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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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가능한 거래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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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합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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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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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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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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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61,78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55,01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40,96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59,8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65,46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84,78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79,65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78,61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088,993원의 부과처분을,
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0,087,7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4,074,82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8,702,29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063,863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25,57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를 aa에게 한 2007년 소득금액 91,815,950원, 2008년 소득금액 93,858,420
원, 2009년 소득금액 112,614,038원, 2010년 소득금액 90,131,818원, 2011년 소득금액 179,261,37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나. 소득자를 bb 2010년 소득금액 716,000원, 2011년 소득금액 2,697,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제4행의 “살피건대,”다음에 『 갑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제12면 제12행의 “13” 다음에 『, 24』를 각 추가하고, 제11면 제13행의 “있는 점”을 “있으며, 이는 선별인력들의 진술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61,78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55,01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40,96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59,8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65,46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84,78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79,65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78,61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088,993원의 부과처분을,
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0,087,7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4,074,82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8,702,29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063,863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25,57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를 aa, 2007년 소득금액 91,815,950원, 2008년 소득금액 93,858,420
원, 2009년 소득금액 112,614,038원, 2010년 소득금액 90,131,818원, 2011년 소득금액 179,261,37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나. 소득자를 bb, 2010년 소득금액 716,000원, 2011년 소득금액 2,697,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1.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xx에서 건설폐기물처리
① 원고의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운반구 매각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 ② 원고가 사급공사, 순환골재 및 고철판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누락한 매출액 상당을 익금산입 ③ 원고가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31,231,000원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 ④ 원고가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aa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손금불산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도록 통보하였다.
- 아 래 -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8.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2012.12. 1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불채택결정을 한 후 2013.2.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cc지방국세청장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당초의 과세금액 중 일부를 감경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과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바.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 표 경정후 처분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차량운반구 저가양도 관련
원고와 cc 사이에 체결된 건설기계매매거래 관련 별도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별도합의서’라 한다)에 의하면 차량운반구 양도 후 1년 사이에 cc이 지출한 수리비 213,909,947원이 양도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cc사이의 차량운반구 양도가액은 476,460,940원(= 262,550,993원 + 213,909,947원, 이하 ‘합산가액’이라 한다)이고, 위 합산가액은 원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감가율을 적용한 가액으로서 적정한 가액이다. 그리고 설령 합산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장부가액인 573,174,474원을 우선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고철판매수익 누락 관련
피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원고가 연습을 위하여 작성하여 둔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 등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고철판매수익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추정적 과세를 하였다.
3) 사급공사매출 누락 관련
원고가 무상으로 실시한 사급공사 부분과 이미 매출로서 신고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다.
4) 복리후생비 관련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휴일에도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가 원고가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31,231,000원을 공휴일 및 주말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차량운반구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사업 중 폐기물운반용역 부분을 신설법인이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cc에 이전하면서 cc에 2009. 9. 1. 및 같은 해 12. 31. 원고의 압롤 등 차량운반구 일체(이하 ‘이 사건 차량운반구’라 한다)를 총 262,550,993원 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금액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cc은 이 사건 차량운반구를 원고로부터 양수하면서 262,550,993
원을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이후 수리비 등으로 2009년 60,648,412원, 2010년 263,613,899
원, 2011년 266,701,199원을 지출하고 그 금액 상당을 재무제표에 차량유지비로 계상
하였다.
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주식회사 dd코리아(이하 ‘dd코리아’라 한다)에 의뢰하여 2012. 8. 30. 기준으로 작성된 차량가격현황표 등을 기초로 하여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 중 최소가액의 합계 789,991,818원을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차량운반구 양도 가액 및 피고가 산정한 시가 등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 아 래 -
(단위 : 원)
- 8 -
〃06노5467 06고1402 2006.12.20. 2009.9.1. 28,951,527 3,636,364 56,000,000
〃06노5608 06고1403 2006.12.20. 2009.9.1. 28,945,927 3,636,364 56,000,000
〃06노5609 06고1404 2006.12.20. 2009.9.1. 28,946,264 3,636,364 56,000,000
〃06노5033 06고5033 2006.4.27. 2009.9.1. 50,000,000 3,636,364 48,000,000
〃06노5038 06고5038 2007.6.1. 2009.9.1. 55,000,000 3,636,364 64,000,000
압롤 84사8957 93루7700 2009.5.18. 2009.12.31. 139,653,636
206,181,814
139,653,363
〃84사8955 93루7736 2009.8.7. 2009.12.31. 116,138,182 116,138,182
〃압롤BOX 2007.10.5.외 2009.12.31. 20,597,832 60,900,000
덤프 06노5183 2006.9.7. 2009.12.31. 15,398,000 11,408,547 27,000,000
〃06노5109 2006.12.6. 2009.12.31. 11,604,000 8,596,992 27,000,000
합 계 573,174,474 262,550,993 789,991,8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등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은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을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c과 사이에 작성된 별도합의서에 의하여 실제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액이 476,460,94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원고와 cc의 각 회계처리는 모두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액이 262,550,993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결하기까지 별도합의서를 증빙자료로서 제출하거나 그와 관련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cc은 특수관계에 있기도 한 바, 별도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한 789,991,818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dd코리아(이하 ‘dd코리아’라 한다)에 의뢰하여 2012. 8. 30. 기준으로 작성된 차량가격현황표 등을 기초로 하여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형성된 가액 중 최소가액의 합계인데, 이는 중고트럭 등 차량운반구의 시세 대부분이 지방세 등 과세시에 활용되는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최소의 금액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고(원고는 dd코리아가 제시한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코리아는 중고기계장비 및 dd의 중고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그 금액 중 최소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점, ③ 또한, 위 가액은 cc이 조사한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가액보다도 저가에 해당하고, 원고와 cc 사이의 양도가액은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물론 원고의 장부가액과 비교하더라도 저가에 해당하는바, 원고와 cc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저가의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시가를 789,991,818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고철매각대금의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고철 관련 매출자료인 고철 및 비철 현황명세서(을 제7호증) 및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 등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일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인데,
위 각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소각처리대장에 의하여 고
철의 반출내역을 관리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사이에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소각철, 고철, 비철 등 총 6,848.62톤의 고철을 수시로 반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②원고는 별도로 직원을 두어 판매 및 수금에 이르는 고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던 점, ③ 원고 역시 원고의 폐기물처리공정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고철이 생산되어 처분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고는 고철을 선별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처분하여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④ 피고가 산정한 고철매각대금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고철 및 비철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6,848.62톤의 고철은 15톤 트럭 기준 456대 분량으로 원고의 관여 없이 선별인력들이 자체적으로 몰래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철 6,848.62톤을 반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로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은 연습 삼아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소각처리대장 역시 관리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은 연습 삼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가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소각처리대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고철 및 비철 현황명세서(을 제7호증) 및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출에 대한 현금결재가 거래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고철 및 비철 현황명세서 및 일일수입지출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고철판매 수익금 총 375,559,12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급공사 관련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영업부 직원들이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여 사급공사 매출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영업팀 수금내역 정리, 영업부 세금계산서 및 매출현황(2011년) 등을 근거로 ‘사급공사 수금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을 원고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산정한 점, ② 이러한 매출 누락금액산정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공사 매출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을 가능성은 없는 점, ③ 영업팀 수금내역 정리, 영업부 세금계산서 및 매출현황(2011년)에 의하면,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급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를 모두 유상거래로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갑 제9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무상거래가 있었다 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일부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부분이
이중으로 매출누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미 세무조사과정에서 원
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중복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쳐 원고가 이미 신고
한 매출 부분을 공제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복과
세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60,725,276원
의 사급공사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복리후생비의 사적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역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
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 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
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
누1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복리후생비란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직원식대, 직원의 식사 제공을 위하여 직원으로부터 식사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구내식당 양곡 및 식품자재 구입비, 차류 및 음료수 구입비, 생수 구입비, 종업원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야유회경비,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등을 의미하는데,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통상적인 근로시간 외에 지출된 금원은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원고는 주말 및 공휴일에 수차례 걸쳐 사용된 각 항목의 지출목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 지출항목이 직원들의 식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원고는 거래처를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접대를 하거나 대형마트에서 선물을 구입하였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지출목적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31,231,000원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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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가능한 거래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합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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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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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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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6.15. |
|
판 결 선 고 |
2016.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61,78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55,01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40,96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59,8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65,46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84,78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79,65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78,61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088,993원의 부과처분을,
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0,087,7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4,074,82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8,702,29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063,863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25,57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를 aa에게 한 2007년 소득금액 91,815,950원, 2008년 소득금액 93,858,420
원, 2009년 소득금액 112,614,038원, 2010년 소득금액 90,131,818원, 2011년 소득금액 179,261,37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나. 소득자를 bb 2010년 소득금액 716,000원, 2011년 소득금액 2,697,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제4행의 “살피건대,”다음에 『 갑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제12면 제12행의 “13” 다음에 『, 24』를 각 추가하고, 제11면 제13행의 “있는 점”을 “있으며, 이는 선별인력들의 진술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61,78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55,01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40,96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59,8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65,46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84,78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79,65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78,61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088,993원의 부과처분을,
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0,087,7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4,074,824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8,702,29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7,063,863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25,57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소득자를 aa, 2007년 소득금액 91,815,950원, 2008년 소득금액 93,858,420
원, 2009년 소득금액 112,614,038원, 2010년 소득금액 90,131,818원, 2011년 소득금액 179,261,37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나. 소득자를 bb, 2010년 소득금액 716,000원, 2011년 소득금액 2,697,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1.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xx에서 건설폐기물처리
① 원고의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에 대한 차량운반구 매각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 ② 원고가 사급공사, 순환골재 및 고철판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누락한 매출액 상당을 익금산입 ③ 원고가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31,231,000원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 ④ 원고가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aa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손금불산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도록 통보하였다.
- 아 래 -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8.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2012.12. 1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불채택결정을 한 후 2013.2.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cc지방국세청장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당초의 과세금액 중 일부를 감경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과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바. 최종적으로 감액경정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 표 경정후 처분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차량운반구 저가양도 관련
원고와 cc 사이에 체결된 건설기계매매거래 관련 별도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별도합의서’라 한다)에 의하면 차량운반구 양도 후 1년 사이에 cc이 지출한 수리비 213,909,947원이 양도가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cc사이의 차량운반구 양도가액은 476,460,940원(= 262,550,993원 + 213,909,947원, 이하 ‘합산가액’이라 한다)이고, 위 합산가액은 원고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감가율을 적용한 가액으로서 적정한 가액이다. 그리고 설령 합산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장부가액인 573,174,474원을 우선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고철판매수익 누락 관련
피고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원고가 연습을 위하여 작성하여 둔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 등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고철판매수익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추정적 과세를 하였다.
3) 사급공사매출 누락 관련
원고가 무상으로 실시한 사급공사 부분과 이미 매출로서 신고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였다.
4) 복리후생비 관련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휴일에도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가 원고가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31,231,000원을 공휴일 및 주말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차량운반구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사업 중 폐기물운반용역 부분을 신설법인이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cc에 이전하면서 cc에 2009. 9. 1. 및 같은 해 12. 31. 원고의 압롤 등 차량운반구 일체(이하 ‘이 사건 차량운반구’라 한다)를 총 262,550,993원 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금액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cc은 이 사건 차량운반구를 원고로부터 양수하면서 262,550,993
원을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이후 수리비 등으로 2009년 60,648,412원, 2010년 263,613,899
원, 2011년 266,701,199원을 지출하고 그 금액 상당을 재무제표에 차량유지비로 계상
하였다.
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주식회사 dd코리아(이하 ‘dd코리아’라 한다)에 의뢰하여 2012. 8. 30. 기준으로 작성된 차량가격현황표 등을 기초로 하여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 중 최소가액의 합계 789,991,818원을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차량운반구 양도 가액 및 피고가 산정한 시가 등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 아 래 -
(단위 : 원)
- 8 -
〃06노5467 06고1402 2006.12.20. 2009.9.1. 28,951,527 3,636,364 56,000,000
〃06노5608 06고1403 2006.12.20. 2009.9.1. 28,945,927 3,636,364 56,000,000
〃06노5609 06고1404 2006.12.20. 2009.9.1. 28,946,264 3,636,364 56,000,000
〃06노5033 06고5033 2006.4.27. 2009.9.1. 50,000,000 3,636,364 48,000,000
〃06노5038 06고5038 2007.6.1. 2009.9.1. 55,000,000 3,636,364 64,000,000
압롤 84사8957 93루7700 2009.5.18. 2009.12.31. 139,653,636
206,181,814
139,653,363
〃84사8955 93루7736 2009.8.7. 2009.12.31. 116,138,182 116,138,182
〃압롤BOX 2007.10.5.외 2009.12.31. 20,597,832 60,900,000
덤프 06노5183 2006.9.7. 2009.12.31. 15,398,000 11,408,547 27,000,000
〃06노5109 2006.12.6. 2009.12.31. 11,604,000 8,596,992 27,000,000
합 계 573,174,474 262,550,993 789,991,8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등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은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을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c과 사이에 작성된 별도합의서에 의하여 실제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액이 476,460,94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원고와 cc의 각 회계처리는 모두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액이 262,550,993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종결하기까지 별도합의서를 증빙자료로서 제출하거나 그와 관련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cc은 특수관계에 있기도 한 바, 별도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한 789,991,818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dd코리아(이하 ‘dd코리아’라 한다)에 의뢰하여 2012. 8. 30. 기준으로 작성된 차량가격현황표 등을 기초로 하여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형성된 가액 중 최소가액의 합계인데, 이는 중고트럭 등 차량운반구의 시세 대부분이 지방세 등 과세시에 활용되는 ‘건설기계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의한 기계장비의 연도별 잔가율표’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최소의 금액으로 하여 형성되고 있고(원고는 dd코리아가 제시한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코리아는 중고기계장비 및 dd의 중고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가 원고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그 금액 중 최소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점, ③ 또한, 위 가액은 cc이 조사한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가액보다도 저가에 해당하고, 원고와 cc 사이의 양도가액은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물론 원고의 장부가액과 비교하더라도 저가에 해당하는바, 원고와 cc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저가의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시가를 789,991,818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후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고철매각대금의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고철 관련 매출자료인 고철 및 비철 현황명세서(을 제7호증) 및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 등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일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인데,
위 각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소각처리대장에 의하여 고
철의 반출내역을 관리하였고,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사이에 부산물로서 생산되는
소각철, 고철, 비철 등 총 6,848.62톤의 고철을 수시로 반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②원고는 별도로 직원을 두어 판매 및 수금에 이르는 고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던 점, ③ 원고 역시 원고의 폐기물처리공정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고철이 생산되어 처분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고는 고철을 선별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처분하여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④ 피고가 산정한 고철매각대금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고철 및 비철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6,848.62톤의 고철은 15톤 트럭 기준 456대 분량으로 원고의 관여 없이 선별인력들이 자체적으로 몰래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철 6,848.62톤을 반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로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은 연습 삼아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소각처리대장 역시 관리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은 연습 삼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가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소각처리대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고철 및 비철 현황명세서(을 제7호증) 및 일일수입지출현황(을 제9호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출에 대한 현금결재가 거래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고철 및 비철 현황명세서 및 일일수입지출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고철판매 수익금 총 375,559,120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급공사 관련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영업부 직원들이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여 사급공사 매출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영업팀 수금내역 정리, 영업부 세금계산서 및 매출현황(2011년) 등을 근거로 ‘사급공사 수금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을 원고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산정한 점, ② 이러한 매출 누락금액산정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공사 매출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을 가능성은 없는 점, ③ 영업팀 수금내역 정리, 영업부 세금계산서 및 매출현황(2011년)에 의하면,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급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를 모두 유상거래로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갑 제9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무상거래가 있었다 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일부 매출누락액은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부분이
이중으로 매출누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미 세무조사과정에서 원
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중복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쳐 원고가 이미 신고
한 매출 부분을 공제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복과
세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60,725,276원
의 사급공사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복리후생비의 사적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역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
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 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
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
누1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복리후생비란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직원식대, 직원의 식사 제공을 위하여 직원으로부터 식사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구내식당 양곡 및 식품자재 구입비, 차류 및 음료수 구입비, 생수 구입비, 종업원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야유회경비,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등을 의미하는데,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통상적인 근로시간 외에 지출된 금원은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원고는 주말 및 공휴일에 수차례 걸쳐 사용된 각 항목의 지출목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 지출항목이 직원들의 식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원고는 거래처를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접대를 하거나 대형마트에서 선물을 구입하였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지출목적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복리후생비 중 31,231,000원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7.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