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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전매제한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43
판결 요약
재건축 조합원의 소형주택 포함 2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및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투기 목적 배제 불가능, 소형주택 무조건 배제 규정 부재,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님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소형주택 전매제한, 이혼 회피 목적 주장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건축 #소형주택 #전매제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질의 응답
1. 재건축 소형주택 전매제한이 있어도 2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소형주택 역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산입되며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 판결은 소형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합산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형주택이 포함된 2주택 소유자가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위헌적인가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 판결은 과잉금지원칙, 재산권 보호, 법익의 균형성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한 집이 전매제한이라도 2주택 모두 포함해 중과 대상이 됩니까?
답변
전매제한 사유만으로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 판결 판결문은 전매제한이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합산 배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형주택 합산으로 인한 이혼 필요성 등 특별사정이 있어도 세법 자체가 위헌 또는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 판결은 현행 세법이 혼인 파탄 등을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543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cc 아파트를 2주택(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25. 이 사건 2주택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이 사건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분양받은 2주택 중 소형주택을 전매할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이 주택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 9, 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원고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통해 주택을 나누어 갖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2)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3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개정으로 추가 공제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우대 혹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한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등 참조), 세부담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볼 사정이 없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주택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하여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제한된 것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사적 유용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원고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반할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한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합계 9억 원(기본 공제 6억 원, 추가 공제 3억 원)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6억 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총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소형주택의 전매가 제한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사건 법률조항 고유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그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형주택의 처분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을 유지하기 극히 어렵게 한다거나 이로써 이혼을 조장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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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전매제한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43
판결 요약
재건축 조합원의 소형주택 포함 2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및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투기 목적 배제 불가능, 소형주택 무조건 배제 규정 부재,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님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소형주택 전매제한, 이혼 회피 목적 주장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건축 #소형주택 #전매제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질의 응답
1. 재건축 소형주택 전매제한이 있어도 2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소형주택 역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 산입되며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 판결은 소형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합산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형주택이 포함된 2주택 소유자가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위헌적인가요?
답변
해당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 판결은 과잉금지원칙, 재산권 보호, 법익의 균형성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한 집이 전매제한이라도 2주택 모두 포함해 중과 대상이 됩니까?
답변
전매제한 사유만으로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 판결 판결문은 전매제한이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합산 배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것이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형주택 합산으로 인한 이혼 필요성 등 특별사정이 있어도 세법 자체가 위헌 또는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 판결은 현행 세법이 혼인 파탄 등을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52543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속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cc 아파트를 2주택(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1. 25. 이 사건 2주택의 공시가격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에서 이 사건 2주택을 공급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분양받은 2주택 중 소형주택을 전매할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이 주택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 9, 1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원고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통해 주택을 나누어 갖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2)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3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개정으로 추가 공제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우대 혹은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한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결정 등 참조), 세부담 증가율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볼 사정이 없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주택 처분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고,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하여 소형주택의 처분이 일시제한된 것은 도시정비법 고유의 입법 목적에 따라 사적 유용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원고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반할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한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합계 9억 원(기본 공제 6억 원, 추가 공제 3억 원)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6억 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총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비하여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소형주택의 전매가 제한되어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사건 법률조항 고유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그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형주택의 처분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을 유지하기 극히 어렵게 한다거나 이로써 이혼을 조장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