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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대표이사 변경등기의 효력 여부

2013다39551
판결 요약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사는 대표이사 권한을 갖지 못함을 명확히 판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위법한 당사자 표시정정 등으로 실제 대표자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절차상 권리침해가 인정됨.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효력 #이사 권한 #등기 효력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전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마쳐지면 직무대행자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9551 판결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며 법원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가처분 전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권한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더라도 대표이사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9551 판결은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도 대표이사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처분 등의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악의의 제3자에게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처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9551 판결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겐 대항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4. 법원의 가처분결정 후 당사자표시가 잘못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의 권리행사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절차상 권리 침해로 재판결과가 무효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9551 판결은 위법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적법한 대표자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절차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사소송법 424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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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사가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7조 제1항, 제389조,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공1992, 6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4. 23. 선고 2012나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 피고 3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3. 4. 23.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5. 9. 이 사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피고들은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위 피고들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됨으로써 위 피고들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그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법원은 피고 1 회사의 주소지인 부산 수영구 ⁠(주소 1 생략), 4층으로 항소장 부본,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 1 회사의 사무원이 수령하였으나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제2차 내지 제5차 변론기일통지서 및 항소이유서를 피고 1 회사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처리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으며,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2013. 1. 29.자 변론재개결정 이후인 2013. 2. 25.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정정하고, 피고 1 회사의 주소지를 부산 ⁠(주소 2 생략), 1층으로 보정하였다.
2) 그 후 원심법원은 항소장 부본, 제6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 1 회사의 보정된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처리되자, 제6차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 1 회사의 보정된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 1의 개인 주소지로 항소장 부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항소이유서, 제6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송달하여 소외 1이 이를 직접 송달받았고, 그 이후에도 소외 1은 자신의 개인 주소지로 송달된 제7차 변론기일통지서,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증인신청서를 각 송달받았다. 그러나 소외 1은 제6, 7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3) 한편, 소외 2는 2011. 6. 20.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2는 2012. 5. 4.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1은 ⁠‘2012. 6. 28. 11:0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 피고 2를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2012. 6. 28. ⁠‘소외 2를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2를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며 소외 5를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7을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소외 2, 피고 2, 피고 3은 원고,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합343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2.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 피고 2, 피고 3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소외 5는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원고,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7은 피고 1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소외 2를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신청 후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인 2012. 11. 8. 소외 5, 소외 6의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소외 1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고, 이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등기현황이 불일치하게 되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당사자였던 원고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2012. 11. 19.부터 피고 1 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는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2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원고가 2013. 2. 25.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정정하는 내용의 위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피고 1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소외 1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게 함으로써 피고 1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2가 귀책사유 없이 원심 제6,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변론이 종결된 결과 피고 1 회사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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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39551
판결 요약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사는 대표이사 권한을 갖지 못함을 명확히 판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위법한 당사자 표시정정 등으로 실제 대표자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절차상 권리침해가 인정됨.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효력 #이사 권한 #등기 효력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전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마쳐지면 직무대행자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9551 판결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으며 법원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가처분 전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 권한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더라도 대표이사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9551 판결은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도 대표이사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처분 등의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악의의 제3자에게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처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9551 판결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겐 대항 가능하다 밝혔습니다.
4. 법원의 가처분결정 후 당사자표시가 잘못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대표자의 권리행사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절차상 권리 침해로 재판결과가 무효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39551 판결은 위법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적법한 대표자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절차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사소송법 424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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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사가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7조 제1항, 제389조,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공1992, 6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4. 23. 선고 2012나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 피고 3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3. 4. 23.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3. 5. 9. 이 사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피고들은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위 피고들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됨으로써 위 피고들은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그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심법원은 피고 1 회사의 주소지인 부산 수영구 ⁠(주소 1 생략), 4층으로 항소장 부본,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 1 회사의 사무원이 수령하였으나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제2차 내지 제5차 변론기일통지서 및 항소이유서를 피고 1 회사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처리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으며,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2013. 1. 29.자 변론재개결정 이후인 2013. 2. 25.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정정하고, 피고 1 회사의 주소지를 부산 ⁠(주소 2 생략), 1층으로 보정하였다.
2) 그 후 원심법원은 항소장 부본, 제6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 1 회사의 보정된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처리되자, 제6차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 1 회사의 보정된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 1의 개인 주소지로 항소장 부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항소이유서, 제6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송달하여 소외 1이 이를 직접 송달받았고, 그 이후에도 소외 1은 자신의 개인 주소지로 송달된 제7차 변론기일통지서,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증인신청서를 각 송달받았다. 그러나 소외 1은 제6, 7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3) 한편, 소외 2는 2011. 6. 20.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2는 2012. 5. 4.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소외 1은 ⁠‘2012. 6. 28. 11:0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 피고 2를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2012. 6. 28. ⁠‘소외 2를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2를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며 소외 5를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7을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소외 2, 피고 2, 피고 3은 원고,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합343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2.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 피고 2, 피고 3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소외 5는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원고,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6, 소외 7은 피고 1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소외 2를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신청 후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인 2012. 11. 8. 소외 5, 소외 6의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소외 1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고, 이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등기현황이 불일치하게 되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당사자였던 원고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2012. 11. 19.부터 피고 1 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는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소외 2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원고가 2013. 2. 25.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를 소외 1로 정정하는 내용의 위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피고 1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소외 1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게 함으로써 피고 1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2가 귀책사유 없이 원심 제6,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변론이 종결된 결과 피고 1 회사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