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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매도대금으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조세채권자 원고를 해할 의사로 제3자(피고)에게 가장 변제 형식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조세채권 #부동산 매도대금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제3자 계좌로 보낸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제3자에게 매도대금을 송금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부동산 매도대금을 가장 변제 형식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변제의 외형을 띠나 실제로는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은 가장 변제 형식의 금전지급이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원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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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하여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34425(2016.09.28)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외 1명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2016.06.16)

판 결 선 고

2016.09.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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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조세채권자 원고를 해할 의사로 제3자(피고)에게 가장 변제 형식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조세채권 #부동산 매도대금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제3자 계좌로 보낸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제3자에게 매도대금을 송금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2. 부동산 매도대금을 가장 변제 형식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변제의 외형을 띠나 실제로는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은 가장 변제 형식의 금전지급이 실질적으로 증여라고 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원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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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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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234425(2016.09.28)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외 1명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2016.06.16)

판 결 선 고

2016.09.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다234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