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불합리하면 추정이익 산정 가능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4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행규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추정이익'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깨질 경우 ‘추정이익’을 기초로 평가액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3년 가중평균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행규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 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불합리할 경우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시가로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객관적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판결은 매매사례가 상속세 신고일과 동일 등 정상성·객관성 결여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전 사업자의 사망 등 경영환경이 급변한 경우, 순자산가치 평가만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의 사망만으로 ‘사업 계속 곤란’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계속적 운영이 있었으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판결은 단순히 대표자 변경 등만으로는 시가 산정특례(순자산가치만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최근 3년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적 재해보상, 사업 자산 수용 등으로 특정 년도 이익이 급증했거나 사업규모가 크게 변동한 경우 미래수익력 반영이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추정이익 산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판결은 2011년 구제역 보상·농장 수용·대표자 사망 등으로 3년 실적 평균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2016.11.09)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10.12.

판 결 선 고

2016.11.0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63,69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10.

30.”을 ⁠“2013. 1.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가치를 산정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종돈업계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면서 문외한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맡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중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제1호)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반영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양지리농장이 2011. 7.경 수용되고 괴산농장도 2012. 4.경

매각되어 전체 농장 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 및 정부 보

상으로 2011년 세전이익이 급증하는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사유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3, 7호’에 해당하므로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

라도 위 규정은 ⁠‘예시규정’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

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바, 위 예외사유와 같이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 시가에 따른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

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 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

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1. 30. 및 2013. 1. 31. 소외 전**, ***종

합가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7,500주를 1주당 40,000원에 양도한 사

실, ② 원고가 위 각 양도일에 전** 및 ****종합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201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날(2013. 1. 30.) 및 그 다음날에 이루어졌는바, 위 상속세 신

고를 하면서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의도된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그 거래가액(1주당 40,000원)이 위 상

속세 신고에서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39,488원)과 유사한바, 위

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 거래금액을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또한 위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2013. 1. 30. 및 2013. 1. 31. 각 입금되었

다가 2013. 1. 31. 바로 전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2013. 1. 30.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거래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상 비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과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평가

액’으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해당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평가대

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종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다른 사유들(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결손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지 만 계속적인 회사 운영을 통하여 손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우를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

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다.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예시규정’ 여부

(1) 설령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가 정하 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아래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예시규

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평가기준일 이후 실적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2. 7. 15.)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순손익

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5,610 6,038 6,410 5,342 2,908

영업이익 1,068 1,132 1,730 570 -179

본점 농장 ** 농장 **리 농장

면적

대지 28,409㎡

건물 7,830㎡

대지 16,457㎡

건물 4,192㎡

대지 28,409㎡

건물 3,150㎡

사육규모 순종 모돈 770두 이내 비육돈 2,500두 순종 모돈 200두 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

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2,380,971,820원의 재해보상

수익을, 2011. 7.경 **리 농장이 수용되어 그 재결보상금 2,623,383,300원을 각 취득

하는 등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1년도 매출 대비 세전이익의 비율(67.1%)이

2009년(16.7%)과 2010년(14.3%)에 비하여 4배 넘게 급증하였는바, 특정 사업연도(2011

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다 그 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는 2012. 4.경 괴산 농장 또한 매각되어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농장의 규모가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종돈업 전문가

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였다.

(다) 실제 이러한 사정들의 영향으로 2012년 및 2013년의 이 사건 회사 ⁠‘매

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2]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표1] 이 사건 회사의 각 농장 면적 및 사육규모

[표2]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단위 : 백만 원)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의 가중평균액’(139,37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 산정 여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뢰

하여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37,770원)’과 관련하여,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3,953원, **회계법인이 3,601원으로 각 산정한 후 그 평균액인 3,777

원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눈 37,770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각 회계

법인이 위 금액으로 산정한 경위를 알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도 원고(42,067원)와 피고(59,256원)의 산정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

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면서 제5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주식 이 위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주

식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앞서 본 판단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한 뒤 이 를 기초로 원고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불합리하면 추정이익 산정 가능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4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상속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미래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시행규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추정이익'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깨질 경우 ‘추정이익’을 기초로 평가액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3년 가중평균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행규칙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 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불합리할 경우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시가로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객관적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판결은 매매사례가 상속세 신고일과 동일 등 정상성·객관성 결여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 전 사업자의 사망 등 경영환경이 급변한 경우, 순자산가치 평가만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의 사망만으로 ‘사업 계속 곤란’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계속적 운영이 있었으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판결은 단순히 대표자 변경 등만으로는 시가 산정특례(순자산가치만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최근 3년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적 재해보상, 사업 자산 수용 등으로 특정 년도 이익이 급증했거나 사업규모가 크게 변동한 경우 미래수익력 반영이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추정이익 산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 판결은 2011년 구제역 보상·농장 수용·대표자 사망 등으로 3년 실적 평균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245(2016.11.09)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10.12.

판 결 선 고

2016.11.0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63,69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2013. 10.

30.”을 ⁠“2013. 1.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가치를 산정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

주당 가치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위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종돈업계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면서 문외한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맡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중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제1호)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반영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양지리농장이 2011. 7.경 수용되고 괴산농장도 2012. 4.경

매각되어 전체 농장 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 및 정부 보

상으로 2011년 세전이익이 급증하는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사유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 3, 7호’에 해당하므로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설령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

라도 위 규정은 ⁠‘예시규정’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

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바, 위 예외사유와 같이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 시가에 따른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

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거래 실례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가액 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

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1. 30. 및 2013. 1. 31. 소외 전**, ***종

합가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7,500주를 1주당 40,000원에 양도한 사

실, ② 원고가 위 각 양도일에 전** 및 ****종합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201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날(2013. 1. 30.) 및 그 다음날에 이루어졌는바, 위 상속세 신

고를 하면서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 의도된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그 거래가액(1주당 40,000원)이 위 상

속세 신고에서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평가액(39,488원)과 유사한바, 위

평가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 거래금액을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또한 위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2013. 1. 30. 및 2013. 1. 31. 각 입금되었

다가 2013. 1. 31. 바로 전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2013. 1. 30.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거래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상 비

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과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평가

액’으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해당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등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평가대

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비록 종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사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의 다른 사유들(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결손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지 만 계속적인 회사 운영을 통하여 손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우를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경

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추정이익’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다.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예시규정’ 여부

(1) 설령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가 정하 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아래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예시규

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평가기준일 이후 실적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2. 7. 15.)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순손익

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년)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5,610 6,038 6,410 5,342 2,908

영업이익 1,068 1,132 1,730 570 -179

본점 농장 ** 농장 **리 농장

면적

대지 28,409㎡

건물 7,830㎡

대지 16,457㎡

건물 4,192㎡

대지 28,409㎡

건물 3,150㎡

사육규모 순종 모돈 770두 이내 비육돈 2,500두 순종 모돈 200두 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

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2,380,971,820원의 재해보상

수익을, 2011. 7.경 **리 농장이 수용되어 그 재결보상금 2,623,383,300원을 각 취득

하는 등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1년도 매출 대비 세전이익의 비율(67.1%)이

2009년(16.7%)과 2010년(14.3%)에 비하여 4배 넘게 급증하였는바, 특정 사업연도(2011

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다 그 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는 2012. 4.경 괴산 농장 또한 매각되어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농장의 규모가 절반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종돈업 전문가

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이 2012. 7. 15. 갑자기 사망하였다.

(다) 실제 이러한 사정들의 영향으로 2012년 및 2013년의 이 사건 회사 ⁠‘매

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2]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표1] 이 사건 회사의 각 농장 면적 및 사육규모

[표2]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단위 : 백만 원)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비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의 가중평균액’(139,37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 산정 여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의뢰

하여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37,770원)’과 관련하여,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3,953원, **회계법인이 3,601원으로 각 산정한 후 그 평균액인 3,777

원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눈 37,770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각 회계

법인이 위 금액으로 산정한 경위를 알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도 원고(42,067원)와 피고(59,256원)의 산정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원고는 이 사건 주

식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면서 제5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함 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주식 이 위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은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주

식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앞서 본 판단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한 뒤 이 를 기초로 원고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