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납세의무자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25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은 몰랐더라도 대리인 부정행위 사실만으로도 부과연장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과세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대리인 부정행위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리인의 허위계약서 제출이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해 이익을 얻은 경우,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리인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대리인 등 제3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와 다르게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조세포탈을 도운 경우, 대리인의 행위라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실제 매매금액을 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리인에게 계약·보고를 전적으로 맡겼다면 본인의 인식·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해 허위계약서 제출 등 업무를 위임했다면 본인의 관여나 인식이 부족해도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처분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자는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2016.09.29)

원 고

A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21.

판 결 선 고

2016.09.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4. 최**로부터 **시 **면 **리 000-0 임야 000,000㎡(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17.경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하 원고와 박**, 박**, 손**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 박**, 박**, 손**은 2005. 3.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자신의 지분

(박** 347/4,983 지분, 박** 2,798/4,983 지분, 손** 1,838/4,9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5. 31. 피고에게 ⁠‘2005. 3. 10.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합계 00,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은 2012. 7.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박**의 2,798/4,9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용산세무서장은 박**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양도소득

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4. 3. 27.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계약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는

사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은 기산점인 2006. 6. 1.로부터 2011. 5. 31.까지의 5년간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4.

9. 1.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

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 이 000,000,000원임에도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 00,500,000원으 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되므로, 2016. 5. 31.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

조의3,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6. 6. 1.이다.

2)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

4443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2005. 5. 31. 피고에게 ⁠‘2005. 3. 10. 이 사건 토지를

00,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박명남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5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이

하 ⁠‘제1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2005. 5. 31.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1계약서 사본(또는 그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가 대리인

박**을 통해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소한 금액이 매매대금 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으

므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처의 작은 아버지인 박**의 권유 내지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한 것인데, 자신은 매수인인 박**, 박**, 손** 을 대면한 적도 없고, 다만 박명남으로부터 매매대금 00,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

서를 건네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00,50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박**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2014. 6.경에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를 알지조차 못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

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

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

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 는 데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 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원

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명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리권을 수여한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

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 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 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

- 9 - 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

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

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납세의무자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와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25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은 몰랐더라도 대리인 부정행위 사실만으로도 부과연장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과세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대리인 부정행위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리인의 허위계약서 제출이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해 이익을 얻은 경우,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리인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대리인 등 제3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와 다르게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조세포탈을 도운 경우, 대리인의 행위라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실제 매매금액을 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대리인에게 계약·보고를 전적으로 맡겼다면 본인의 인식·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해 허위계약서 제출 등 업무를 위임했다면 본인의 관여나 인식이 부족해도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처분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자는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2016.09.29)

원 고

A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21.

판 결 선 고

2016.09.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4. 최**로부터 **시 **면 **리 000-0 임야 000,000㎡(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17.경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하 원고와 박**, 박**, 손**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

약’이라 한다), 박**, 박**, 손**은 2005. 3.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자신의 지분

(박** 347/4,983 지분, 박** 2,798/4,983 지분, 손** 1,838/4,9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5. 31. 피고에게 ⁠‘2005. 3. 10.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합계 00,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은 2012. 7.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박**의 2,798/4,9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용산세무서장은 박**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000,000,000원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양도소득

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4. 3. 27. 과세예고 통지를 거쳐,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계약서에 따라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는

사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은 기산점인 2006. 6. 1.로부터 2011. 5. 31.까지의 5년간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4.

9. 1.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

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 이 000,000,000원임에도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 00,500,000원으 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되므로, 2016. 5. 31.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

조의3,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6. 6. 1.이다.

2)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

4443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2005. 5. 31. 피고에게 ⁠‘2005. 3. 10. 이 사건 토지를

00,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박명남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5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이

하 ⁠‘제1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2005. 5. 31.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1계약서 사본(또는 그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가 대리인

박**을 통해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소한 금액이 매매대금 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으

므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처의 작은 아버지인 박**의 권유 내지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한 것인데, 자신은 매수인인 박**, 박**, 손** 을 대면한 적도 없고, 다만 박명남으로부터 매매대금 00,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

서를 건네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00,50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박**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2014. 6.경에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를 알지조차 못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

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

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

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 는 데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 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원

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명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리권을 수여한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

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 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 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

- 9 - 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

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

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9.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