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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과 민사채권 추심 우선순위 쟁점 및 인도·충당 의무 부정

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 요약
국가의 국세채권은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는 대위적 지위로 민사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충당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채권 우선 #민사채권 추심 #국가 대위 #채권 인도의무 #채권 충당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민사채권 금액을 추심했을 때 제3자(민사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의 국세채권은 일반 민사채권보다 우선하므로 국가가 추심한 금액을 제3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은 국가의 국세채권이 민사채권에 우선하며, 국가가 추심한 금액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충당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을 민사채권자에게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에는 민사채권자에 대한 충당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은 국세 채권을 대위 징수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충당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가가 민사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은 국가는 제3자의 민사채권에 대위하는 지위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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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국가는 위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위 제3자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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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 요약
국가의 국세채권은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는 대위적 지위로 민사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충당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채권 우선 #민사채권 추심 #국가 대위 #채권 인도의무 #채권 충당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민사채권 금액을 추심했을 때 제3자(민사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의 국세채권은 일반 민사채권보다 우선하므로 국가가 추심한 금액을 제3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은 국가의 국세채권이 민사채권에 우선하며, 국가가 추심한 금액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충당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을 민사채권자에게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에는 민사채권자에 대한 충당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은 국세 채권을 대위 징수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충당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가가 민사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은 국가는 제3자의 민사채권에 대위하는 지위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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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고, 국가는 위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민사채권을 대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가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채권 금액을 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위 제3자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다207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