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14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1. 25. |
판 결 선 고 |
2024. 0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감액하거나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① 서울 마포구 **동 57-*** 다세대주택 지하 101호, ② 서울 구로구 **동 334 **아파트 101동 27호, ③ 서울 서초구 **동 23-** 다가구주택 중 1/2 지분, ④ 용인시 수지구 **동 664 **아파트 101동 2**호(이하 ① ~ ④ 주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액 x,xxx,xxx원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202x. xx. xx.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x,xxx,xxx원 – xxx,xxx원’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뺀 금액),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 x,xxx,xxx원에서 원고가 2022년 납부한 재산세 합계 x,xxx,xxx원이 전액 공제되어야 하므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은 합계 x,xxx,xxx원[=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x,xxx,xxx원 - x,xxx,xxx원) +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이하 ’이 사건 계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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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2호에서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이 사건 계산식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2x년 귀속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xxx,xxx원으로 산출하였다.
xxx,xxx원 × [{(x,xxx,xxx,xxx – 600,000,000) × 60%} × 60% × 0.4%] ÷ (x,xxx,xxx,xxx × 60% × 0.4% - xxx,xxx ) = xxx,xxx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한 이상, 이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x,xxx,xxx원(주택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xxx,xxx원(지방세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148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1. 25. |
판 결 선 고 |
2024. 0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감액하거나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① 서울 마포구 **동 57-*** 다세대주택 지하 101호, ② 서울 구로구 **동 334 **아파트 101동 27호, ③ 서울 서초구 **동 23-** 다가구주택 중 1/2 지분, ④ 용인시 수지구 **동 664 **아파트 101동 2**호(이하 ① ~ ④ 주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액 x,xxx,xxx원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xxx,xxx원으로 산정한 다음 202x. xx. xx.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x,xxx,xxx원 – xxx,xxx원’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뺀 금액),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 x,xxx,xxx원에서 원고가 2022년 납부한 재산세 합계 x,xxx,xxx원이 전액 공제되어야 하므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은 합계 x,xxx,xxx원[=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x,xxx,xxx원 - x,xxx,xxx원) +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이하 ’이 사건 계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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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2호에서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이 사건 계산식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2x년 귀속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xxx,xxx원으로 산출하였다.
xxx,xxx원 × [{(x,xxx,xxx,xxx – 600,000,000) × 60%} × 60% × 0.4%] ÷ (x,xxx,xxx,xxx × 60% × 0.4% - xxx,xxx ) = xxx,xxx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한 이상, 이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x,xxx,xxx원(주택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xxx,xxx원(지방세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