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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100081 채무부존재확인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5. 12. |
|
판 결 선 고 |
2016. 06. 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 나,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가 관리하는 체납내역전산자료에는 ‘원고가 1996년분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조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하
여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과세부과기간이 오래 되어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부동
산 및 그 매매내역이나 과세산정 기준 등을 알 수 없고,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과세 에 관하여 세금납부를 고지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다만, 원고는 1995년과 1996년 에 종중의 대표자였던 점, 피고는 1997년도에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1998년도에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들인 대전 동구 삼괴동 외 1필지를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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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100081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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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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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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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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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6. 23.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 나,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가 관리하는 체납내역전산자료에는 ‘원고가 1996년분 양도소득세
133,180,850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조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하
여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과세부과기간이 오래 되어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부동
산 및 그 매매내역이나 과세산정 기준 등을 알 수 없고,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과세 에 관하여 세금납부를 고지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다만, 원고는 1995년과 1996년 에 종중의 대표자였던 점, 피고는 1997년도에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1998년도에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들인 대전 동구 삼괴동 외 1필지를 각 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납세의무자는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3,180,85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