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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범위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893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특별한 사정 없이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전세권이 있다면 그 피담보 채무·전세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공동담보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익자인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입증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여 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가족관계와 증여 전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3.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 부담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전세권의 전세금액을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취소와 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판결은 사해행위성립 및 취소 범위를 정하면서,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의 범위만큼을 공동담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를 취소하면 실제로 어떠한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취소범위에 해당하는 금전(부동산가액에서 권리부담액 공제 후 잔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방법으로 잔액 범위의 금전 반환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증여 계약을 12,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16. 9. 20. bbb에게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000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6.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해세무서장은 2019. 6. 18. aaa에게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9. 8. 2. aaa에게 양도소득세 139,379,7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 163,422,58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19. 7. 5.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163,422,58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aaa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aa의 자녀로서 aaa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도 aaa의 요청에 따라 aaa의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aaa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 당시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이 17,8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심동민, 전세금 4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2020. 1. 1. 무렵 75,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부동산 가액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전세권의 전세금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은 75,2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7,800,000원과 전세권 전세금액 4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2,400,000원(=75,200,000원-17,800,000원-45,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분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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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범위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893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특별한 사정 없이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전세권이 있다면 그 피담보 채무·전세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공동담보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익자인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입증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여 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가족관계와 증여 전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3.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 부담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전세권의 전세금액을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취소와 배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판결은 사해행위성립 및 취소 범위를 정하면서,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의 범위만큼을 공동담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증여를 취소하면 실제로 어떠한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취소범위에 해당하는 금전(부동산가액에서 권리부담액 공제 후 잔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방법으로 잔액 범위의 금전 반환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증여 계약을 12,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4.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은 2016. 9. 20. bbb에게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000 외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6.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해세무서장은 2019. 6. 18. aaa에게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9. 8. 2. aaa에게 양도소득세 139,379,73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 163,422,58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19. 7. 5.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a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163,422,580원의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반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aaa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aa의 자녀로서 aaa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도 aaa의 요청에 따라 aaa의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aaa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 당시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이 17,8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심동민, 전세금 4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2020. 1. 1. 무렵 75,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부동산 가액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전세권의 전세금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부분은 75,20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7,800,000원과 전세권 전세금액 4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2,400,000원(=75,200,000원-17,800,000원-45,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분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8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