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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 송달내역과 등기우편 송달 현황자료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 요약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송달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의 전산송달내역에 대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 등기우편 기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송달내역 #전산송달 #등기우편 송달현황 #세무서 송달 #송달 입증
질의 응답
1.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과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이 다를 때 어느 쪽을 신뢰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에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과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하게 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등기 송달 관련 자료 제출 시 우체국 자료와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국세청 전산자료와 우체국 등기우편자료가 다르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 자료 모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은 우체국 등기우편 현황자료가 국세청 전산송달내역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입증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 과정에 착오나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이 등기우편 송달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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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누36197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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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 송달내역과 등기우편 송달 현황자료 동일성 판단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 요약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송달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세청의 전산송달내역에 대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 등기우편 기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 송달내역 #전산송달 #등기우편 송달현황 #세무서 송달 #송달 입증
질의 응답
1.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과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이 다를 때 어느 쪽을 신뢰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에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과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하게 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등기 송달 관련 자료 제출 시 우체국 자료와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국세청 전산자료와 우체국 등기우편자료가 다르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 자료 모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은 우체국 등기우편 현황자료가 국세청 전산송달내역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입증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 과정에 착오나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이 등기우편 송달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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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요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누36197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