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
|
환송전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2. 17. |
|
판 결 선 고 |
2016. 0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17220 판결 |
|
환송전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2. 17. |
|
판 결 선 고 |
2016. 0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4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