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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산정과 과세관청 증명책임 쟁점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73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에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1항을 적용해 과세 처분을 하려면, 정상가격 산정 과정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열거된 산출방법(Libor 등 국제적 관행)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충분한 증명 없이 보충적 방법(국세청 모형)을 쓴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됩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산정 #과세관청 입증책임 #국외특수관계자 #LIBOR
질의 응답
1.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여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적용 시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상가격 산정에서 '기타 합리적 방법'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충적 방법은 법에 열거된 방법으로 산출이 불가능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에 있어 국세청 모형 등 자의적 방식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산정(일반적 금융 관행, 통화 차이 조정, 신용등급 합리성 등)이 결여되면 국세청 모형은 기타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판결은 국세청 모형 적용의 비합리성 및 통화·신용등급·업종 차이 조정 미흡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정상가격 산정 근거로 LIBOR 등 국제금리지표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국제적 관행상 변동금리 거래는 LIBOR 등 주요금리지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화 정기예금이자율만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판결은 국제자금거래에서는 LIBOR 등 국제금리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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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7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2. 6.

주 문

1.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340,268,220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083,83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설립되어 베어링 및 그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중국 소재 ○○○○ ○○ Co., Ltd.(이하 ⁠‘중국회사’라 한다)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6. 8. 30. 중국회사에 27,000,000USD를 2006. 8. 30.부터 2010. 8. 30.까지 대여하되, 최초 이자율은 6.07%로 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Libor 금리에 0.5%를 가산한 이자율로 조정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회사로부터 받은 2009 사업연도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이자율 3.00375%(= Libor 금리 2.50375% + 0.5%)를 적용하여897,744,600원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면서 원고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득금액 조정액인912,087,000원 및 다른 조사항목 27,855,088원, 합계 939,942,088원을 2009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5. 3. 24. 원고에게 법인세 340,268,220원(쟁점 거래에 관한 부분: 330,184,3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원고는 Libor 금리에 차입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였는데, 국제자금대여 거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이자율은 단일한 대여거래 중 일부 연도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조정을 한 점, 원고가 중국회사와 사이에 대여한 통화는 미국 달러임에도 원화 통화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2) ○○지방국세청은 2010년 세무조사 당시 2009 사업연도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2014년 세무조사에서 2009 사업연도를 중복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 산출모형(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 수신자의 신용등급의 예상손실률 등의 프리미엄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기초로, ⁠‘대여일 현재 1년 만기 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 ⁠‘국외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국세청 모형을 만들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은 중국회사의 사업연도별 직전 2개년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등급을 산출하고(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위해 중국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함), 위 산출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예상손실률로서 금융감독원의 MIDA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표준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 값을 적용하였다.

3) ⁠‘대여일 현재 1년 만기 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은 4.26%에 해당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은 0.7875%에 해당하여 위 국세청 모형에 따르면 정상이자율은 5.0475%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하 위 3가지 방법을 통틀어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 아닌 다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령에 열거된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독립된 제3자에게 대규모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비교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원고가 산정한 이자율이 2009. 1. 1.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 거래가 합리성이 없으므로,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제자금거래에서 사용되는 Libor 금리 등 주요 국제금리지표를 기준으로 이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제금리지표를 기준으로 실제 정상가격을 산출해보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산출이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가 쟁점 거래를 체결할 당시인 2006년에는 미국 달러 Libor 금리는 약 5%로 원화 정기예금이자율인 약 4.4%보다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일정기간의이자율이 원화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낮았던 사정만으로 쟁점 거래가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2009년 당시의 쟁점 거래에 따른 이자율이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 거래에 대하여 일부 연도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출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국세청 모형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설령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가 정하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국제자금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Libor 금리 등 주요국제금리지표가 기준금리로 사용되므로, 쟁점 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로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설령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사용하여 쟁점 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더라도 원화와 미국 달러화 간 지급통화의 차이를 정상이자율 산정 과정에서 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③ 국세청 모형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 산정은 해외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회사 소재 국가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국세청 모형은 국내기업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국세청 모형은 회사의 업종 등 산업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고, 피고는 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위해 중국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중국회사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국세청 모형에서 위 예상손실률 산정에 기준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 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않은 자료로서 그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2.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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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에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1항을 적용해 과세 처분을 하려면, 정상가격 산정 과정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열거된 산출방법(Libor 등 국제적 관행)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충분한 증명 없이 보충적 방법(국세청 모형)을 쓴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됩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산정 #과세관청 입증책임 #국외특수관계자 #LIBOR
질의 응답
1.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여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적용 시 정상가격 산출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상가격 산정에서 '기타 합리적 방법'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충적 방법은 법에 열거된 방법으로 산출이 불가능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에 있어 국세청 모형 등 자의적 방식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산정(일반적 금융 관행, 통화 차이 조정, 신용등급 합리성 등)이 결여되면 국세청 모형은 기타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판결은 국세청 모형 적용의 비합리성 및 통화·신용등급·업종 차이 조정 미흡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정상가격 산정 근거로 LIBOR 등 국제금리지표를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국제적 관행상 변동금리 거래는 LIBOR 등 주요금리지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화 정기예금이자율만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38 판결은 국제자금거래에서는 LIBOR 등 국제금리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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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7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2. 6.

주 문

1.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340,268,220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083,83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설립되어 베어링 및 그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중국 소재 ○○○○ ○○ Co., Ltd.(이하 ⁠‘중국회사’라 한다)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6. 8. 30. 중국회사에 27,000,000USD를 2006. 8. 30.부터 2010. 8. 30.까지 대여하되, 최초 이자율은 6.07%로 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Libor 금리에 0.5%를 가산한 이자율로 조정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회사로부터 받은 2009 사업연도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이자율 3.00375%(= Libor 금리 2.50375% + 0.5%)를 적용하여897,744,600원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면서 원고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득금액 조정액인912,087,000원 및 다른 조사항목 27,855,088원, 합계 939,942,088원을 2009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5. 3. 24. 원고에게 법인세 340,268,220원(쟁점 거래에 관한 부분: 330,184,3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원고는 Libor 금리에 차입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였는데, 국제자금대여 거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이자율은 단일한 대여거래 중 일부 연도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조정을 한 점, 원고가 중국회사와 사이에 대여한 통화는 미국 달러임에도 원화 통화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2) ○○지방국세청은 2010년 세무조사 당시 2009 사업연도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2014년 세무조사에서 2009 사업연도를 중복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 산출모형(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 수신자의 신용등급의 예상손실률 등의 프리미엄 이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기초로, ⁠‘대여일 현재 1년 만기 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에 ⁠‘국외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국세청 모형을 만들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은 중국회사의 사업연도별 직전 2개년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등급을 산출하고(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위해 중국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함), 위 산출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예상손실률로서 금융감독원의 MIDA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표준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 값을 적용하였다.

3) ⁠‘대여일 현재 1년 만기 국내 정기예금 이자율’은 4.26%에 해당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은 0.7875%에 해당하여 위 국세청 모형에 따르면 정상이자율은 5.0475%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하 위 3가지 방법을 통틀어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 아닌 다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령에 열거된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독립된 제3자에게 대규모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비교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원고가 산정한 이자율이 2009. 1. 1.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 거래가 합리성이 없으므로,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제자금거래에서 사용되는 Libor 금리 등 주요 국제금리지표를 기준으로 이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제금리지표를 기준으로 실제 정상가격을 산출해보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산출이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가 쟁점 거래를 체결할 당시인 2006년에는 미국 달러 Libor 금리는 약 5%로 원화 정기예금이자율인 약 4.4%보다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일정기간의이자율이 원화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낮았던 사정만으로 쟁점 거래가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2009년 당시의 쟁점 거래에 따른 이자율이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 거래에 대하여 일부 연도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출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국세청 모형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설령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가 정하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국제자금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Libor 금리 등 주요국제금리지표가 기준금리로 사용되므로, 쟁점 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로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설령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사용하여 쟁점 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더라도 원화와 미국 달러화 간 지급통화의 차이를 정상이자율 산정 과정에서 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③ 국세청 모형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 산정은 해외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회사 소재 국가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국세청 모형은 국내기업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국세청 모형은 회사의 업종 등 산업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고, 피고는 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위해 중국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중국회사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국세청 모형에서 위 예상손실률 산정에 기준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 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않은 자료로서 그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2.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