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1. 11. 18.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증여 계약을 12,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16. 9. 20. bbb에게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000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6.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해세무서장은 2019. 6. 18. aaa에게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9. 8. 2. aaa에게 양도소득세 139,379,7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 163,422,58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19. 7. 5.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163,422,58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aaa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aa의 자녀로서 aaa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도 aaa의 요청에 따라 aaa의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aaa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 당시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이 17,8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심동민, 전세금 4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2020. 1. 1. 무렵 75,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부동산 가액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전세권의 전세금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은 75,2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7,800,000원과 전세권 전세금액 4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2,400,000원(=75,200,000원-17,800,000원-45,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분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2021. 11. 18. |
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증여 계약을 12,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16. 9. 20. bbb에게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000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6.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해세무서장은 2019. 6. 18. aaa에게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9. 8. 2. aaa에게 양도소득세 139,379,7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 163,422,58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19. 7. 5.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163,422,58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aaa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aa의 자녀로서 aaa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도 aaa의 요청에 따라 aaa의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aaa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 당시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이 17,8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심동민, 전세금 4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2020. 1. 1. 무렵 75,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부동산 가액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전세권의 전세금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은 75,2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7,800,000원과 전세권 전세금액 4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2,400,000원(=75,200,000원-17,800,000원-45,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분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