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LHG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5,131,0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28.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L빌라 0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 9. 23. 도OO, 이OO에게 이 사건 빌라를 1,0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빌라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9. 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 이상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2,122,46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업무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빌라 외에 전남 신안군 안좌면 00리 00(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지상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빌라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2021. 2.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131,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4.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7. 2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과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부지 소유자인 망 이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부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1975년경 목포로 이사를 갔다. 원고는 1949. 11. 18. 전남 신안군 안좌면 00리 01(이하 ‘00리 01’이라 한다)에서 태어나 1973. 5. 19. 김00과 혼인한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00리 01에서 살다가 1976년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무상사용을 승낙 받아 분가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고 제출의 망인의 아들인 LED 및 마을주민 김00, 이00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한다.
만일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라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 소유자인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LED 등에게 대지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대지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05. 12. 23.선고 2005두8443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공부상 주소 및 변동 등
○ 원고의 아버지 LST의 제적등본(갑 제5호증의 1)에는, LST가 1912. 12.13. 00리 01에서 출생하고, 1992. 2. 1.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인 장00 또한 1990. 3. 4.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LST의 자녀 6명도 1934년부터 1954년까지 차례로 같은 장소에서 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는 최초 작성된 1968. 10. 20. 당시에는 00리 01였으나, 2011. 10. 31. 위 지번주소의 도로명주소인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탄 동길 00’로 변경되었고, 2012. 2. 28. 실제 지번 정정을 이유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 좌탄동길 00’(지번 주소로는 ‘00리 00’로 이 사건 주택부지이다)로 변경되었다.
○ 한편, 원고의 형인 이00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최초 작성된 1968. 10. 20.당시 이00의 주소가 원고와 동일한 ‘00리 01’였다가, 2011. 10. 31. 도로명주소인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탄동길 00’로 변경되었고, 2012. 2. 28.에는 실제 지번 정정을 이유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탄동길 00’로 변경되었다.
2) 망인의 공부상 주소 및 변동, 이 사건 주택부지의 취득
○ 망인의 구 제적등본(갑 제7호증의1)에는, 망인이 1936. 8. 3. 전남 신안군 안좌면 탄동리 000(이하 ‘탄동리 000’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고, LED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 7명도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차례로 같은 장소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망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에는 망인이 1976. 11. 22. 목포시 산정동 00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일자 이전의 주소변동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 망인은 1974. 2. 6.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하여 ‘1971.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에는 망인의 주소가 ‘탄동리 000’로 기재되어 있다.
○ 망인의 아들 LED(1960년생)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망인 및 LED의 주소가 ‘탄동리 000’로 기재되어 있다.
○ 한편, 망인은 2000. 1.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이00, 이00, LED, 이00, 이00, 이00)은 2022. 11. 16. 이 사건 주택부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1.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00리 01’ 관련 각종 공부상 기재 내용
○ 1968. 10. 20. ‘00리 01’을 주소로 하여 김00(1932. 8. 15.생)의 세대별주민등록표가 최초 작성되었고, 김00는 1999. 9. 22.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 1979. 5. 1. 작성되고, 신대장에 이기되어 2005. 7. 13. 폐쇄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2호증)에 의하면, 00리 01 지상 브럭 구조, 스레트 지붕 주택 55.21㎡에 대하여 ‘준공검사일 1924. 4. 8., 준공검사자 김00, 건축주 이00’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주택에 관하여 이00 명의로 2009. 2. 1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이00 명의로 ‘200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위 주택 부지인 00리 01 대 321㎡에 관하여는 1981. 8. 22. 이0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99. 11. 17. 이00 명의로 ‘1999.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 주택의 증축 등
○ 1979. 5. 1. 작성되고, 신대장에 이기되어 2005. 7. 13. 폐쇄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갑 제4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표시란에 ‘목조 구조, 함석 지붕, 면적 31.41㎡’로, 준공당시 건축현황란에 ‘준공검사일 1942. 11. 25., 건축주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30여 년 전 정부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무렵, 정부의 지원 등을 받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을 칼라강판 기와지붕으로, 흙벽을 시멘블럭조로 개량하고 재래식 부엌과 화장실을 개량하며, 그 면적 또한 56.1㎡로 확장하는 등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량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1. 2. 22. 신안군수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 지상 건축물(목조구조, 함석 지붕, 면적 31.41㎡, 즉 개량 증축 전 이 사건 주택이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위 건축물대장은 2021. 3. 2.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원고는 증축·개량되기 전의 이 사건 주택을 망인이 신축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증축·개량 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② ‘00리 01’ 관련 김00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내용 및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위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00리 01에서 태어나 계속 위 장소에서 거주하다가 1976년경 이 사건 주택으로 분가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③ 오히려,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2011년경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제 지번과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기존 주소(00리 01)을 현재의 주소(이 사건 주택부지인 00리 00)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형인 이00의 경우에도 원고와 동일한 기존 주소(00리 01)에서 현재의 주소(탄동리 000)로 직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 및 이00의 기존 주소가 잘못된 주소였거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주소였을 가능성이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의 구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및 망인의 아들 LED의 생활기록부,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망인 및 LED의 주소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그 가족들은 1974년 무렵까지도 ‘탄동리 000’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1974년경부터 1976년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만 신축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다.
⑤ LED가 작성한 「00리 00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1967. 3. ~1973. 2.) 망인이 00리 00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1976년경 목포로 이사를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자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나 마을 주민 김00, 이00이 비슷한 취지로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위 사람들의 관계 및 위에서 살펴 본 김00, 망인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나 LED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해 이 사건 주택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대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유력한 자료나 정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이 사건 주택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건물 전체를 처음부터 신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신안군청 담당자의 현장점검이 있고 난 후에는 약 30여 년 전 이 사건 주택을 개량 및 증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주택이 망인의 소유라면 망인의 동의나 망인과의 협의 없이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의 개량 및 증축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개량 및 증축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망인과 협의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⑧ 또한, 이 사건 주택의 개량 내용 및 증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정부로부터 위 보조금 이외에 일정 자금을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자금 차용은 결국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다), 자신의 소유도 아닌 이 사건 주택에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주택을 개량 및 증축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증ㆍ개축 전 이 사건 주택(목조 구조, 함석 지붕, 면적 31.41㎡)이 현재 이 사건 주택의 현황(세멘부럭조, 기와 지붕, 면적 17평)과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증ㆍ개축 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은 2021. 3. 2.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 18.선고 91누10367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하는 이상 증ㆍ개축되기 전 현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미등기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LHG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6. |
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5,131,0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28.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L빌라 0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 9. 23. 도OO, 이OO에게 이 사건 빌라를 1,0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빌라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9. 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 이상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2,122,46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업무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빌라 외에 전남 신안군 안좌면 00리 00(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 지상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빌라 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2021. 2. 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131,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4.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1. 7. 2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과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부지 소유자인 망 이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부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1975년경 목포로 이사를 갔다. 원고는 1949. 11. 18. 전남 신안군 안좌면 00리 01(이하 ‘00리 01’이라 한다)에서 태어나 1973. 5. 19. 김00과 혼인한 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00리 01에서 살다가 1976년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무상사용을 승낙 받아 분가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고 제출의 망인의 아들인 LED 및 마을주민 김00, 이00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한다.
만일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라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 소유자인 망인이나 그 상속인인 LED 등에게 대지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대지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05. 12. 23.선고 2005두8443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공부상 주소 및 변동 등
○ 원고의 아버지 LST의 제적등본(갑 제5호증의 1)에는, LST가 1912. 12.13. 00리 01에서 출생하고, 1992. 2. 1.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인 장00 또한 1990. 3. 4.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LST의 자녀 6명도 1934년부터 1954년까지 차례로 같은 장소에서 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는 최초 작성된 1968. 10. 20. 당시에는 00리 01였으나, 2011. 10. 31. 위 지번주소의 도로명주소인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탄 동길 00’로 변경되었고, 2012. 2. 28. 실제 지번 정정을 이유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 좌탄동길 00’(지번 주소로는 ‘00리 00’로 이 사건 주택부지이다)로 변경되었다.
○ 한편, 원고의 형인 이00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최초 작성된 1968. 10. 20.당시 이00의 주소가 원고와 동일한 ‘00리 01’였다가, 2011. 10. 31. 도로명주소인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탄동길 00’로 변경되었고, 2012. 2. 28.에는 실제 지번 정정을 이유로 ‘전남 신안군 안좌면 안좌탄동길 00’로 변경되었다.
2) 망인의 공부상 주소 및 변동, 이 사건 주택부지의 취득
○ 망인의 구 제적등본(갑 제7호증의1)에는, 망인이 1936. 8. 3. 전남 신안군 안좌면 탄동리 000(이하 ‘탄동리 000’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고, LED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 7명도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차례로 같은 장소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망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에는 망인이 1976. 11. 22. 목포시 산정동 00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일자 이전의 주소변동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 망인은 1974. 2. 6.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하여 ‘1971.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에는 망인의 주소가 ‘탄동리 000’로 기재되어 있다.
○ 망인의 아들 LED(1960년생)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망인 및 LED의 주소가 ‘탄동리 000’로 기재되어 있다.
○ 한편, 망인은 2000. 1.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이00, 이00, LED, 이00, 이00, 이00)은 2022. 11. 16. 이 사건 주택부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1.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00리 01’ 관련 각종 공부상 기재 내용
○ 1968. 10. 20. ‘00리 01’을 주소로 하여 김00(1932. 8. 15.생)의 세대별주민등록표가 최초 작성되었고, 김00는 1999. 9. 22.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 1979. 5. 1. 작성되고, 신대장에 이기되어 2005. 7. 13. 폐쇄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2호증)에 의하면, 00리 01 지상 브럭 구조, 스레트 지붕 주택 55.21㎡에 대하여 ‘준공검사일 1924. 4. 8., 준공검사자 김00, 건축주 이00’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주택에 관하여 이00 명의로 2009. 2. 1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이00 명의로 ‘200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한편, 위 주택 부지인 00리 01 대 321㎡에 관하여는 1981. 8. 22. 이0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99. 11. 17. 이00 명의로 ‘1999.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 주택의 증축 등
○ 1979. 5. 1. 작성되고, 신대장에 이기되어 2005. 7. 13. 폐쇄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갑 제4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표시란에 ‘목조 구조, 함석 지붕, 면적 31.41㎡’로, 준공당시 건축현황란에 ‘준공검사일 1942. 11. 25., 건축주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30여 년 전 정부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무렵, 정부의 지원 등을 받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주택의 지붕을 칼라강판 기와지붕으로, 흙벽을 시멘블럭조로 개량하고 재래식 부엌과 화장실을 개량하며, 그 면적 또한 56.1㎡로 확장하는 등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량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1. 2. 22. 신안군수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 지상 건축물(목조구조, 함석 지붕, 면적 31.41㎡, 즉 개량 증축 전 이 사건 주택이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위 건축물대장은 2021. 3. 2.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한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원고는 증축·개량되기 전의 이 사건 주택을 망인이 신축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증축·개량 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건축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② ‘00리 01’ 관련 김00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내용 및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위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00리 01에서 태어나 계속 위 장소에서 거주하다가 1976년경 이 사건 주택으로 분가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③ 오히려,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2011년경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실제 지번과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기존 주소(00리 01)을 현재의 주소(이 사건 주택부지인 00리 00)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형인 이00의 경우에도 원고와 동일한 기존 주소(00리 01)에서 현재의 주소(탄동리 000)로 직권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 및 이00의 기존 주소가 잘못된 주소였거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주소였을 가능성이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의 구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및 망인의 아들 LED의 생활기록부,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망인 및 LED의 주소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그 가족들은 1974년 무렵까지도 ‘탄동리 000’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1974년경부터 1976년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만 신축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다.
⑤ LED가 작성한 「00리 00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에 다닐 때(1967. 3. ~1973. 2.) 망인이 00리 00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1976년경 목포로 이사를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자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나 마을 주민 김00, 이00이 비슷한 취지로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위 사람들의 관계 및 위에서 살펴 본 김00, 망인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나 LED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해 이 사건 주택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대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유력한 자료나 정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이 사건 주택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건물 전체를 처음부터 신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신안군청 담당자의 현장점검이 있고 난 후에는 약 30여 년 전 이 사건 주택을 개량 및 증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주택이 망인의 소유라면 망인의 동의나 망인과의 협의 없이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의 개량 및 증축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개량 및 증축 과정에서 원고가 망인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망인과 협의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⑧ 또한, 이 사건 주택의 개량 내용 및 증축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정부로부터 위 보조금 이외에 일정 자금을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자금 차용은 결국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다), 자신의 소유도 아닌 이 사건 주택에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주택을 개량 및 증축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증ㆍ개축 전 이 사건 주택(목조 구조, 함석 지붕, 면적 31.41㎡)이 현재 이 사건 주택의 현황(세멘부럭조, 기와 지붕, 면적 17평)과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증ㆍ개축 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은 2021. 3. 2.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 18.선고 91누10367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이 현존하는 이상 증ㆍ개축되기 전 현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근거가 소멸되었다고 볼 것도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4.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