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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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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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946 부가세경정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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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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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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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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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5 |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4-3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로부터, ㉠ 공급가액 346,2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1), ㉡ 공급가액 381,3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2), ㉢ 공급가액 656,345,45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3)를 각 교부받고, ②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로부터 공급가액 26,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2호증의 1), ③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E(이하 ‘EE’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2,5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2호증의 2)를 각 교부받았다(이하 DD와 EE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하고, 원고가 교부받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201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2. 8. 2.,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329,28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8,7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248,1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은행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국세청의 DD에 대한 부가가치세(자료상) 세목별 조사 및 평택세무서장의 EE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DD는 그 유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약 99%가, EE는 그 유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DD의 유류거래대금 입금계좌의 입금 및 출금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EE에 입금된 유류대금은 그 매입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또한 DD의 경우 유류저장탱크의 임차료나 그에 관한 전기요금을 지급한 내역을 찾을 수 없고, EE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고 그 사업장에서 유류 저장 및 운송 관련 업무를 영위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EE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상 2011년 6월까지의 유류재고가 전혀 없고 2011년 7월 이후의 유류매입내역도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종류 및 수량에 상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E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증인 JJ은 ‘EE의 본점 소재지인 충남 부여군, 사업장 소재지인 평택시가 아닌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저장고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원고의 주유소에 공급하였고, EE의 사무실에도 별다른 간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DD의 실운영자 FF, 그 부장으로 근무한 GG, 그 명의상 대표자 HH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매입한 유류가 없음에도 2010. 10. 25. 및 2011. 1. 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42, 43(병합), 44(병합) 사건에서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1), ⑥ HH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GG로부터 ‘DD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50만원을 주고 1년 후에 회사를 폐업할 예정이며 나중에 별 탈 없이 세무조사를 넘어가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DD가 실제 유류거래량을 속여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⑦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 다21884 판결 참조), ⑧ 원고가 EE로부터 교부받은 계량확인서의 하단에는 ”(주)태평석유 직영 북항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유류가 위 북항주유소에서 온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資料商)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10,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예금계좌 통장의 표지 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상대방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유류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는 1983년경부터 유류 딜러를 한 경험이 있고, CC주유소 개업 전에는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경유 운송업에 종사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의 그 동안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로부터 다른 공급처들보다 리터당 20원 내지 30원정도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는바,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유통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③ 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환산수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행·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 스스로 상대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DD는 그 영업사원 GG, EE는 그 영업사원 JJ을 통하여 각 거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영업사원 1인을 통해서 각 거래처와 거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원고가 해당 업체의 실지 사업여부, 유류 보관장소 등에 관하여 현장 확인이나 전화를 통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2), 손천수에게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의 유류운송을 위탁하면서도 그 출하장소를 알려주지도 않고 손천수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영업사원들로부터 그 출하장소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거래의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그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자산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EE의 대표자 KK은 원고의 주유소를 비롯한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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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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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946 부가세경정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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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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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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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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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5 |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5.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4-3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로부터, ㉠ 공급가액 346,2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1), ㉡ 공급가액 381,318,18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2), ㉢ 공급가액 656,345,45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1호증의 3)를 각 교부받고, ②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로부터 공급가액 26,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2호증의 1), ③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E(이하 ‘EE’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2,5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제12호증의 2)를 각 교부받았다(이하 DD와 EE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하고, 원고가 교부받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201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2. 8. 2.,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329,28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8,7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248,1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은행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국세청의 DD에 대한 부가가치세(자료상) 세목별 조사 및 평택세무서장의 EE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DD는 그 유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약 99%가, EE는 그 유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DD의 유류거래대금 입금계좌의 입금 및 출금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EE에 입금된 유류대금은 그 매입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또한 DD의 경우 유류저장탱크의 임차료나 그에 관한 전기요금을 지급한 내역을 찾을 수 없고, EE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임차하지 않았고 그 사업장에서 유류 저장 및 운송 관련 업무를 영위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EE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상 2011년 6월까지의 유류재고가 전혀 없고 2011년 7월 이후의 유류매입내역도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종류 및 수량에 상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E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증인 JJ은 ‘EE의 본점 소재지인 충남 부여군, 사업장 소재지인 평택시가 아닌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저장고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원고의 주유소에 공급하였고, EE의 사무실에도 별다른 간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DD의 실운영자 FF, 그 부장으로 근무한 GG, 그 명의상 대표자 HH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매입한 유류가 없음에도 2010. 10. 25. 및 2011. 1. 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부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42, 43(병합), 44(병합) 사건에서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1), ⑥ HH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GG로부터 ‘DD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50만원을 주고 1년 후에 회사를 폐업할 예정이며 나중에 별 탈 없이 세무조사를 넘어가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DD가 실제 유류거래량을 속여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⑦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 다21884 판결 참조), ⑧ 원고가 EE로부터 교부받은 계량확인서의 하단에는 ”(주)태평석유 직영 북항주유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유류가 위 북항주유소에서 온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資料商)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10,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예금계좌 통장의 표지 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상대방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유류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는 1983년경부터 유류 딜러를 한 경험이 있고, CC주유소 개업 전에는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경유 운송업에 종사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의 그 동안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로부터 다른 공급처들보다 리터당 20원 내지 30원정도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는바,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유통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③ 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환산수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행·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 스스로 상대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DD는 그 영업사원 GG, EE는 그 영업사원 JJ을 통하여 각 거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영업사원 1인을 통해서 각 거래처와 거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원고가 해당 업체의 실지 사업여부, 유류 보관장소 등에 관하여 현장 확인이나 전화를 통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2), 손천수에게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의 유류운송을 위탁하면서도 그 출하장소를 알려주지도 않고 손천수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영업사원들로부터 그 출하장소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거래의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그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자산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EE의 대표자 KK은 원고의 주유소를 비롯한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