 1. 30.) 및 그 다음날에 이루어졌는바, 위 상속세 신
고를 하면서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의도된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그 거래가액(1주당 40,000원)이 위 상
속세 신고에서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39,488원)과 유사한바, 위
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 거래금액을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또한 위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2013. 1. 30. 및 2013. 1. 31. 각 입금되었
다가 2013. 1. 31. 바로 전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2013. 1. 30.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거래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상 비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과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평가
액’으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해당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평가대
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종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다른 사유들(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결손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지 만 계속적인 회사 운영을 통하여 손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우를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
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다.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예시규정’ 여부
(1) 설령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가 정하 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아래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예시규
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평가기준일 이후 실적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2. 7. 15.)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순손익
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5,610 6,038 6,410 5,342 2,908
영업이익 1,068 1,132 1,730 570 -179
본점 농장 ** 농장 **리 농장
면적
대지 28,409㎡
건물 7,830㎡
대지 16,457㎡
건물 4,192㎡
대지 28,409㎡
건물 3,150㎡
사육규모 순종 모돈 770두 이내 비육돈 2,500두 순종 모돈 200두 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
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2,380,971,820원의 재해보상
수익을, 2011. 7.경 **리 농장이 수용되어 그 재결보상금 2,623,383,300원을 각 취득
하는 등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1년도 매출 대비 세전이익의 비율(67.1%)이
2009년(16.7%)과 2010년(14.3%)에 비하여 4배 넘게 급증하였는바, 특정 사업연도(2011
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다 그 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는 2012. 4.경 괴산 농장 또한 매각되어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농장의 규모가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종돈업 전문가
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였다.
(다) 실제 이러한 사정들의 영향으로 2012년 및 2013년의 이 사건 회사 ‘매
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2]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표1] 이 사건 회사의 각 농장 면적 및 사육규모
[표2]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단위 : 백만 원)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의 가중평균액’(139,37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 산정 여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뢰
하여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37,770원)’과 관련하여,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3,953원, **회계법인이 3,601원으로 각 산정한 후 그 평균액인 3,777
원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눈 37,770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각 회계
법인이 위 금액으로 산정한 경위를 알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도 원고(42,067원)와 피고(59,256원)의 산정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
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면서 제5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주식 이 위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주
식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앞서 본 판단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한 뒤 이 를 기초로 원고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