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0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124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7.22 |
판 결 선 고 |
2022.09.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7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제품 및 레미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10. 30. 및 2014. 12. 31.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CCC이 원도급 시공회사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의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 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토․구조물공사를 위해 PC1)암거를 각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CCC로부터 위 납품에 대한 대가로서 2015. 1. 19. 69,78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어음(지급기일 2015. 4. 30.,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한다)을, 2015. 2. 17. 98,261,76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어음(지급기일 2015. 6. 30.,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제1, 2어음은 위 각 해당 지급기일에 위 각 해당 어음금이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되었다(즉, 부도발생일은 이 사건 제1어음의 경우 2015. 4. 30., 이 사건 제2어음의 경우 2015. 6. 30.이다).
라. CCC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1○○○○9호 회생 사건에서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2).
마. 한편, 원고는 위 회생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합계 168,050,168원(부가가치세 15,277,288원 포함)]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3), CCC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다가 2015. 7.경 전자어음확인서 제출로 인해 그 이의를 철회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을 제5호증 중 제24쪽, 을 제9호증 중 제25, 26쪽).
바. 원고는 2015. 12. 8. CCC의 관리인4)에게, 아래와 같이 CCC의 원도급회사이자 모회사인 DDD5)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액의 40%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부존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라 한다)에 법인인감을 날인해주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갑 제4,10호증).
발주처의 직불승인 허가를 득하여 DDD으로부터 67,220,070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에 직접 수령한 금액을 포함한 기 채권 시인금액 168,050,168원에 대하여는 채권이 부존재 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 및 기관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채권 부존재 채권금액: 금 일억육천팔백오만일백육십팔원(168,050,168원) |
사. 원고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준 이후 기존에 하였던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에 대한 회생채권신고를 철회하였다.
아. 원고는 2016. 7. 25.경 피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액에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60% 상당 금액인 100,830,098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166,372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아래와 같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대손확정 연월일 |
대손금액 |
공제율 |
대손세액 |
공급받는 자 |
대손사유 |
2016. 6. 30. |
100,830,098원 |
10/110 |
9,166,372원 |
CCC |
부도(6개월경과) |
자. 피고는 2016. 9. 20. 원고의 위와 같은 9,166,372원의 대손세액 공제를 시인하고 CCC의 관할 세무서장(EE세무서장)에게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CCC이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 EE세무서장은 2018. 11. 20. 피고에게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부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9. 11. 4.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74,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CCC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 채권액의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나머지 60% 채권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날인해준 것이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가 부인된다면 원고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반면 CCC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 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항에서는 ‘2013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2013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등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라고 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는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1호),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제2호)을 열거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6) 및 같은 법 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7)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0509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등에서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삽입할 채권의 범위와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소득세법령에 관한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이 원고의 2016. 7. 25.경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 어음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
가)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의 경우
(1) 이 사건 제1어음의 부도발생일은 2015. 4. 30.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이라는 기간은 역에 의한 계산 규정인 민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되8), 그 부도발생시간 등에 비추어 부도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위 규정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월의 시작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하지 않는 이상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부도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그 기산일은 2015. 5. 1.이며,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2015. 10. 31.이고(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인 2015. 11. 1.의 전날), ‘6개월 이상 지난9)’이라 함은 ‘최소한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어음채권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5. 10. 31.의 다음 날인 2015. 11. 1.부터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을 충족하게 된다.
(2) 따라서 원고의 2016. 7. 25.경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의 경우
(1) 이 사건 제2어음의 부도발생일은 2015. 6. 30.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이라는 기간은 역에 의한 계산 규정인 민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부도발생시간 등에 비추어 부도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기산일은 2015. 7. 1.이며,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2015. 12. 31.이고(그 기산일에 해당한날인 2016. 1. 1.의 전날),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5. 12. 31.의 다음 날인 2016. 1. 1.부터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을 충족하게 된다.
(2) 따라서 원고의 2016. 7. 25.경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각 6개월 이상 지나기 전인 2015. 6. 18.경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전부 내지 일부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6. 18.경 CCC의 관리인에게 ‘CCC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공사대금의 미지급금(168,050,168원) 중 협의금(117,050,168원)을 CCC의 관리인으로부터 지급 받음에 동의하며, 회생채권(공익채권자의 권리 포함)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동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 행정상의 기타 관련 법률상 일체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② 그 이후 CCC 측은 2015. 11.경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 대신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20% 상당액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그 이후인 2015. 12. 8. CCC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협의금인 117,050,168원을 CCC의 관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서 정한 금액인 67,220,070원을 DDD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70% 상당액인 117,050,168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나머지 미지급 부분에 대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CCC의 관리인이 원고에게 위 117,050,168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약서와는 별도로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까지 작성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위와 같은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한 원고의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전부 내지 일부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전부가 경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한 약정은 결국 이 사건 제1, 2어음채무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고 그 나머지를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 등을 새로이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하여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고, 기존의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단지 금액이 감액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기한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이 별개의 어떤 다른 채권으로 새롭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CC은 2015. 3. 2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3차례의 채권자집회가 열렸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에 대해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수령과 관련하여 CCC, 그 원청회사인 DD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가) DDD 본사 및 현장 요구 사항으로서, ① DDD 본사 : 원고와 현장조율 요구 조건인 70% 지급은 불가함. 타사지급율인 20% 지급 주장. ② DDD 현장 : 초기 원고와 협의 하에 70% 지급을 DDD 본사에 보고하였으나 본사에서 불가통보. 현 40% 지급조건으로 본사와 조율 진행.
(나) ○○-○○ 현장 협상안으로서, ① 채권 : 부도채권(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40%(67,220,070원) 협의 시 11월 중 지급 완료. 협의불가 시 회생채권으로 전환. ② 신규발주 : 총 71,600,000원 추가 발주 예정.
(3) 원고는 2015. 12. 8. CCC의 관리인에게 ‘DD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40%10)에 상당하는 67,220,07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중 이 사건 변제금액으로 소멸되는 범위
(1) 쟁점의 정리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변제금액을 민법 제477조에 의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제1어음채권에 변제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은 2,568,330원(= 69,788,400원 - 67,220,070원)만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은 이 사건 변제금액으로 소멸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만약 원고의 위 주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제1어음채권 중 2,568,330원 및 이 사건 제2어음채권 전부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의하여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원고의 위 주장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변제금액이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중 각 일부에 충당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중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그 각 나머지 부분만이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의하여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협의에서 채권자인 원고 측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총 금액 중 70% 변제를 요구하였고, 채무자인 CCC 측(○○-○○ 현장)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총 금액 중 40% 변제를 요구하였던 점, ② 그 당시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던 점, ③ 결국 원고는 CCC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총 금액 중 40% 상당액인 67,220,070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하여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④ 민법 제476조는 임의규정11)일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12)에 따라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 중 특정 채무가 아닌 그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해 그 총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CCC 측은 이 사건 협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각 금액을 통합하여 그중 일부인 40%에 상당한 금액에 이 사건 변제금액을 충당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금액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그중 40% 상당액이 이 사건 변제금액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변제금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잔존 채권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중 ‘잔존 채권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은 41,873,039원(이하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이라 한다)이 남고,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은58,957,059원(이하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이라 한다)이 남는다.
채권 |
①채권액 |
②변제로 소멸된 액 |
잔존 채권액 (=①-②, 포기액) |
이 사건 제1어음채권 |
69,788,400원 |
27,915,361원[= 67,220,070원 × (69,788,400/168,050,168원)] |
41,873,039원 |
이 사건 제2어음채권 |
98,261,768원 |
39,304,709원[= 67,220,070원 × (98,261,768/168,050,168원)] |
58,957,059원 |
합계 |
168,050,168원 |
67,220,070원 |
100,830,098원 |
다)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한 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관하여
① 위 가.항 기재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입법 취지 및 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그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은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인 2015. 12. 8. 이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은 여전히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은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인 2015. 12. 8.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그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즉 대손이 확정된 날에 이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9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인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9년 개정 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는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그 제62조가 삭제되고, 제1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 신설된 제19조의2에는 위와 같이 삭제된 제62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예시적으로 규정되었음을 전제로 하거나 이미 삭제된 2009년 개정 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2009년 개정 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취지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5-87-10’은 2014. 11. 30.부터 2020. 10. 27.까지 국세청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믿고 포기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청에서 2020. 10. 28. 개정 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중 ‘집행기준 45-87-10’(이하 ‘개정 전 집행기준 조항’이라 한다)에는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로서 “➊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으로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매출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매출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13)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 집행기준 조항 중 ➊항 후단 부분이 2009년 개정 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와 상당히 유사한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는 이상, 그것이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잘못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협의 등을 통해 ‘부도어음채권인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총액의 60% 상당을 포기하면서 40%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고 채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추가 발주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사건 소장 제9쪽, 갑 제11호증 참조)이므로 원고가 매출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등 위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개정 전 집행기준 조항 중 ➊항 후단 부분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위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 전 집행기준 조항 중 ➊항 후단 부분으로 인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그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 제2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인 대손금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대손금’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대손금의 손금으로 산입할 사업연도를 규정하는 것일 뿐인 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위와 같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인 대손금의 경우에는 단지 그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14)이 사업연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④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은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15. 11. 1.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① 원고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아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은 부적법하고, ② 또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 역시 부적법하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Precast Concrete’의 약자(갑 제10호증)
2) 그 이후 2015. 12.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6. 10.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순차로 내려졌다(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3) 원고의 CCC에 대한 채권신고기간은 2015. 4. 28.부터 2015. 5. 13.까지이다(갑 제8호증)
4)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6) 위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열거하고, 제3항에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제1호),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제2호),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8) 세법은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9) ‘지나다’는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0) 67,220,067원(= 168,050,168원 × 0.4, 원미만 버림)
11)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계약(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등 참조).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3) ‘집행기준 45-87-10’ 중 ➊항 후단 부분은 2020. 10. 28. 개정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집행기준 45-87-10’에서는 삭제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0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124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07.22 |
판 결 선 고 |
2022.09.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7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제품 및 레미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10. 30. 및 2014. 12. 31.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CCC이 원도급 시공회사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의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 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토․구조물공사를 위해 PC1)암거를 각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CCC로부터 위 납품에 대한 대가로서 2015. 1. 19. 69,78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어음(지급기일 2015. 4. 30.,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한다)을, 2015. 2. 17. 98,261,76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어음(지급기일 2015. 6. 30.,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제1, 2어음은 위 각 해당 지급기일에 위 각 해당 어음금이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되었다(즉, 부도발생일은 이 사건 제1어음의 경우 2015. 4. 30., 이 사건 제2어음의 경우 2015. 6. 30.이다).
라. CCC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1○○○○9호 회생 사건에서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2).
마. 한편, 원고는 위 회생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합계 168,050,168원(부가가치세 15,277,288원 포함)]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3), CCC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다가 2015. 7.경 전자어음확인서 제출로 인해 그 이의를 철회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을 제5호증 중 제24쪽, 을 제9호증 중 제25, 26쪽).
바. 원고는 2015. 12. 8. CCC의 관리인4)에게, 아래와 같이 CCC의 원도급회사이자 모회사인 DDD5)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액의 40%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부존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라 한다)에 법인인감을 날인해주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갑 제4,10호증).
발주처의 직불승인 허가를 득하여 DDD으로부터 67,220,070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에 직접 수령한 금액을 포함한 기 채권 시인금액 168,050,168원에 대하여는 채권이 부존재 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 및 기관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채권 부존재 채권금액: 금 일억육천팔백오만일백육십팔원(168,050,168원) |
사. 원고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준 이후 기존에 하였던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에 대한 회생채권신고를 철회하였다.
아. 원고는 2016. 7. 25.경 피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액에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60% 상당 금액인 100,830,098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166,372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아래와 같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대손확정 연월일 |
대손금액 |
공제율 |
대손세액 |
공급받는 자 |
대손사유 |
2016. 6. 30. |
100,830,098원 |
10/110 |
9,166,372원 |
CCC |
부도(6개월경과) |
자. 피고는 2016. 9. 20. 원고의 위와 같은 9,166,372원의 대손세액 공제를 시인하고 CCC의 관할 세무서장(EE세무서장)에게 매입세액불공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CCC이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 EE세무서장은 2018. 11. 20. 피고에게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부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9. 11. 4.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74,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CCC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 채권액의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하여 나머지 60% 채권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날인해준 것이므로 위 금액 부분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가 부인된다면 원고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반면 CCC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 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항에서는 ‘2013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2013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등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라고 정하고, 제2항에는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는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1호),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제2호)을 열거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6) 및 같은 법 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7)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0509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등에서 과세의 형평성, 이익조작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삽입할 채권의 범위와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소득세법령에 관한 위 법리와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이 원고의 2016. 7. 25.경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 어음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
가)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의 경우
(1) 이 사건 제1어음의 부도발생일은 2015. 4. 30.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이라는 기간은 역에 의한 계산 규정인 민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되8), 그 부도발생시간 등에 비추어 부도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위 규정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월의 시작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하지 않는 이상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부도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그 기산일은 2015. 5. 1.이며,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2015. 10. 31.이고(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인 2015. 11. 1.의 전날), ‘6개월 이상 지난9)’이라 함은 ‘최소한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어음채권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5. 10. 31.의 다음 날인 2015. 11. 1.부터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을 충족하게 된다.
(2) 따라서 원고의 2016. 7. 25.경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의 경우
(1) 이 사건 제2어음의 부도발생일은 2015. 6. 30.이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이라는 기간은 역에 의한 계산 규정인 민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부도발생시간 등에 비추어 부도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기산일은 2015. 7. 1.이며,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2015. 12. 31.이고(그 기산일에 해당한날인 2016. 1. 1.의 전날),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5. 12. 31.의 다음 날인 2016. 1. 1.부터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을 충족하게 된다.
(2) 따라서 원고의 2016. 7. 25.경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각 6개월 이상 지나기 전인 2015. 6. 18.경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전부 내지 일부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6. 18.경 CCC의 관리인에게 ‘CCC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공사대금의 미지급금(168,050,168원) 중 협의금(117,050,168원)을 CCC의 관리인으로부터 지급 받음에 동의하며, 회생채권(공익채권자의 권리 포함)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동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형사상, 행정상의 기타 관련 법률상 일체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② 그 이후 CCC 측은 2015. 11.경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 대신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20% 상당액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상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그 이후인 2015. 12. 8. CCC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협의금인 117,050,168원을 CCC의 관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서 정한 금액인 67,220,070원을 DDD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70% 상당액인 117,050,168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나머지 미지급 부분에 대한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CCC의 관리인이 원고에게 위 117,050,168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약서와는 별도로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까지 작성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위와 같은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한 원고의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전부 내지 일부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전부가 경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한 약정은 결국 이 사건 제1, 2어음채무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고 그 나머지를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 등을 새로이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하여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고, 기존의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단지 금액이 감액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기한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이 별개의 어떤 다른 채권으로 새롭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 채권 중 일부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CC은 2015. 3. 2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3차례의 채권자집회가 열렸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에 대해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수령과 관련하여 CCC, 그 원청회사인 DD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가) DDD 본사 및 현장 요구 사항으로서, ① DDD 본사 : 원고와 현장조율 요구 조건인 70% 지급은 불가함. 타사지급율인 20% 지급 주장. ② DDD 현장 : 초기 원고와 협의 하에 70% 지급을 DDD 본사에 보고하였으나 본사에서 불가통보. 현 40% 지급조건으로 본사와 조율 진행.
(나) ○○-○○ 현장 협상안으로서, ① 채권 : 부도채권(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40%(67,220,070원) 협의 시 11월 중 지급 완료. 협의불가 시 회생채권으로 전환. ② 신규발주 : 총 71,600,000원 추가 발주 예정.
(3) 원고는 2015. 12. 8. CCC의 관리인에게 ‘DD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40%10)에 상당하는 67,220,07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중 이 사건 변제금액으로 소멸되는 범위
(1) 쟁점의 정리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변제금액을 민법 제477조에 의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제1어음채권에 변제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은 2,568,330원(= 69,788,400원 - 67,220,070원)만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은 이 사건 변제금액으로 소멸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만약 원고의 위 주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제1어음채권 중 2,568,330원 및 이 사건 제2어음채권 전부는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의하여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원고의 위 주장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변제금액이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중 각 일부에 충당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중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그 각 나머지 부분만이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에 의하여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협의에서 채권자인 원고 측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총 금액 중 70% 변제를 요구하였고, 채무자인 CCC 측(○○-○○ 현장)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총 금액 중 40% 변제를 요구하였던 점, ② 그 당시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던 점, ③ 결국 원고는 CCC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총 금액 중 40% 상당액인 67,220,070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하여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④ 민법 제476조는 임의규정11)일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12)에 따라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 중 특정 채무가 아닌 그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해 그 총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CCC 측은 이 사건 협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각 금액을 통합하여 그중 일부인 40%에 상당한 금액에 이 사건 변제금액을 충당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금액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은 그중 40% 상당액이 이 사건 변제금액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변제금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의 잔존 채권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중 ‘잔존 채권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은 41,873,039원(이하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이라 한다)이 남고,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은58,957,059원(이하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이라 한다)이 남는다.
채권 |
①채권액 |
②변제로 소멸된 액 |
잔존 채권액 (=①-②, 포기액) |
이 사건 제1어음채권 |
69,788,400원 |
27,915,361원[= 67,220,070원 × (69,788,400/168,050,168원)] |
41,873,039원 |
이 사건 제2어음채권 |
98,261,768원 |
39,304,709원[= 67,220,070원 × (98,261,768/168,050,168원)] |
58,957,059원 |
합계 |
168,050,168원 |
67,220,070원 |
100,830,098원 |
다)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한 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관하여
① 위 가.항 기재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입법 취지 및 ②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그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은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인 2015. 12. 8. 이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은 여전히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은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인 2015. 12. 8.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그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즉 대손이 확정된 날에 이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9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어음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인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9년 개정 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는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그 제62조가 삭제되고, 제1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 신설된 제19조의2에는 위와 같이 삭제된 제62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예시적으로 규정되었음을 전제로 하거나 이미 삭제된 2009년 개정 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2009년 개정 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와 같은 취지로 규정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45-87-10’은 2014. 11. 30.부터 2020. 10. 27.까지 국세청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믿고 포기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청에서 2020. 10. 28. 개정 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중 ‘집행기준 45-87-10’(이하 ‘개정 전 집행기준 조항’이라 한다)에는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로서 “➊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그 밖에 매출채권으로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매출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매출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13)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 집행기준 조항 중 ➊항 후단 부분이 2009년 개정 전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와 상당히 유사한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조세법규에 근거하는 이상, 그것이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잘못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협의 등을 통해 ‘부도어음채권인 이 사건 제1, 2어음채권 총액의 60% 상당을 포기하면서 40%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고 채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추가 발주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 사건 소장 제9쪽, 갑 제11호증 참조)이므로 원고가 매출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등 위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개정 전 집행기준 조항 중 ➊항 후단 부분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위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 전 집행기준 조항 중 ➊항 후단 부분으로 인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그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 제2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인 대손금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대손금’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대손금의 손금으로 산입할 사업연도를 규정하는 것일 뿐인 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위와 같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인 대손금의 경우에는 단지 그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14)이 사업연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④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은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15. 11. 1.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① 원고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아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은 부적법하고, ② 또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 역시 부적법하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Precast Concrete’의 약자(갑 제10호증)
2) 그 이후 2015. 12. 16.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6. 10.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순차로 내려졌다(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3) 원고의 CCC에 대한 채권신고기간은 2015. 4. 28.부터 2015. 5. 13.까지이다(갑 제8호증)
4)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6) 위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열거하고, 제3항에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제1호),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제2호),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8) 세법은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9) ‘지나다’는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0) 67,220,067원(= 168,050,168원 × 0.4, 원미만 버림)
11)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계약(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등 참조).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3) ‘집행기준 45-87-10’ 중 ➊항 후단 부분은 2020. 10. 28. 개정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집행기준 45-87-10’에서는 삭제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