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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은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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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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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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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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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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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6. 5. 12.’과 ‘부가가치세’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에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 ○○구 ○○동 ○○번지에 있는 대한불교○○종 소속 종교단체인 △△△(대표자 안AA,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550만 원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9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6. 5.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992,240원, 가산금 59,760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가산금 59,7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금액은 105억 원 상당(연 평균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원고가 2009년에 이 사건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AA은 2015. 6. 11. 이 법원 ○○○○고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안AA이 이 법원 ○○○○노○○○○호로 항소하여 2016. 2. 16.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안AA이 대법원 ○○○○도○○○○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AA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지방법원 ○○○○노○○○○)에서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기부금 내역에 대응하는 금융거래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액과 금융거래자료상 인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한 2009년 당시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간 83,421,540원의 급여를 받았고, ○○금융투자에서 27,396,425원, ○○증권에서 4,680,000원의 증권투자수익을 얻었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연간 550만 원 정도의 기부 규모가 과도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박BB이 2007년경 ○○ ○○구 ○○동에서 화장품방문판매사업을 하던 중 주위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사찰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처가가 이 사건 사찰과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이 사건 사찰을 계속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게 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어 보인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1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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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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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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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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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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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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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6. 5. 12.’과 ‘부가가치세’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에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 ○○구 ○○동 ○○번지에 있는 대한불교○○종 소속 종교단체인 △△△(대표자 안AA,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550만 원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9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6. 5.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992,240원, 가산금 59,760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가산금 59,7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금액은 105억 원 상당(연 평균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원고가 2009년에 이 사건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AA은 2015. 6. 11. 이 법원 ○○○○고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안AA이 이 법원 ○○○○노○○○○호로 항소하여 2016. 2. 16.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안AA이 대법원 ○○○○도○○○○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6.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AA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지방법원 ○○○○노○○○○)에서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기부금 내역에 대응하는 금융거래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금액과 금융거래자료상 인출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한 2009년 당시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간 83,421,540원의 급여를 받았고, ○○금융투자에서 27,396,425원, ○○증권에서 4,680,000원의 증권투자수익을 얻었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연간 550만 원 정도의 기부 규모가 과도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박BB이 2007년경 ○○ ○○구 ○○동에서 화장품방문판매사업을 하던 중 주위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사찰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처가가 이 사건 사찰과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이 사건 사찰을 계속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게 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어 보인다.
4) 결국 위 3)항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나, 역시 위 2)항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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