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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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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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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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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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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16,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3. BB시 CC읍 DD리 18XX 전 2,791㎡(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3. 7. 2. 이 사건 농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김EE에게 2013. 6.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4. 5. 20.(이하 ‘이 사건 증여일’이라고 한다). 다시 김EE로부터 2014. 5.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11. 1. 성FF, 김GG과 사이에 성FF, 김GG에게 이 사건 농지 중 각 1/2 지분을 대금 합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7. 성FF, 김GG에게 이 사건 농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김EE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이 사건 증여일인 2014. 5. 20.로 하여 8년의 자경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5.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1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3.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2016.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1), 2)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일인 2014. 11. 1. 기준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8년 이상의 자경”이라는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실은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김EE의 공유인데 김EE가 자신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 뿐이므로, 원고가 김EE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것이고, 이후 김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도 다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김EE의 공유라는 권리관계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으로서 자경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14. 5. 20.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날인 1998. 6. 3.이 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증여일을 새로운 자경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구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정한 상속의 특례에 준하여 부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김EE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경기간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8. 6. 3.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 김EE가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998. 6. 3. 이 사건 농지를 단독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인 김EE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김EE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 사이의 증여가 일정 부분은 상속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속이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에 반하여 증여는 증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는 점, 조세감면의 혜택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구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규정은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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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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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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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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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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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16,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3. BB시 CC읍 DD리 18XX 전 2,791㎡(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3. 7. 2. 이 사건 농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인 김EE에게 2013. 6.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4. 5. 20.(이하 ‘이 사건 증여일’이라고 한다). 다시 김EE로부터 2014. 5.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11. 1. 성FF, 김GG과 사이에 성FF, 김GG에게 이 사건 농지 중 각 1/2 지분을 대금 합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7. 성FF, 김GG에게 이 사건 농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김EE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이 사건 증여일인 2014. 5. 20.로 하여 8년의 자경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5.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1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3.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2016.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1), 2)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일인 2014. 11. 1. 기준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8년 이상의 자경”이라는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실은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김EE의 공유인데 김EE가 자신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 뿐이므로, 원고가 김EE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것이고, 이후 김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도 다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김EE의 공유라는 권리관계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으로서 자경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14. 5. 20.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날인 1998. 6. 3.이 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증여일을 새로운 자경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구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정한 상속의 특례에 준하여 부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김EE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경기간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8. 6. 3.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 김EE가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998. 6. 3. 이 사건 농지를 단독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인 김EE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김EE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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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