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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1.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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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042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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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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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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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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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들에게 한 862,218,41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AA의 남편이자 원고 윤BB, 윤cc의 부(父)인 윤QQ(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7. 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3. 1. 31. 상속세 과세가액 을 2,418,921,621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부터 2013. 10. 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상
속세 신고내용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신고누락되었거나 과다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즉
대여금채권 누락금액 1,266,518,000원(미수이자상당액 포함,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
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망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248,101,000원(이
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은행 대출금 30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배우자 가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등 기타 적출금액을 포함
하여 2014. 2. 5. 상속세 과세가액을 3,946,166,356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2015. 7.
25.분 상속세 862,21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 윤BB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 기
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2014. 6.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5. 기각결정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베DDDD(이하 ‘베DDDD’라 한다)의 대표자 윤FF
개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베DDDD에 대한 투자금 채권으로서 베DDDD가 2011. 3.
15. 폐업하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며, 설령 대표이사인 윤
FF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윤FF의 재산이 없어 채권 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 채권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2) 피고는 망인이 원고 조AA에게 이체한 금원의 합계인 쟁점금액 248,101,000원에
대하여, 원고 조AA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판단하 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망인이 자신의 사
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조AA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 조AA은
대출받은 다음날 바로 대출금을 망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사
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는 망인의 $$상하이은행 대출금채무 308,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6.
채무자 명의가 망인에서 원고 조AA으로 변경된 점을 근거로 위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채무는 원고 조
AA이 아닌 원고 윤BB이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가 은행 측의
업무처리 편의상 물상보증인이었던 원고 조AA 명의로 채무자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서 실질적으로는 원고 윤BB이 상속받은 채무인 이상 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
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가액 제외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07. 11. 27. 베DDDD 대표 윤FF을 채무자로 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2008. 3. 14.에도 베DDDD 대표 윤FF을 채무자 로 하여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차용증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금전차용금증서
1. 일금: 오억 오천만원정(550,000,000원)
2. 차용인: ㈜베DDDD 대표(윤FF)
3. 변제기일: 2010년 6월 30일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만일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매월 은행금리에 +2% 합산하여 변제기일 정산한다)
2007년 11월 27일
위 채무자인: ㈜베DDDD 대표 윤FF(주식회사 베DDDD 대표이사 인감 날인)
주소: 경기도 용인시 ##구 죽전동
위 채권자 윤QQ 귀하
금전차용금증서
1. 일금: 오억원정(500,000,000원) 단, 이자 월 1.0%
2. 차용인: ㈜베DDDD 대표(윤FF)
3. 변제기일: 2010년 6월 30일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만일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매월 은행금리에 +2% 합산하여 변제기일 정산한다)
2008년 3월 14일
위 채무자인: ㈜베DDDD 대표 윤FF(주식회사 베DDDD 대표이사 인감 날인)
위 채권자 윤QQ 귀하
② 윤FF은 망인에게 베DDDD가 %%종합개발 주식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투자약정서
1. 사업명: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서울시 $$구 한강로 2가 **번지 일대
3. 대지면적: 7,201,000㎡
4. 분양목적물: 신축공사물 중 분양물 일체
상기 표시재산의 시행 및 분양사업에 있어서 ㈜ 베DDDD 윤FF과 투자자 윤QQ와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이하 “갑”을 ㈜베DDDD 윤FF이라 칭하고 “을”을 윤QQ라 칭한다.
-약정내용-
제1조
“을”은 “갑”에게 일금 십억원을(1,000,000,000) $$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투자한다.
제2조
“갑”과 “을”은 “갑”이 투자한 &&종합개발과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분양대행에
발행하는 전체 수익금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금에(100% 분양시 추정이익금 약 60억)대하여 7(을):3(갑)으로 나눈다.
제3조
“을”이 투자한 사업(제1조)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된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을요구할 수 없다.
제4조
“갑”은 “을”에게 투자의 진행을 수시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을”이 요구시 즉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5조
“갑”은 “을”의 투자약정서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분쟁시 “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008년 6월 10일 사실을 고지하면서 종전의 대여금으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8. 6. 10. 베DDDD와 “$$빌딩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와 관련
하여 망인의 대여금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 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③ 망인 외에도 유**(3억 원), 이***(6억 원), 김**(3억 6,000만 원), 김%%(1억)
5,000만 원)등도 윤FF의 제안으로 베DDDD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
하였고, 베DDDD의 직원이었던 김@@은 대표이사인 윤FF을 기망하여 베DDDD의
자금을 교부받아 정상적인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329,1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당초
공소사실은 김@@이 10억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으나, 651,860,000원에 대
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윤F
F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받을 목적으로
120구좌의 위장 꿀벌통을 윤FF 및 타인 명의로 권리신고하고 관리하면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조직의 중책에 취임하거나 집단적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로
인하여 사기죄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배임
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결
국 베DDDD는 2011. 3. 15.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 채권은 베DDDD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기보다는 윤FF 개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
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 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
22089 판결 등 참조).
② 망인과 윤FF 사이에 작성된 2007. 11. 27.자 및 2008. 3. 14.자 금전차용증서의
경우 채무자가 ㈜베DDDD 대표 윤F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6. 10.자 투자약정
서의 당사자 또한 ㈜베DDDD 대표 윤F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베DDDD는 2007.
11. 6. 부동산업으로 개업하여 2011. 3. 15. 폐업한 회사로서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인 윤FF만이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의 위치에 있었고, 2013. 11. 8. 윤
FF이 작성한 확인서($$3구역 10억 투자건, 갑 제9호증)에는 “상기 본인은 망인에게
서 $$지구개발사업 공동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일금 십억 원을 2007년부터 투자받
아 베DDD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사태와 $$개발의 취소로 인한 %%종합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2012. 7. 25. 현재 위 투자금액이 전액 부실처리되어 투자금액을 회수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투자
의 상대방은 베DDDD가 아닌 윤FF 개인이었음이 드러나는바, 실제로 투자자금은 망
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모두 베DDDD 법인계좌가 아닌 윤FF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 고, 2008. 11.경 윤FF으로부터 망인에게 상환된 금액 역시 법인계좌가 아닌 윤FF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었던 점, 원고들은 쟁점대여금 채권이 투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하나 윤FF과 망인 간에 작성된 위 투자약정서는 상속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가 종결
된 2013. 10. 31. 이후인 2013. 11. 11. 제출되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쟁점대여금을 대부업과 부동산관련 투자 목적으로 윤FF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금전대여계약의 당사자는 망인과 윤FF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2007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베DDDD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거나 투자받은 내용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원고
들의 주장대로 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망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 상당액이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점에서도 쟁점 대여금 채무는 베DDDD의 대표이사 개인인 윤F
F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
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 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
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
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
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FF은 현재 2011. 12. 7. 개업한
주식회사 문정드림시티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파산 및 국세체납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FF에게 10억 원을 상회
하는 거액을 대여하였음에도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강제집행에
나아간 흔적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윤FF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아파트 210호를 포함하여 2채의 아파트가 현재
까지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객
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개시일 현재 윤FF 재산보유 현황]
다) 소결
따라서 쟁점대여금 채권을 망인의 윤FF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
조).
나)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처인 원고 조AA 명의로 입금된 금액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 1. 5. 망인이 원고 조AA에게 송금한 34,753,601원 은 정확한 이체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업자금을 위해
원고 조AA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망인이 변제한 것이고, 2011. 8. 24. 과 2011. 9.
15. 각 이체한 103,074,216원과 110,273,903원은 원고 조AA이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하여 원고 조AA 명의로 2010. 6. 30. 대출을 받아
&&불교총무에 송금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이라거나, 예비적으로는
망인이 아들인 원고 윤BB에게 돌려주어야 할 결혼축의금 5,000만 원을 망인이 보관
하고 있다가 원고 조AA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이고, 망인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병원비 등을 원고 조AA이 대출받아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원고 조AA의
계좌로 이체된 이상 이는 일응 사전증여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출금 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굳이 원고 조AA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
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결혼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 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친분관계 가 있는 하객들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고,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
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망인이 아들 윤BB에게 반환하
여야 할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원고 윤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 조AA이 망인의 병원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그 지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 주
장대로 위 금원이 망인의 병원비라고 하더라도 가족 간 부양의무에 기초하여 배우자가
부담한 병원비의 일부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로 관념하
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 조AA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상당액을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
상속개시 당시(2013. 1. 31.) 원고들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모든 금융재산은 원고 조AA이 상속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5. 7. 원고 조AA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돈
암동 19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AA은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대출이자를 변제하였다. 한편 망인의 상속재산 채무 전부를 원고
윤BB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세 신고와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기재만으로 원고 윤BB이 쟁점채무 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2014. 4. 2. 원고 윤BB이 쟁점채무를 변제
한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윤BB이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쟁점채무를 원고 조AA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
제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5.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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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1.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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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042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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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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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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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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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들에게 한 862,218,41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AA의 남편이자 원고 윤BB, 윤cc의 부(父)인 윤QQ(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7. 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3. 1. 31. 상속세 과세가액 을 2,418,921,621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30.부터 2013. 10. 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상
속세 신고내용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신고누락되었거나 과다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즉
대여금채권 누락금액 1,266,518,000원(미수이자상당액 포함,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
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망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248,101,000원(이
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 은행 대출금 30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배우자 가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등 기타 적출금액을 포함
하여 2014. 2. 5. 상속세 과세가액을 3,946,166,356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2015. 7.
25.분 상속세 862,21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 윤BB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 기
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2014. 6.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5. 기각결정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쟁점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베DDDD(이하 ‘베DDDD’라 한다)의 대표자 윤FF
개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베DDDD에 대한 투자금 채권으로서 베DDDD가 2011. 3.
15. 폐업하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며, 설령 대표이사인 윤
FF 개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윤FF의 재산이 없어 채권 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 채권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
다.
2) 피고는 망인이 원고 조AA에게 이체한 금원의 합계인 쟁점금액 248,101,000원에
대하여, 원고 조AA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판단하 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망인이 자신의 사
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조AA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 조AA은
대출받은 다음날 바로 대출금을 망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사
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는 망인의 $$상하이은행 대출금채무 308,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6.
채무자 명의가 망인에서 원고 조AA으로 변경된 점을 근거로 위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채무는 원고 조
AA이 아닌 원고 윤BB이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가 은행 측의
업무처리 편의상 물상보증인이었던 원고 조AA 명의로 채무자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서 실질적으로는 원고 윤BB이 상속받은 채무인 이상 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
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가액 제외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은 2007. 11. 27. 베DDDD 대표 윤FF을 채무자로 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2008. 3. 14.에도 베DDDD 대표 윤FF을 채무자 로 하여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차용증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금전차용금증서
1. 일금: 오억 오천만원정(550,000,000원)
2. 차용인: ㈜베DDDD 대표(윤FF)
3. 변제기일: 2010년 6월 30일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만일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매월 은행금리에 +2% 합산하여 변제기일 정산한다)
2007년 11월 27일
위 채무자인: ㈜베DDDD 대표 윤FF(주식회사 베DDDD 대표이사 인감 날인)
주소: 경기도 용인시 ##구 죽전동
위 채권자 윤QQ 귀하
금전차용금증서
1. 일금: 오억원정(500,000,000원) 단, 이자 월 1.0%
2. 차용인: ㈜베DDDD 대표(윤FF)
3. 변제기일: 2010년 6월 30일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만일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매월 은행금리에 +2% 합산하여 변제기일 정산한다)
2008년 3월 14일
위 채무자인: ㈜베DDDD 대표 윤FF(주식회사 베DDDD 대표이사 인감 날인)
위 채권자 윤QQ 귀하
② 윤FF은 망인에게 베DDDD가 %%종합개발 주식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투자약정서
1. 사업명: 국제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서울시 $$구 한강로 2가 **번지 일대
3. 대지면적: 7,201,000㎡
4. 분양목적물: 신축공사물 중 분양물 일체
상기 표시재산의 시행 및 분양사업에 있어서 ㈜ 베DDDD 윤FF과 투자자 윤QQ와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이하 “갑”을 ㈜베DDDD 윤FF이라 칭하고 “을”을 윤QQ라 칭한다.
-약정내용-
제1조
“을”은 “갑”에게 일금 십억원을(1,000,000,000) $$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투자한다.
제2조
“갑”과 “을”은 “갑”이 투자한 &&종합개발과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분양대행에
발행하는 전체 수익금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금에(100% 분양시 추정이익금 약 60억)대하여 7(을):3(갑)으로 나눈다.
제3조
“을”이 투자한 사업(제1조)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된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을요구할 수 없다.
제4조
“갑”은 “을”에게 투자의 진행을 수시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을”이 요구시 즉시 보고할 의무를 진다.
제5조
“갑”은 “을”의 투자약정서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분쟁시 “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008년 6월 10일 사실을 고지하면서 종전의 대여금으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8. 6. 10. 베DDDD와 “$$빌딩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와 관련
하여 망인의 대여금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 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③ 망인 외에도 유**(3억 원), 이***(6억 원), 김**(3억 6,000만 원), 김%%(1억)
5,000만 원)등도 윤FF의 제안으로 베DDDD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
하였고, 베DDDD의 직원이었던 김@@은 대표이사인 윤FF을 기망하여 베DDDD의
자금을 교부받아 정상적인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329,1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당초
공소사실은 김@@이 10억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으나, 651,860,000원에 대
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윤F
F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받을 목적으로
120구좌의 위장 꿀벌통을 윤FF 및 타인 명의로 권리신고하고 관리하면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조직의 중책에 취임하거나 집단적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로
인하여 사기죄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배임
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결
국 베DDDD는 2011. 3. 15.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 채권은 베DDDD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기보다는 윤FF 개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
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 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
22089 판결 등 참조).
② 망인과 윤FF 사이에 작성된 2007. 11. 27.자 및 2008. 3. 14.자 금전차용증서의
경우 채무자가 ㈜베DDDD 대표 윤F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6. 10.자 투자약정
서의 당사자 또한 ㈜베DDDD 대표 윤F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베DDDD는 2007.
11. 6. 부동산업으로 개업하여 2011. 3. 15. 폐업한 회사로서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인 윤FF만이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의 위치에 있었고, 2013. 11. 8. 윤
FF이 작성한 확인서($$3구역 10억 투자건, 갑 제9호증)에는 “상기 본인은 망인에게
서 $$지구개발사업 공동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일금 십억 원을 2007년부터 투자받
아 베DDD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사태와 $$개발의 취소로 인한 %%종합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2012. 7. 25. 현재 위 투자금액이 전액 부실처리되어 투자금액을 회수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투자
의 상대방은 베DDDD가 아닌 윤FF 개인이었음이 드러나는바, 실제로 투자자금은 망
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모두 베DDDD 법인계좌가 아닌 윤FF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 고, 2008. 11.경 윤FF으로부터 망인에게 상환된 금액 역시 법인계좌가 아닌 윤FF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었던 점, 원고들은 쟁점대여금 채권이 투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
하나 윤FF과 망인 간에 작성된 위 투자약정서는 상속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가 종결
된 2013. 10. 31. 이후인 2013. 11. 11. 제출되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쟁점대여금을 대부업과 부동산관련 투자 목적으로 윤FF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금전대여계약의 당사자는 망인과 윤FF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2007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베DDDD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거나 투자받은 내용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원고
들의 주장대로 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망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 상당액이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점에서도 쟁점 대여금 채무는 베DDDD의 대표이사 개인인 윤F
F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
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 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
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
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
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FF은 현재 2011. 12. 7. 개업한
주식회사 문정드림시티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파산 및 국세체납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FF에게 10억 원을 상회
하는 거액을 대여하였음에도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강제집행에
나아간 흔적이 없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윤FF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아파트 210호를 포함하여 2채의 아파트가 현재
까지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객
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개시일 현재 윤FF 재산보유 현황]
다) 소결
따라서 쟁점대여금 채권을 망인의 윤FF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
조).
나)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처인 원고 조AA 명의로 입금된 금액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 1. 5. 망인이 원고 조AA에게 송금한 34,753,601원 은 정확한 이체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업자금을 위해
원고 조AA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망인이 변제한 것이고, 2011. 8. 24. 과 2011. 9.
15. 각 이체한 103,074,216원과 110,273,903원은 원고 조AA이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하여 원고 조AA 명의로 2010. 6. 30. 대출을 받아
&&불교총무에 송금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이라거나, 예비적으로는
망인이 아들인 원고 윤BB에게 돌려주어야 할 결혼축의금 5,000만 원을 망인이 보관
하고 있다가 원고 조AA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이고, 망인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병원비 등을 원고 조AA이 대출받아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원고 조AA의
계좌로 이체된 이상 이는 일응 사전증여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출금 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굳이 원고 조AA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
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결혼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 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친분관계 가 있는 하객들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고,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
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망인이 아들 윤BB에게 반환하
여야 할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원고 윤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 조AA이 망인의 병원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그 지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 주
장대로 위 금원이 망인의 병원비라고 하더라도 가족 간 부양의무에 기초하여 배우자가
부담한 병원비의 일부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로 관념하
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 조AA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상당액을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
상속개시 당시(2013. 1. 31.) 원고들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모든 금융재산은 원고 조AA이 상속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5. 7. 원고 조AA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성북구 돈
암동 19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AA은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대출이자를 변제하였다. 한편 망인의 상속재산 채무 전부를 원고
윤BB이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세 신고와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기재만으로 원고 윤BB이 쟁점채무 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2014. 4. 2. 원고 윤BB이 쟁점채무를 변제
한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윤BB이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쟁점채무를 원고 조AA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
제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5.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