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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절차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졌 으며, 그 이전에 작성한 자필문서를 보더라도 적법하게 증여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합504556 소유권말소등기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10. 05. |
|
판 결 선 고 |
2016. 10.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이석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
부동산’ 및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접수
제1580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36/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0. 26. 접수 제306384호 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64/100 지분 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2. 18. 접수 제364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석찬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의 사망시까지 매
월 말일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경숙과 사이에 피고 이석찬, 이명찬 및 딸인 이효찬을 두었고, 박경숙 이 2013. 5.경 사망한 후 2015. 9.경 황나영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이석찬 명의로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명의로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5.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6. 채권최고액 303,038,316원, 채무자 피고 이명찬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8.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석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원고가 보관하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위 피고들이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
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제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사망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원고가 수령하여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2015. 10.경부터 위 임대수익을 지급받
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 임대수익 상당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석찬, 이명찬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
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가 제2, 4 내지 6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인감증명서는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절차는
2014. 12.경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56-2 및 같은리 430-3
토지에 대한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자필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한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봉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 2015. 9.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5. 10.경부터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거나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상당을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4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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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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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04556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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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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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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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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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이석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
부동산’ 및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접수
제1580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36/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0. 26. 접수 제306384호 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64/100 지분 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2. 18. 접수 제364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석찬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의 사망시까지 매
월 말일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경숙과 사이에 피고 이석찬, 이명찬 및 딸인 이효찬을 두었고, 박경숙 이 2013. 5.경 사망한 후 2015. 9.경 황나영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이석찬 명의로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명의로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5.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6. 채권최고액 303,038,316원, 채무자 피고 이명찬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8.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석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원고가 보관하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위 피고들이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
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제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사망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원고가 수령하여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2015. 10.경부터 위 임대수익을 지급받
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 임대수익 상당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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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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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경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56-2 및 같은리 430-3
토지에 대한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자필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한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봉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 2015. 9.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5. 10.경부터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거나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상당을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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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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