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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 선의의 인정 기준 및 판단 요소

대법원 2016다219907
판결 요약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 경위와 거래조건, 정상거래 여부 확인 자료 및 이후 정황 등 복합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정상거래 확인 #채무자와의 관계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 선의는 채무자와의 관계, 처분행위 경위 및 거래조건,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907 판결은 수익자 선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자료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자료와 정황이 중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동기와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거래에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정상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907 판결은 처분행위 동기·조건·거래관계 확인자료·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해 선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특별한 정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907 판결은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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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수익자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1990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나23553

판 결 선 고

2016.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9. 선고 대법원 2016다219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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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 선의의 인정 기준 및 판단 요소

대법원 2016다219907
판결 요약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 경위와 거래조건, 정상거래 여부 확인 자료 및 이후 정황 등 복합적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선의 #정상거래 확인 #채무자와의 관계 #객관적 자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 선의는 채무자와의 관계, 처분행위 경위 및 거래조건,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907 판결은 수익자 선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자료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자료와 정황이 중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동기와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거래에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정상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 이후 정황 등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907 판결은 처분행위 동기·조건·거래관계 확인자료·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종합해 선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특별한 정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9907 판결은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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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심 판결과 같음)수익자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1990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나23553

판 결 선 고

2016.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9. 선고 대법원 2016다219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