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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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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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하여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다-234425(2016.09.28)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김AA 외 1명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2016.06.16) |
|
판 결 선 고 |
2016.09.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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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다-234425(201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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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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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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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201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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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