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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압류할 당시 원고가 유치원을 운영 중이었으며, 압류목적물인 이 사건 지상의 건물은 유치원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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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46970 압류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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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숲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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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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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7168 (201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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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8. 1. 4. 접수 제1000호, 2012. 3. 23. 접수 제30956호로 각 마쳐진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보유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아교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3. 11. 15. 부산직할시 ◯◯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2010. 12. 31.까지 이를 운영하다가,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등을 이유로 2011. 1. 1.부터 2013. 2. 28.까지 휴원하였고, 이후 재개발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3차에 걸쳐 휴원기간을 연장하여 2017. 2. 28.까지 휴원할 예정이다.
다. 피고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2007. 12. 26. 및 2012. 3. 21.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8. 1. 4. 접수 제1000호, 2012. 3. 23. 접수 제30956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 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란 국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것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행위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양도성이 있어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 등의 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1.항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 명의로 ◯◯유치원 인가를 받아 경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교육에 직접 제공되는 유치원 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매도 등이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경영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한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에는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변상금 미납으로 인한 부채 과다를 사유로 2001. 9.경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폐원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7.부터 2009.까지 매년 1명의 유아만이 유아학비를 받았으며,2006년 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할 의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를 노인 요양병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명백하였는바, 이 사건 유치원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각 압류 처분 당시 사실상 폐원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유치원 교육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해운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2015. 3. 13.자, 2015. 10. 28.자)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일부인 2개 동 가량이 199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던 사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은 2001. 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을 승계운영하기로 한 학교법인 ◯◯학원이 그 인수를 포기하여 이 사건 유치원 폐원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 폐원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유치원이 휴원하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유치원 원생이 1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2009. 3. 4.자)에서 '2006년 3월경 노인전문병원 설립 운영자에 국유지(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불하받는 즉시 양도하기로 계약한 상태'라고 하거나,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의견서(2013. 7. 24.자)에서 '유치원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키 위해 건축설계사무실 설계계약을 완료하고 병원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이라고 하여,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취지가 나타나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1.항 인정 사실 및 갑 12 내지 19,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 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2015. 3.13.자, 2015. 10. 28.자, 2016. 1. 18.자)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개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건물들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한 1993. 11. 15.부터 2010. 12. 31.까지 유치원의 교실, 교무실, 강당, 식당, 창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원고 스스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하고 폐원신청을 한 바 없고, 원고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의 2001. 9. 5.자 폐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01구7336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02. 8. 1. 교육장이 직권으로 폐원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01. 9. 5.자 폐원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유치원의 유치원 원생은 1998년 90명, 1999년 90명, 2000년 90명, 2001년 61명, 2003년 56명, 2004년 21명, 2005년 11명, 2006년 1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유치원의 2011. 1.경 휴원 사유는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였고, 원고가 실제 유치원 건물을 보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7. 2. 28.까지 휴원기간을 연장하는 휴원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승인할지 여부는 유아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휴원처분을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위 교육장이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휴원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2009. 3. 4.자)와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의견서(2013.7. 24.자)는 제출기관에 대한 진정사항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 부지의 이용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고, 이 사건 유치원 자체를 폐원할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고 이에 대한 압류처분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고, 그 중 주거용 건물에 관한 압류처분만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그 부동산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 전부가 이 사건 유치원 교육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유치원이 사실상 폐원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6.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나46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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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압류할 당시 원고가 유치원을 운영 중이었으며, 압류목적물인 이 사건 지상의 건물은 유치원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바, 피고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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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46970 압류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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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숲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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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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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7168 (2015.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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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8. 1. 4. 접수 제1000호, 2012. 3. 23. 접수 제30956호로 각 마쳐진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보유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아교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3. 11. 15. 부산직할시 ◯◯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2010. 12. 31.까지 이를 운영하다가,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등을 이유로 2011. 1. 1.부터 2013. 2. 28.까지 휴원하였고, 이후 재개발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3차에 걸쳐 휴원기간을 연장하여 2017. 2. 28.까지 휴원할 예정이다.
다. 피고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2007. 12. 26. 및 2012. 3. 21.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8. 1. 4. 접수 제1000호, 2012. 3. 23. 접수 제30956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 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란 국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것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행위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양도성이 있어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 등의 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1.항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 명의로 ◯◯유치원 인가를 받아 경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교육에 직접 제공되는 유치원 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매도 등이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경영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행한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에는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변상금 미납으로 인한 부채 과다를 사유로 2001. 9.경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폐원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7.부터 2009.까지 매년 1명의 유아만이 유아학비를 받았으며,2006년 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할 의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를 노인 요양병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명백하였는바, 이 사건 유치원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각 압류 처분 당시 사실상 폐원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유치원 교육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해운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2015. 3. 13.자, 2015. 10. 28.자)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일부인 2개 동 가량이 199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던 사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은 2001. 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을 승계운영하기로 한 학교법인 ◯◯학원이 그 인수를 포기하여 이 사건 유치원 폐원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 폐원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유치원이 휴원하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유치원 원생이 1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2009. 3. 4.자)에서 '2006년 3월경 노인전문병원 설립 운영자에 국유지(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불하받는 즉시 양도하기로 계약한 상태'라고 하거나,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의견서(2013. 7. 24.자)에서 '유치원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키 위해 건축설계사무실 설계계약을 완료하고 병원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이라고 하여,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취지가 나타나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1.항 인정 사실 및 갑 12 내지 19,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 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2015. 3.13.자, 2015. 10. 28.자, 2016. 1. 18.자)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개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건물들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한 1993. 11. 15.부터 2010. 12. 31.까지 유치원의 교실, 교무실, 강당, 식당, 창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원고 스스로 유치원 운영을 포기하고 폐원신청을 한 바 없고, 원고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의 2001. 9. 5.자 폐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지방법원 2001구7336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02. 8. 1. 교육장이 직권으로 폐원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01. 9. 5.자 폐원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유치원의 유치원 원생은 1998년 90명, 1999년 90명, 2000년 90명, 2001년 61명, 2003년 56명, 2004년 21명, 2005년 11명, 2006년 1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유치원의 2011. 1.경 휴원 사유는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였고, 원고가 실제 유치원 건물을 보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7. 2. 28.까지 휴원기간을 연장하는 휴원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승인할지 여부는 유아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휴원처분을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위 교육장이 이를 승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휴원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2009. 3. 4.자)와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의견서(2013.7. 24.자)는 제출기관에 대한 진정사항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 부지의 이용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고, 이 사건 유치원 자체를 폐원할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고 이에 대한 압류처분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고, 그 중 주거용 건물에 관한 압류처분만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그 부동산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 전부가 이 사건 유치원 교육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유치원이 사실상 폐원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6.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나46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