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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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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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2심 판결과 같음)수익자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다219907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이AA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나23553 |
|
판 결 선 고 |
2016. 7.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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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1990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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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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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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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나23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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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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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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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