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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양도소득세 체납의 납세의무 귀속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판결 요약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종중임이 인정되어, 당시 대표자였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채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과 과세사실, 압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납세 의무의 귀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종중 재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대표자 책임 #문중
질의 응답
1. 종중(문중) 재산 양도소득세 체납 시 대표자 개인에게 세금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종중에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체납 채무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81 판결은 부동산 소유 및 압류 경위, 대표자 지위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거 종중 대표자였던 사람이 종중 부동산 관련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권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닌 종중의 재산과 귀속관계만을 근거로 세금 체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81 판결은 실제 압류된 대상이 종중 소유 부동산임을 들어 대표자였던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중이 아닌 개인이 종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81 판결에서 대표자가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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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0008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2.

판 결 선 고

2016. 06.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 나,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가 관리하는 체납내역전산자료에는 ⁠‘원고가 1996년분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조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하

여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과세부과기간이 오래 되어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부동

산 및 그 매매내역이나 과세산정 기준 등을 알 수 없고,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과세 에 관하여 세금납부를 고지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다만, 원고는 1995년과 1996년 에 종중의 대표자였던 점, 피고는 1997년도에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1998년도에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들인 대전 동구 삼괴동 외 1필지를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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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대표자 책임 #문중
질의 응답
1. 종중(문중) 재산 양도소득세 체납 시 대표자 개인에게 세금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종중에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체납 채무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81 판결은 부동산 소유 및 압류 경위, 대표자 지위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거 종중 대표자였던 사람이 종중 부동산 관련 세금 체납으로 사업자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권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닌 종중의 재산과 귀속관계만을 근거로 세금 체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81 판결은 실제 압류된 대상이 종중 소유 부동산임을 들어 대표자였던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중이 아닌 개인이 종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81 판결에서 대표자가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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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0008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2.

판 결 선 고

2016. 06.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 나,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가 관리하는 체납내역전산자료에는 ⁠‘원고가 1996년분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조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하

여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과세부과기간이 오래 되어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부동

산 및 그 매매내역이나 과세산정 기준 등을 알 수 없고,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과세 에 관하여 세금납부를 고지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다만, 원고는 1995년과 1996년 에 종중의 대표자였던 점, 피고는 1997년도에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1998년도에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들인 대전 동구 삼괴동 외 1필지를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