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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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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 당시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 당시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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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0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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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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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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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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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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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호증,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0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