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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과 국세의 배당 우선순위 쟁점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3개월분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배당에서 우선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중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채권은 국가의 세금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채권 우선순위 #국세 채권 #3개월 임금 #배당 #임금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임금채권과 국세가 배당에서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나요?
답변
3개월 이내의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배당받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24105 판결은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배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국세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최근 3개월분 임금채권이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24105 판결 주문 및 요지는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 국가는 임금채권에 선순위가 없음이 인정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24105 판결 주문에서 피고(국가)가 임금청구자에게 금전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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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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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순위 #국세 채권 #3개월 임금 #배당 #임금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임금채권과 국세가 배당에서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나요?
답변
3개월 이내의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배당받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24105 판결은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배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국세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답변
최근 3개월분 임금채권이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24105 판결 주문 및 요지는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정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 국가는 임금채권에 선순위가 없음이 인정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24105 판결 주문에서 피고(국가)가 임금청구자에게 금전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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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