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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 송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없음 증명 시 공제 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930
판결 요약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여행사가 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황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용역 제공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따이공 #송객용역 #여행사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증명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따이공 송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없이 수취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점이 과세당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실제 용역 수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상당히 증명될 때, 용역 수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따이공 송객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제공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당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 수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수취를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용역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7두1439, 2010두11108 판례 취지 인용).
3. 따이공 모집 명단 등 실거래 증명자료가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단 등 자료가 없고 증명이 부족하면 실거래 사실이 부정되어 공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따이공 명단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정산서만 있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인정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서상 주간사와 협력사 표기 오류·소홀한 계약내용도 실거래 판단에 영향 미치나요?
답변
주요 계약내용 부실이나 표기 오류실제 용역 실현의 신빙성 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주간사·협력사가 뒤바뀌고 수수료·거래내용 불분명하면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이 실거래 없이 폭탄업체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가공업체임이 충분히 증명되면 용역 실수수 자료 부재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매입처가 실거래 없는 폭탄업체일 경우 용역 수수 자료가 없으면 공제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 XXX, 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7. 12. 20.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표자를 bbb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상위 여행사 또는 중위 여행사로서 2018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8개의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9. 6. 25.부터 2019. 11.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9. 12. 11. 원고에게 2018년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수취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인 BBB, CCC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DDD와도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사업협력계약서상 ⁠‘주간사’는 상위 여행사를, ⁠‘협력사’는 하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BBB와의 사업협력계약서에는 BBB가 주간사로, 원고가 협력사로 기재되어 있고, DDD와의 사업협력계약서의 상단에는 DDD가 주간사로, 원고가 협력사로, 하단에는 원고가 주간사로, DDD가 협력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BBB, CCC, DDD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와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 업체는 다음과 같이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CPU고유번호와 랜카드 고유번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매입처 중 EEE, DDD(이하 이를 통틀어 ⁠‘EEE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결과 EEE 등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업체로 보아 해당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EEE 등은 불복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매입처 중 BBB, FFF, GGG, HHH, CCC, III 등 6개 업체(이하 이를 통틀어 ⁠‘BBB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BBB 등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HHH을 제외한 5개 업체는 불복하지 않았다. HHH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위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해당 업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와 BBB, DDD 사이에 작성된 사업협력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주간사와 협력사가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협력 계약서의 의미,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기재상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업협력계약서에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입처 중 5개 업체와는 이러한 사업협력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매입처 중 EEE 등은 인접 상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중국의 상품권‧환전 업체에 송금하였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였으며, 모객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이 인정되지 않고, 그 외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EEE 등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매입처 중 BBB 등은 원고와의 용역거래에 관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중 일부 업체는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CPU고유번호와 랜카드 고유번호의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BBB 등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위해 설립된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매입처의 위챗 대화내용은 대부분 수수료율, 정산서 기재, 면세점 할인정보, 가이드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가장 핵심적인 따이공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다른 결론의 판결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 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 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 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 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 계산 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 카 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 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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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이공 송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없음 증명 시 공제 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930
판결 요약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여행사가 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황이 상당히 증명되면 실제 용역 제공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됩니다.
#따이공 #송객용역 #여행사 #매입세금계산서 #실거래 증명
질의 응답
1. 여행사가 따이공 송객용역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없이 수취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점이 과세당국에 의해 상당히 증명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실제 용역 수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상당히 증명될 때, 용역 수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따이공 송객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제공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당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 수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수취를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용역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7두1439, 2010두11108 판례 취지 인용).
3. 따이공 모집 명단 등 실거래 증명자료가 없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단 등 자료가 없고 증명이 부족하면 실거래 사실이 부정되어 공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따이공 명단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정산서만 있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인정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계약서상 주간사와 협력사 표기 오류·소홀한 계약내용도 실거래 판단에 영향 미치나요?
답변
주요 계약내용 부실이나 표기 오류실제 용역 실현의 신빙성 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주간사·협력사가 뒤바뀌고 수수료·거래내용 불분명하면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이 실거래 없이 폭탄업체 등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가공업체임이 충분히 증명되면 용역 실수수 자료 부재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30 판결은 매입처가 실거래 없는 폭탄업체일 경우 용역 수수 자료가 없으면 공제 부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 XXX, 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7. 12. 20.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표자를 bbb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상위 여행사 또는 중위 여행사로서 2018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8개의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9. 6. 25.부터 2019. 11.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수취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9. 12. 11. 원고에게 2018년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수취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인 BBB, CCC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DDD와도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사업협력계약서상 ⁠‘주간사’는 상위 여행사를, ⁠‘협력사’는 하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BBB와의 사업협력계약서에는 BBB가 주간사로, 원고가 협력사로 기재되어 있고, DDD와의 사업협력계약서의 상단에는 DDD가 주간사로, 원고가 협력사로, 하단에는 원고가 주간사로, DDD가 협력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BBB, CCC, DDD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와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 업체는 다음과 같이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CPU고유번호와 랜카드 고유번호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매입처 중 EEE, DDD(이하 이를 통틀어 ⁠‘EEE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최하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결과 EEE 등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한 업체로 보아 해당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EEE 등은 불복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매입처 중 BBB, FFF, GGG, HHH, CCC, III 등 6개 업체(이하 이를 통틀어 ⁠‘BBB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중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BBB 등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HHH을 제외한 5개 업체는 불복하지 않았다. HHH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위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해당 업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와 BBB, DDD 사이에 작성된 사업협력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주간사와 협력사가 서로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협력 계약서의 의미,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기재상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업협력계약서에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입처 중 5개 업체와는 이러한 사업협력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매입처 중 EEE 등은 인접 상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중국의 상품권‧환전 업체에 송금하였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였으며, 모객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이 인정되지 않고, 그 외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EEE 등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매입처 중 BBB 등은 원고와의 용역거래에 관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중 일부 업체는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CPU고유번호와 랜카드 고유번호의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BBB 등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위해 설립된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매입처의 위챗 대화내용은 대부분 수수료율, 정산서 기재, 면세점 할인정보, 가이드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가장 핵심적인 따이공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다른 결론의 판결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 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 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 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 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 계산 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 카 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 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