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695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신탁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1. 12. |
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공제할 재산세액을 원고가 기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
나. 판단
1) 재산세액 공제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2021. 1. 1.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서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의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에서는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종전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 그 후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근거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근거 규정이 적법한 이상 그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 역시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시지가 산정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입증하고 있지 않다. 달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695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신탁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1. 12. |
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기납부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공제할 재산세액을 원고가 기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
나. 판단
1) 재산세액 공제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2021. 1. 1.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서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의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에서는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종전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 그 후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근거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근거 규정이 적법한 이상 그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 역시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시지가 산정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만 막연히 주장할 뿐이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주장·입증하고 있지 않다. 달리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