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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예금채권의 귀속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예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체납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지출 순위에 따라 분할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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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467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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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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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2. SS시 3. KKKKK 주식회사 4. 주식회사 SS엔지니어링 5. ○○○○보험공단 6. DDD 7. EEE 8. FFF 9. GGG 10. HHH 11. LLL 12. NNN 13. QQQ 14. YY시 15. PPP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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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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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2.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은행이 2014. 8. 11.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호로 공탁한 211,001,0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KKKKK 주식회사(이하 ‘피고 KKKKK’이라 한다)는 ○○시 ○○○동 ○○-○ 외 1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 3. 24. 건설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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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6,263,210,900원 공사기간 2005년경부터 20개월 특약사항 제6조(채권보전 및 분양대금의 관리) ① 모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피고 KKKKK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의해 처리(통장 및 인장 날인한 지급청구서는 원고가 관리)하고 지출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불하되 은행측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출은행과 협의 후 확정한다. 1순위 : 필수사업비(대출이자, 제세공과금) 2순위 : 공사비 및 분양경비 및 광고홍보비 및 설계감리비 3순위 : 대출원금 |
2) 원고와 피고 KKKKK은 2006. 2. 24. 위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고, 그 후 2007. 12. 13. 위 공사계약을 공사기간 2005. 7. 28.부터 2007. 12. 13.까지, 공사대금 27,264,279,098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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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6,813,213,900원 공사기간 2005. 7. 28.부터 2007. 7. 28.까지 특약사항 제6조(채권보전 및 분양대금의 관리) ① 모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피고 KKKKK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의해 처리(통장 및 인장 날인한 지급청구서는 원고가 관리)하고 지출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불하되 은행측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출은행과 협의 후 확정한다. 1순위 : 피고 KKKKK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관련 대출금이자 2순위 :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 분할상환 원금 3순위 : 도급공사비 및 사업 제비용 4순위 : 시행사 운영비 및 기타 비용 |
나.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등
1) 원고와 피고 KKKKK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6조(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공동명의의 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분양대금의 수령 및 사업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08. 4. 16. 분양대금 2,000만 원이 입금되고, 예금결산이자가 지급된 이후에는 별다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무렵 위 예금계좌의 남은 예금은 211,001,033원이다(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 KKKKK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 KKKKK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자금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2007. 12. 1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2) 그런데,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대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가합104○○호).
위 소송의 항소심(○○고등법원 20○○나518○○호) 법원은 2014. 5. 9.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대금 15,773,429,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2012. 5. 1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대여금 3,075,250,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14. 5. 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구상금 3,878,673,505원 및 그 중 1,232,807,875원에 대하여는 2008. 6. 5.부터, 2,645,865,630원에 대하여 2008. 7. 3.부터 각 2014.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 등
1)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KKKK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체납처분을 하였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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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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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9.자 |
2009. 6. 9.자 |
2012. 7. 10.자 |
2013. 6. 1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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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 |
346,275,790 |
758,148,050 |
823,62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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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 |
40,493,240 |
98,137,590 |
122,04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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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갑) |
3,885,570 |
91,159,050 |
126,250,960 |
136,428,910 |
|
법인세 |
508,426,040 |
1,093,597,610 |
1,679,183,350 |
1,797,34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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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12,311,610 |
1,571,525,690 |
2,661,719,950 |
2,879,44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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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도달일 |
2008. 3. 12. |
2009. 6. 16. |
2012. 7. 11. |
2013. 6. 17. |
2) 피고 ○○○○보험공단의 체납처분
피고 ○○○○보험공단은 피고 KKKKK에 대한 보험료채권 27,112,89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고, 위 체납통지는 2010. 7. 20. ○○은행에 도달하였다.
3) 피고 YY시의 체납처분
피고 YY시는 피고 KKKKK에 대한 재산세채권 65,082,39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고, 위 체납통지는 2008. 3. 12. ○○은행에 도달하였다(한편, 피고 YY시는 2013. 1. 29. 위 체납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2015. 3. 3.경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
4) 기타 채권압류 등
피고 SS시, 주식회사 SS엔지니어링, DDD, EEE, FFF, GGG, HHH, LLL, NNN, QQQ, PPP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자백간주 피고들’이라 하고, 위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을 하였고, 이는 ‘효력발생일’ 기재 일자에 ○○은행에게 각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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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피고들 |
채권액(원) |
압류결정 등 |
효력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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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시 |
255,755,240 |
취득세 체납처분 |
2009.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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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엔지니어링 |
577,123,288 |
○○지방법원 2009타채11○○ |
2009.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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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
19,160,890 |
○○지방법원 ○○지원 2008카단60○○ |
2008.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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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 |
615,995,193 |
○○지방법원 2008타채188○○ |
2008.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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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
1,042,865,262 |
○○지방법원 2008타채188○○ |
2008.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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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
184,680,420 |
○○지방법원 2009타채3○○ |
2009. 2. 25. |
|
HHH |
806,368,669 |
○○지방법원 ○○지원 2009타채37○○ |
2009.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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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 |
288,961,700 |
○○지방법원 ○○지원 2012타채41○○ |
2012. 5. 24. |
|
NNN |
300,000,000 |
○○지방법원 ○○지원 2012타채43○○ |
2012. 5. 29. |
|
QQQ |
557,620,581 |
○○지방법원 ○○지원 2012타채47○○ |
2012.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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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감정평가법인 |
41,873,700 |
○○○○지방법원 2008카단705○○ |
2008. 7. 18. |
마. ○○은행의 이 사건 공탁
○○은행은 2014. 8. 11.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공동명의자인 원고와 피고 KKKKK의 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 KKKKK의 채권자들의 압류 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호로 채권자불확지및 압류경합에 의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YY시, ○○○○보험공단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자백간주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 KKKKK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한 것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등을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직접 시공을 담당한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키되, 이후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시행사인 피고 KKKKK이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공사 완성일인 2007. 12. 13. 현재 피고 KKKKK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211,001,033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원금 15,773,429,679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특약사항 등에 따라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
다. 한편 피고들은 위 2007. 12. 13. 이후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미 원고에게 귀속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고 KKKKK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자백간주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기초사실 및 주장의 요지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와 자백간주 피고들 사이에서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나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 YY시에 대한 청구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 KKKKK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출 순위를 정하면서, 해당 지출항목이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경우 원고와 피고 KKKKK 중 그 부담 주체에게 해당 금원이 귀속되고, 내부 정산 대상인 경우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피고 KKKKK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 KKKKK이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제2순위 지출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특약사항에서 제1순위 지출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대출금 이자’의 발생일인 2008. 9. 18. 이전에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KKKKK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귀속 기준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KKKKK과 시공사인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① 피고 KKKKK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관련 대출금 이자, ②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 분할상환 원금 등의 순서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지출 사용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피고들의 위 각 체납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순위로 원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2순위 지출 금액인 제세공과금과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 그 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KKKKK에 분할하여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전부가 원고에게 제1순위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조세채권 등이 이 사건 특약사항의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통하여 결제된다고 정하면서, 그 지출 순위를 사업시행에 관한 경비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일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으로 피고 KKKKK이 부담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나 공사대금 보다 우선하여 지급하게 되어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제2순위 지출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 위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채권을, 피고 YY시는 재산세 채권을, 피고 ○○○○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채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KKKKK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는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약조항에서 정한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들이 피고 KKKKK에 부과한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로소득세 등이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서 발생한 피고 KKKKK 소속 직원의 임금, 피고 KKKKK의 소득 내지 재산에 관하여만 부과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근로소득세 등이 위 건물 신축사업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피고 KKKKK이 이 사건 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통상 지출할 세금이거나(근로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 얻는 이익에 부과되는 것(법인세)으로서 위 사업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서만 이유 있고, 아래에서는 위 부가가치세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체납처분 당시의 이 사건 예금채권 분할 귀속 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이 사건 예금채권의 분할 귀속 관계
가)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75,250,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14. 5. 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09. 6. 9. 부가가치세 346,275,79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체납처분을 하였고, 위 체납처분이 2009. 6. 16. ○○은행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제1순위 지출항목으로 정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3,075,250,471원에 대한 2008. 9. 18.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이 ○○은행에게 도달한 2009. 6. 16.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예금채권 211,001,033원을 초과한 245,598,770원(= 3,075,250,471원 × 265일/365일 × 연 11%, 원 미만 버림)인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 211,001,033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6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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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4677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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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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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2. SS시 3. KKKKK 주식회사 4. 주식회사 SS엔지니어링 5. ○○○○보험공단 6. DDD 7. EEE 8. FFF 9. GGG 10. HHH 11. LLL 12. NNN 13. QQQ 14. YY시 15. PPP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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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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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2.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은행이 2014. 8. 11.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호로 공탁한 211,001,0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KKKKK 주식회사(이하 ‘피고 KKKKK’이라 한다)는 ○○시 ○○○동 ○○-○ 외 1필지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 3. 24. 건설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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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6,263,210,900원 공사기간 2005년경부터 20개월 특약사항 제6조(채권보전 및 분양대금의 관리) ① 모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피고 KKKKK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의해 처리(통장 및 인장 날인한 지급청구서는 원고가 관리)하고 지출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불하되 은행측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출은행과 협의 후 확정한다. 1순위 : 필수사업비(대출이자, 제세공과금) 2순위 : 공사비 및 분양경비 및 광고홍보비 및 설계감리비 3순위 : 대출원금 |
2) 원고와 피고 KKKKK은 2006. 2. 24. 위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고, 그 후 2007. 12. 13. 위 공사계약을 공사기간 2005. 7. 28.부터 2007. 12. 13.까지, 공사대금 27,264,279,098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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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6,813,213,900원 공사기간 2005. 7. 28.부터 2007. 7. 28.까지 특약사항 제6조(채권보전 및 분양대금의 관리) ① 모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피고 KKKKK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의해 처리(통장 및 인장 날인한 지급청구서는 원고가 관리)하고 지출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불하되 은행측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출은행과 협의 후 확정한다. 1순위 : 피고 KKKKK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관련 대출금이자 2순위 :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 분할상환 원금 3순위 : 도급공사비 및 사업 제비용 4순위 : 시행사 운영비 및 기타 비용 |
나.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등
1) 원고와 피고 KKKKK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6조(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공동명의의 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분양대금의 수령 및 사업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08. 4. 16. 분양대금 2,000만 원이 입금되고, 예금결산이자가 지급된 이후에는 별다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무렵 위 예금계좌의 남은 예금은 211,001,033원이다(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 KKKKK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 KKKKK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자금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2007. 12. 13.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2) 그런데,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대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가합104○○호).
위 소송의 항소심(○○고등법원 20○○나518○○호) 법원은 2014. 5. 9.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대금 15,773,429,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2012. 5. 1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대여금 3,075,250,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14. 5. 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구상금 3,878,673,505원 및 그 중 1,232,807,875원에 대하여는 2008. 6. 5.부터, 2,645,865,630원에 대하여 2008. 7. 3.부터 각 2014.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 등
1)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KKKK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체납처분을 하였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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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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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9.자 |
2009. 6. 9.자 |
2012. 7. 10.자 |
2013. 6. 1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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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 |
346,275,790 |
758,148,050 |
823,62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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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 |
40,493,240 |
98,137,590 |
122,044,550 |
|
근로소득세(갑) |
3,885,570 |
91,159,050 |
126,250,960 |
136,428,910 |
|
법인세 |
508,426,040 |
1,093,597,610 |
1,679,183,350 |
1,797,34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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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12,311,610 |
1,571,525,690 |
2,661,719,950 |
2,879,44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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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도달일 |
2008. 3. 12. |
2009. 6. 16. |
2012. 7. 11. |
2013. 6. 17. |
2) 피고 ○○○○보험공단의 체납처분
피고 ○○○○보험공단은 피고 KKKKK에 대한 보험료채권 27,112,89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고, 위 체납통지는 2010. 7. 20. ○○은행에 도달하였다.
3) 피고 YY시의 체납처분
피고 YY시는 피고 KKKKK에 대한 재산세채권 65,082,390원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고, 위 체납통지는 2008. 3. 12. ○○은행에 도달하였다(한편, 피고 YY시는 2013. 1. 29. 위 체납처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2015. 3. 3.경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
4) 기타 채권압류 등
피고 SS시, 주식회사 SS엔지니어링, DDD, EEE, FFF, GGG, HHH, LLL, NNN, QQQ, PPP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자백간주 피고들’이라 하고, 위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을 하였고, 이는 ‘효력발생일’ 기재 일자에 ○○은행에게 각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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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 피고들 |
채권액(원) |
압류결정 등 |
효력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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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시 |
255,755,240 |
취득세 체납처분 |
2009.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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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엔지니어링 |
577,123,288 |
○○지방법원 2009타채11○○ |
2009. 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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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
19,160,890 |
○○지방법원 ○○지원 2008카단60○○ |
2008.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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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 |
615,995,193 |
○○지방법원 2008타채188○○ |
2008.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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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
1,042,865,262 |
○○지방법원 2008타채188○○ |
2008.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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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
184,680,420 |
○○지방법원 2009타채3○○ |
2009.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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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 |
806,368,669 |
○○지방법원 ○○지원 2009타채37○○ |
2009.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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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 |
288,961,700 |
○○지방법원 ○○지원 2012타채41○○ |
2012. 5. 24. |
|
NNN |
300,000,000 |
○○지방법원 ○○지원 2012타채43○○ |
2012.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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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 |
557,620,581 |
○○지방법원 ○○지원 2012타채47○○ |
2012.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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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감정평가법인 |
41,873,700 |
○○○○지방법원 2008카단705○○ |
2008. 7. 18. |
마. ○○은행의 이 사건 공탁
○○은행은 2014. 8. 11.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공동명의자인 원고와 피고 KKKKK의 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 KKKKK의 채권자들의 압류 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호로 채권자불확지및 압류경합에 의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YY시, ○○○○보험공단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자백간주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 KKKKK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한 것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등을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직접 시공을 담당한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키되, 이후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시행사인 피고 KKKKK이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공사 완성일인 2007. 12. 13. 현재 피고 KKKKK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211,001,033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원금 15,773,429,679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특약사항 등에 따라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
다. 한편 피고들은 위 2007. 12. 13. 이후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미 원고에게 귀속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고 KKKKK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자백간주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기초사실 및 주장의 요지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와 자백간주 피고들 사이에서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나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 YY시에 대한 청구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 KKKKK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출 순위를 정하면서, 해당 지출항목이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경우 원고와 피고 KKKKK 중 그 부담 주체에게 해당 금원이 귀속되고, 내부 정산 대상인 경우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피고 KKKKK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 KKKKK이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제2순위 지출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특약사항에서 제1순위 지출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대출금 이자’의 발생일인 2008. 9. 18. 이전에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 KKKKK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귀속된다.
2) 이 사건 예금채권의 귀속 기준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KKKKK과 시공사인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① 피고 KKKKK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관련 대출금 이자, ②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 분할상환 원금 등의 순서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지출 사용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피고들의 위 각 체납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순위로 원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2순위 지출 금액인 제세공과금과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 그 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KKKKK에 분할하여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전부가 원고에게 제1순위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조세채권 등이 이 사건 특약사항의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든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통하여 결제된다고 정하면서, 그 지출 순위를 사업시행에 관한 경비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만일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으로 피고 KKKKK이 부담하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나 공사대금 보다 우선하여 지급하게 되어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제2순위 지출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제세공과금’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 위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채권을, 피고 YY시는 재산세 채권을, 피고 ○○○○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채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KKKKK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는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약조항에서 정한 ‘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들이 피고 KKKKK에 부과한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로소득세 등이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서 발생한 피고 KKKKK 소속 직원의 임금, 피고 KKKKK의 소득 내지 재산에 관하여만 부과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근로소득세 등이 위 건물 신축사업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피고 KKKKK이 이 사건 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통상 지출할 세금이거나(근로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 얻는 이익에 부과되는 것(법인세)으로서 위 사업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서만 이유 있고, 아래에서는 위 부가가치세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체납처분 당시의 이 사건 예금채권 분할 귀속 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이 사건 예금채권의 분할 귀속 관계
가) ‘피고 KKK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75,250,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2014. 5. 9.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09. 6. 9. 부가가치세 346,275,79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체납처분을 하였고, 위 체납처분이 2009. 6. 16. ○○은행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제1순위 지출항목으로 정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3,075,250,471원에 대한 2008. 9. 18.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이 ○○은행에게 도달한 2009. 6. 16.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예금채권 211,001,033원을 초과한 245,598,770원(= 3,075,250,471원 × 265일/365일 × 연 11%, 원 미만 버림)인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 211,001,033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6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