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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주장의 인정요건 및 증빙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4556
판결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증여절차의 통상성·자필 합의문 존재 등으로 원고 주장(절취·명의회복 필요)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및 임대료 수령 약정 인정도 증거 부족을 근거로 부정하였습니다.
#증여 #부동산 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족간 증여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단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실제 증여절차가 정당히 수행되었다면 무단처분 주장만으로는 말소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556 판결은 인감증명서 절취나 임의처분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 말소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 계약에 임대수익 지속수령 약정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면 원상회복 또는 임대수익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임대수익 지속 수령 약정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원상회복, 임대수익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556 판결은 임대수익 수령 약정 및 부담부 증여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556 판결은 증여 과정과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적법한 증여임이 확인되면 말소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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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절차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졌 으며, 그 이전에 작성한 자필문서를 보더라도 적법하게 증여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0455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05.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이석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

부동산’ 및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접수

제1580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36/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0. 26. 접수 제306384호 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64/100 지분 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2. 18. 접수 제364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석찬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의 사망시까지 매

월 말일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경숙과 사이에 피고 이석찬, 이명찬 및 딸인 이효찬을 두었고, 박경숙 이 2013. 5.경 사망한 후 2015. 9.경 황나영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이석찬 명의로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명의로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5.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6. 채권최고액 303,038,316원, 채무자 피고 이명찬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8.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석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원고가 보관하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위 피고들이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

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제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사망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원고가 수령하여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2015. 10.경부터 위 임대수익을 지급받

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 임대수익 상당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석찬, 이명찬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

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가 제2, 4 내지 6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인감증명서는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절차는

2014. 12.경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56-2 및 같은리 430-3

토지에 대한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자필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한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봉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 2015. 9.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5. 10.경부터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거나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상당을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4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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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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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556 판결은 증여 과정과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적법한 증여임이 확인되면 말소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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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절차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졌 으며, 그 이전에 작성한 자필문서를 보더라도 적법하게 증여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0455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05.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이석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

부동산’ 및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접수

제1580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36/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0. 26. 접수 제306384호 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64/100 지분 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2. 18. 접수 제364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석찬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의 사망시까지 매

월 말일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경숙과 사이에 피고 이석찬, 이명찬 및 딸인 이효찬을 두었고, 박경숙 이 2013. 5.경 사망한 후 2015. 9.경 황나영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이석찬 명의로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명의로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5.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6. 채권최고액 303,038,316원, 채무자 피고 이명찬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8.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석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원고가 보관하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위 피고들이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

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제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사망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원고가 수령하여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2015. 10.경부터 위 임대수익을 지급받

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 임대수익 상당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석찬, 이명찬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

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가 제2, 4 내지 6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인감증명서는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절차는

2014. 12.경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56-2 및 같은리 430-3

토지에 대한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자필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한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봉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 2015. 9.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5. 10.경부터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거나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상당을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4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