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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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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부당이득금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3. 3. |
|
판 결 선 고 |
2016. 3.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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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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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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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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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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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