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자가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양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6두44018
판결 요약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사업을 양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양도양수계약 #제3자 사업양수 #과세여부
질의 응답
1.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수인 이외의 제3자가 실제 사업을 양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018 판결은 계약서상 양수자가 아닌 제3자가 양수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 양도·양수시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합니까?
답변
계약상 양수인이 실제로 사업을 양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어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018 판결은 실제 양수자와 계약상 양수인이 달라 부가가치세 부과가 타당하다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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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지 않고 합병예정인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3. 선고 ⁠(춘천)2015누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4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