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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 금액이 다를 때 과세기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36736
판결 요약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서상 임의로 정한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지급 금액만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세 #부과처분 #익금산입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를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임의로 정한 계약서 금액은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736 판결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면 이를 익금산입 또는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지급한 금원만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답변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거래가 허위여야 매출누락으로 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없다면 매출누락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736 판결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시가를 참작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 아니라면, 매출누락 및 익금산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하였다는 사정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과세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지 등기를 제3자 명의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과세처분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736 판결은 등기를 대출을 위해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금원에 한정해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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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사는 대출을 받으려고 DDD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DDD가 대출을 받아 실제로 지급한 금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매매대금은 시가를 감안하여 정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음.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에 산입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4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9행 ⁠“BBB”를 ⁠“BBB”로 고친다.

○ 제8쪽 제2행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 11797판결 등 참조),” 부분을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 11797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8쪽 제3행 ⁠“대표자에 대한”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8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XX. XX. XX. D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합계 금 OOO원에 분양하였고, 20XX. X. X. DDD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중 이 사건 쟁점금원 부분을 과소신고하였고, 해당 부분이 사외유출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8쪽 제18행, 제9쪽 제10행, 마지막 행, 제10쪽 제5행의 각 ⁠“이 사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9쪽 제2행 ⁠“계약서와”를 ⁠“계약서에”로 고친다.

○ 제10쪽 제7행 ⁠“매매계약에”를 ⁠“매매계약이”로 고친다.

○ 제11쪽 제15행 ⁠“이 사건 쟁점금액이”를 ⁠“이 사건 쟁점금원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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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서상 임의로 정한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지급 금액만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세 #부과처분 #익금산입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를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임의로 정한 계약서 금액은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736 판결은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면 이를 익금산입 또는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지급한 금원만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답변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거래가 허위여야 매출누락으로 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없다면 매출누락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736 판결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시가를 참작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 아니라면, 매출누락 및 익금산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하였다는 사정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과세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지 등기를 제3자 명의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과세처분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6736 판결은 등기를 대출을 위해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금원에 한정해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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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사는 대출을 받으려고 DDD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DDD가 대출을 받아 실제로 지급한 금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매매대금은 시가를 감안하여 정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음.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에 산입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6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4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9행 ⁠“BBB”를 ⁠“BBB”로 고친다.

○ 제8쪽 제2행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 11797판결 등 참조),” 부분을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 11797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8쪽 제3행 ⁠“대표자에 대한”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8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XX. XX. XX. D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합계 금 OOO원에 분양하였고, 20XX. X. X. DDD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중 이 사건 쟁점금원 부분을 과소신고하였고, 해당 부분이 사외유출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8쪽 제18행, 제9쪽 제10행, 마지막 행, 제10쪽 제5행의 각 ⁠“이 사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9쪽 제2행 ⁠“계약서와”를 ⁠“계약서에”로 고친다.

○ 제10쪽 제7행 ⁠“매매계약에”를 ⁠“매매계약이”로 고친다.

○ 제11쪽 제15행 ⁠“이 사건 쟁점금액이”를 ⁠“이 사건 쟁점금원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