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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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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회사는 대출을 받으려고 DDD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DDD가 대출을 받아 실제로 지급한 금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매매대금은 시가를 감안하여 정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음.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에 산입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6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461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6. 23. |
|
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9행 “BBB”를 “BBB”로 고친다.
○ 제8쪽 제2행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 11797판결 등 참조),” 부분을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 11797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8쪽 제3행 “대표자에 대한”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8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XX. XX. XX. D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합계 금 OOO원에 분양하였고, 20XX. X. X. DDD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중 이 사건 쟁점금원 부분을 과소신고하였고, 해당 부분이 사외유출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8쪽 제18행, 제9쪽 제10행, 마지막 행, 제10쪽 제5행의 각 “이 사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9쪽 제2행 “계약서와”를 “계약서에”로 고친다.
○ 제10쪽 제7행 “매매계약에”를 “매매계약이”로 고친다.
○ 제11쪽 제15행 “이 사건 쟁점금액이”를 “이 사건 쟁점금원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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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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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6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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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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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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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46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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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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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9행 “BBB”를 “BBB”로 고친다.
○ 제8쪽 제2행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 11797판결 등 참조),” 부분을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 11797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8쪽 제3행 “대표자에 대한”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8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XX. XX. XX. DDD에게 이 사건 상가를 합계 금 OOO원에 분양하였고, 20XX. X. X. DDD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중 이 사건 쟁점금원 부분을 과소신고하였고, 해당 부분이 사외유출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8쪽 제18행, 제9쪽 제10행, 마지막 행, 제10쪽 제5행의 각 “이 사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9쪽 제2행 “계약서와”를 “계약서에”로 고친다.
○ 제10쪽 제7행 “매매계약에”를 “매매계약이”로 고친다.
○ 제11쪽 제15행 “이 사건 쟁점금액이”를 “이 사건 쟁점금원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6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