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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상태의 부부 각 명의 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 요약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혼상태라도 법률혼 해소 전에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되므로,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률상 관계 존속이 세법 판정에 핵심적입니다.
#1세대1주택 #주택양도소득세 #세대분리 #혼인파탄 #사실상 이혼
질의 응답
1. 이혼상태의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세법상 1세대로 판단하므로, 각자 명의 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은 법률혼 존속 시 혼인파탄 상태더라도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며, 각 명의 주택 보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택 양도 시 혼인파탄을 주장하면 1세대가 분리되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세법상 1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상 이혼이 이루어져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은 혼인관계 해소 없이 혼인파탄만으로는 세법상 1세대 기준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법률상 세대 분리가 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실질적인 혼인파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에서는 법률상 혼인관계 존속이 1세대 요건 판정의 핵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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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 당시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0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916

변 론 종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호증,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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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혼상태라도 법률혼 해소 전에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되므로,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률상 관계 존속이 세법 판정에 핵심적입니다.
#1세대1주택 #주택양도소득세 #세대분리 #혼인파탄 #사실상 이혼
질의 응답
1. 이혼상태의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세법상 1세대로 판단하므로, 각자 명의 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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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양도 시 혼인파탄을 주장하면 1세대가 분리되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세법상 1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상 이혼이 이루어져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은 혼인관계 해소 없이 혼인파탄만으로는 세법상 1세대 기준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법률상 세대 분리가 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실질적인 혼인파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에서는 법률상 혼인관계 존속이 1세대 요건 판정의 핵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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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 당시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0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916

변 론 종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호증,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