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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거래 통한 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엄격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419
판결 요약
법인 설립의 경영상 목적·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개입시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증여나 부당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특정법인과의거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합리성 #경영상목적
질의 응답
1. 특정법인과 제3자인 별도의 법인(예: 제조업체)과 거래했을 때도 증여의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과의 거래라면, 증여의제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한정 적용되며, 독립적 제3자와의 거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을 설립하여 유통거래를 맡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답변
거래구조 자체에 경영상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원재료 관리·품질통제 등 경영상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다면 부당행위·증여의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거래라고 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되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정상적 경제인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4. 증여의제 규정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이므로 규정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 무관히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과세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거래 실질이 제3자 개입 구조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 경과와 목적, 위험부담, 경제적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형식만으로 재구성해 증여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실질과세 원칙으로 재구성 가능'하나,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세법상 가산세 부과 면책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석상 견해 대립 등으로 의무위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오해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아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64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1 세목 ⁠‘법인세’ 부분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0. 1.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 주식회사 aaa이, 나머지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 12. 9. 원고 주식회사 aaa(본점)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 12. 2. 원고 주식회사 aaa(ㅇㅇ지점)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원고 aaa’이라 한다)은 2006. 1. 5. 설립되어 ⁠‘cccc’이라는 브랜드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말 기준으로 창업주인 ddd가 지분 69.8%를, ddd의 동생 ppp이 지분 30.2%를 각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는 2015. 6. 1. 설립된 식재료도소매업체로 ddd의 아들인 원고 bbb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eee는 cccc의 제품 중 하나인 ⁠‘ㅇㅇㅇ치킨’에 사용되는 ⁠‘ㅇㅇㅇ소스’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4종류를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에게 매출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원재료 거래’라 한다)와 cccc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들이 치킨 제조에 사용하는 밀가루를 iii 주식회사(이하 ⁠‘iii’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원고 aaa 각 지사4)(이하 ⁠‘cccc 지사’라 한다)에 매출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밀가루 거래’라 하고,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를 도맡아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다. 원고 aaa ㅇㅇ지점(이하 ⁠‘ㅇㅇ공장’이라 한다)은 2006. 6. 25. 설립되어 가맹점에 납품하는 닭고기에 염지가공을 수행하는 지점이다. 원고 aaa 본점은 가맹점들과 사이에 광고선전비 분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광고비 분담협약’이라 한다).

라. 원고 aaa은 이 사건 광고비 분담협약에 따라 2016. 11. 1.부터의 광고비 중 가맹점 부담 부분(이하 ⁠‘이 사건 광고비 분담액’이라 한다)을 ㅇㅇ공장의 가공수수료에 포함하여 가맹점들에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ㅇㅇ공장에서 발급하였다(이하 ㅇㅇ공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맹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2.부터 2019. 11. 13.까지 원고 aaa 및 eee의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11. 8.부터 2019. 11. 27.까지 원고 bbb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제3자인 hhh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인 eee로부터 ㅇㅇㅇ소스를 고가에 매입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원재료 거래를 통해 eee에 발생한 이익이 원고 aaa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할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밀가루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iii으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cccc 지사에 공급한자는 eee가 아니라 원고 aaa임에도 명목상 eee를 끼워넣어 eee에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밀가루 거래를 통해 eee에 발생한 이익이 원고 aaa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할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제3자인 hhh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인 eee의 100% 지배주주 원고 bbb에게 증여대상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원고 aaa은 본점에서 발급해야 할 가맹점들의 광고비분담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점인 ㅇㅇ공장에서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aaa 본점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등 부과대상에 해당함.

바. 이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 aaa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5,002,180원(가산세 49,705,274원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88,296,240원(가산세 109,651,628원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41,049,200원(가산세 81,683,269원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1,793,040원(가산세 64,813,975원 포함), 합계 876,140,66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9. 12. 9.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69,350원(가산세 3,171,626원 포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22,470원(가산세 2,861,744원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일반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17,479,34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816,400원(가산세 51,333,329원 포함),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29,830원(가산세 50,143,830원 포함),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39,100원(가산세 50,505,014원 포함), 합계 245,209,700원을 각 부과하였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19. 12. 2. ㅇㅇ공장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 등 가산세, 이하 같다) 5,826,44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8,340,417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8,352,78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8,205,45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7,773,490원, 합계 38,498,570원을 각 부과하였으며,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은 2020. 1. 4. 원고 bbb에게 증여세 합계 445,844,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5), 조세심판원은 2022. 8. 25.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eee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아있는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5, 34 내지 38호증, 을 제5,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관련

가) 원고 aa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1) eee가 fff, ggg와 hhh 사이의 ㅇㅇㅇ소스 원재료 유통거래를 담당하였던 것은 경영위험의 분산, 경영효율화 추구, ㅇㅇㅇ소스 레시피 유출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원고 aaa이 hhh과 공모한 바도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항에서 예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이용한 거래도 아니다. 원고 aaa이 hhh을 통해 ㅇㅇㅇ소스를 통상적인 거래 관행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6)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원재료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가격을 과세근거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eee는 그 지배주주인 원고 bbb의 특수관계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hhh을 통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원재료나 ㅇㅇㅇ소스를 매입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밀가루 거래 관련(원고 aa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eee가 cccc 지사와 iii 사이에서 이 사건 밀가루 거래 유통 업무를 수행한 것은 치킨 품질의 균일화, 밀가루 구매단가의 절감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위 거래는 원고 aaa과 별개의 사업체 내지 법인인 cccc 지사와 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나 그 외의 자를 이용한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ㅇㅇ공장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원고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 원고 aaa은 가맹점들과 이 사건 광고비 분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이 주문하는 닭고기 1마리당 200원의 광고비를 가공수수료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닭고기 가공업무 자체가 ㅇㅇ공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광고용역은 ㅇㅇ공장이 본점과 유기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당초 원고 aaa 본점이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종전에 원고 aaa에 대한 현장확인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ㅇㅇ공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하고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그 이후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7, 19 내지 23, 27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aa은 2009. 7.경 ⁠‘ㅇㅇㅇ치킨’이라는 소스(ㅇㅇㅇ치즈, ㅇㅇㅇ야채라는 2가지 버전이 출시되었다)를 뿌려서 먹는 치킨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였는데, 그중 특히 ⁠‘ㅇㅇㅇㅇㅇ’ 소스를 사용한 ㅇㅇ맛 치킨이 인기를 끌었다. 위 치킨은 현재까지도 cccc의 매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aaa의 주력상품이다.

나) 원고 aaa은 당초 ㅇㅇㅇ치킨의 핵심 재료인 ㅇㅇㅇ소스를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었는데, 2014. 8.경 jjj이 독점공급 특약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인 kkk, lll에 더 낮은 가격으로 ㅇㅇㅇ소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kkk는 2014. 11.경 ⁠‘ㅇㅇㅇ’이라는 제품을, lll는 2015. 1.경 ⁠‘ㅇㅇㅇ’이라는 제품을 각 출시하였는데, 위 제품들은 ㅇㅇㅇ치킨과 유사한 제품이었고 그에 따라 원고 aaa의 2015년 매출성장률(3.18%)은 2013년(34.91%), 2014년(42.8%)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졌다.

다) 원고 aaa은 jjj과의 ㅇㅇㅇ소스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새로운 ㅇㅇㅇ소스 조달방법을 모색함과 아울러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심하던 중 원고 aaa의 이사 BBB의 제안에 따라 종래 우호적 관계에서 함께 소스를 개발해 왔던 hhh과 사이에, 원고 aaa 측에서 ㅇㅇㅇ소스의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조달·공급하고, hhh이 이를 사용하여 원고 aaa에 독점적으로 ㅇㅇㅇ소스를 제조·납품하며,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원고 aaa이 hhh의 마진(1500원/kg)을 고정적으로 보장하기로 하는 거래구조를 고안하였다.

라) 한편 가맹점들은 치킨 원재료인 밀가루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그에 따라 높은 구매단가, 불균일한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aaa은 밀가루 일괄 매입에 관한 가맹점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한 후 mmm의 주도 하에 2014년 중순경부터 밀가루 일괄 매입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2014. 8.경 jjj의 ㅇㅇㅇ소스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aaa은 mmm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함께 밀가루 거래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검토하였다.

마) 당시 원고 aaa은 위 거래구조를 제안한 mmm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mmm은 본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대신 배우자 nnn을 신설 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세우고 본인이 신설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월 160만 원 정도를 nnn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다. 원고 aaa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5. 6. 1. 원고 bbb이 100% 지분을 보유한 eee를 설립하여 이 사건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를 수행하도록 하고, nnn을 eee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매월 1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바) 한편 ppp, ddd, eee는 2020. 9. 3.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eee를 이 사건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에 끼워넣어 원고 aaa에 불필요한 유통이윤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21. 8. 27. ppp에 대한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eee에 대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ppp을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700,000,000원에, ddd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eee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344 판결). ppp, ddd, eee, 검사는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0. 14.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노1714 판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5. 1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690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사) hhh의 대표자 qqq가 2022. 4. 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0년경 cccc ㅇㅇ공장 설립 시 설립과 관련한 도움도 주고 그 이듬해부터는 당사에서 원고 aaa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주는 한편, 원고 aaa에서 판매하는 소스 레시피를 당사에서 개발해 완성된 소스 제품은 aaa에 레시피를 제공해주고 베이스 형태의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ㅇㅇㅇ소스의 경우 jjj에서 소스 완제품이 타사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당사에서 개발, 의뢰를 받고 개략적인 개발은 해놓은 상태였으나, jjj에서 소스 완제품이 유출된 후 기존 제품과 동일한 맛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소스 특성상 사소한 맛차이로 소비자 반응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 4.부터 9.까지 약 5개월간 원고 aaa에서 소비자 대상 지사테스트를 위해 ㅇㅇㅇ소스 샘플을 당사에서 생산해 납품(500-1,000kg)하고 테스트 중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해 ㅇㅇㅇ소스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기존 원고 aaa과의 거래는 당사에서 소스레시피를 개발한 후 원고 aaa에 레시피를 제공하고 베이스나 완제품을 납품하는 거래형태로 당사의 소스레시피가 공유는 되나, 원재료 비용, 마진 등을 당사 기준에 따라 설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원가내역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었으나, ㅇㅇㅇ소스의 경우는 eee에서 핵심원재료를 납품받아 생산하는 임가공방식의 형태로 이러한 거래방식을 통해서는 당사의 원가내역이 보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존 거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eee에서 요청하는 임가공방식 거래형태는 결코 응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혹 높은 임가공료를 제의한다 하더라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당사에서 생산물량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주거래처인 원고 aaa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히트상품인 ㅇㅇㅇ소스 완제품을 jjj에서 경쟁사로 유출함에 따른 위기상황을 호소도 하고 그동안 당사에서 소스레시피도 제공해주고 소스 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위해 직원 교육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의 일방적인 입장만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ㅇㅇㅇ소스 한 품목에 국한되고 기존 거래처인 원고 aaa이 아닌 신설 법인인 eee와의 거래이기도 해서 임가공방식이라는 새로운 소스거래를 수용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cccc 경인지사장 rrr이 2022. 4. 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jjj의 ㅇㅇㅇ치즈소스 유출 당시 많은 걱정과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당시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어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밀가루를 개별로 주문하여 사용 시 구입처에서 소량을 배송해주는 것을 꺼리는 행태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판매업자들이 현금거래를 요청하는 터라 가맹점에서의 세액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cccc 지사회장단은 회의를 거쳐 공동구매를 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가맹점에서 밀가루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지속하였고 본사에도 해당 건에 대해 구두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cccc 경기서부지사장 ㅇㅇㅇ, 전북지사장 ㅇㅇㅇ, 충남지사장 ㅇㅇㅇ이 2021. 5.중순경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밀가루는 관리와 배송이 매우 어려운 품목으로, 가맹점에서 영세한 사설업체를 통하여 밀가루를 구매하다보니 벌레가 나오고 뭉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 지사를 통해 밀가루 공급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지사는 본사에 밀가루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밀가루 제조사에서 가격인상안이 나오면서 다수의 가맹점에서 지사나 본사에서 단체계약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한편 ddd, ppp은 cccc이라는 브랜드 하에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수직계열화를 추구해 왔는데, 구체적인 연혁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aa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래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그 결과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가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종래의 거래구조인 ’원재료 업체 → jjj → 원고 aaa‘을 ’fff·ggg → eee → hhh → aaa‘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eee의 설립을 통하여 기존에 없었던 거래를 새로이 개시한 것이다.

(2)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는 치킨 자체의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소스의 맛과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원고 aaa은 2009년경 jjj에 개발을 의뢰하여 업계 최초로 치킨에 뿌려 먹는 개념의 ㅇㅇㅇ소스를 출시하였고, 이는 상당한 인기를 끌어 cccc 최고의 히트상품이 되었다. 그런데 2014년 8월경 jjj이 원고 aaa과의 독점공급 특약을 위반한 채 ㅇㅇㅇ소스를 경쟁 업체에 유출하였고, 이로써 원고 aaa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 aaa은 향후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심하던 중 mmm의 제안에 따라 종래 우호적 관계에서 함께 소스를 개발해 온 hhh과 사이에, 원고 aaa 측에서 ㅇㅇㅇ소스의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조달·공급하고, hhh이 이를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ㅇㅇㅇ소스를 제조·납품하며,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원고 aaa이 hhh의 마진(1500원/kg)을 고정적으로 보장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구조를 통하여 원고 aaa은 ㅇㅇㅇ소스의 생산 및 유통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즉 원고 aaa은 hhh에게 공급되는 원재료의 양과 hhh이 생산하는 완제품의 양을 확인·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ㅇㅇㅇ소스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그 품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hhh 역시 jjj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에 대한 독점적 공급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 의하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그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원고 aaa이 직접 원재료를 조달하여 hhh에게 공급하고 가공된 소스를 공급받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세법상 부당한 순환거래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 aaa과 hhh의 기존 거래 관계, 규모의 차이, 이 사건 각 거래가 각자의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 자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오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향후 일정한 사정변경에 따라 원고 aaa이 hhh의 납품가격을 낮추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도 문제될 소지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적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거래를 자신이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원고 aaa의 경영정책적 판단과 선택에 맡겨진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뿐만 아니라 hhh의 입장에서도, 만일 원고 aaa이 원재료 전부를 직접 조달·공급하고 hhh은 이를 가공하여 원고 aaa에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독립적인 소스노하우를 지닌 제조사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소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고 aaa의 소스 제조를 위한 하청업체와 같은 종속적 지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원재료 거래구조와 같이 별도 법인인 eee가 원재료의 조달·공급 역할을 맡는 것을 더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실제로 hhh의 대표자 qqq는 ⁠‘만일 원고 aaa과 분리된 태성이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aaa이 직접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조건이었다면 그러한 거래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원고 aaa이 스스로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은 원고 aaa에게도 상당한 법적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설령 원고 aaa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거래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였더라도 거래상대방인 hhh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5) 원고 aaa이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고안한 것에는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 제품의 품질관리라는 목적 이외에도 cccc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갑질’ 논란이나 각종 규제, 소송 등의 위험회피, cccc의 해외진출에 대한 가맹점의 반발 회피 등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aaa으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수행할 별도 법인으로서 eee를 설립할 일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 aaa은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택함으로써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 제품의 품질균일화에 따른 사업상 이익과 더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각종 법적 위험의 회피, 식자재 유통사업 진출 등 사업의 다각화 및 해외진출과 같은 사업 확장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6) 물론 이 사건 각 거래구조에 의하면 eee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유통이익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그 지배주주인 원고 bbb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aa이 eee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거래에 참여시킨 것에 위와 같이 원고 bbb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초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도입하게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될 eee가 원고 aaa의 통제력이 미치는 회사여야 하므로, 그 주주를 원고 aaa과 전혀 무관한 제3자로 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을 주주로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 aaa이 스스로 eee의 주주가 되거나 mmm, ddd, ppp을 주주로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원고 aaa이 주주가 되는 것은 위 원고가 직접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mmm의 경우 eee의 주주가 되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ddd, ppp이 주주가 되는 방안 역시 원고 aaa의 주주가 ddd, ppp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고 aaa이 eee의 주주가 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쉽게 채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ddd, ppp으로서는 자신들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배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cccc 내지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 즉 가족들 중 한 명을 소유자로 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수 있고,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eee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회사의 설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는 ddd의 직계비속인 원고 bbb을 eee의 주주로 하는 것이 일응 가장 편리하고 적절한 방법이었을 수 있다].

(7) 종래 ddd, ppp은 ⁠‘cccc’이라는 브랜드 하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수직계열화를 추구해 왔고, eee 설립 이전에도 원고 aaa(프랜차이즈 본사, 닭고기 가공)과 별도로 주식회사 uuu(닭고기 유통)을 설립·운영해 왔는바, eee의 설립·운영 역시 같은 차원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bbb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저가·고가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증여의제규정이다. 이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경우 납세자는 당해거래가 법상 의제규정의 요건사실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실질에 관계없이 증여로 취급되게 되는 것인바,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4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①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제2항 제1호),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제2항 제2호),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제2항 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제2항 제4호)를 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와의 거래는 증여의제대상에 포함시키 고 있지 않다.

다)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원고 bbb이 지배주주인 eee(특정법인)가 특수관계(직계존속인 ddd가 최대주주인 법인)에 있는 원고 aaa과 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소스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법인인 hhh과 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율하는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원재료 거래를 eee와 원고 aaa 사이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재료 거래를 eee와 원고 aaa 사이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hhh은 오래전부터 소스 개발·제조업을 영위해왔고,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ㅇㅇㅇ소스를 생산해 원고 aaa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그 법적 실체와 이 사건 원재료 거래에서의 역할이 분명하여 도관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은 eee와 원고 aaa이 직접 원재료를 거래하면서 임가공만 hhh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거래구조가 가능하고, 실제 이 사건 원재료 거래의 실질이 그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또 다른 법률상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hhh도 그와 같은 거래구조는 받아들이지 않아 채택하지 않은 형태의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 원재료 거래구조와 실질적으로도 달라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4) 달리 원고 aaa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구조를 택한 것이 처음부터 증여세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 aaa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ㅇㅇ공장이 가맹점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ㅇㅇ공장이 아닌 원고 aaa 본점이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광고비 분담협약에 따르면, 원고 aaa은 가맹점이 분담하는 광고비 분담액을 닭고기 가공수수료에 포함시켜서 청구하는데,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되는 광고는 ⁠‘가맹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TV(CATV),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정보지, 기타매체를 통한 판매촉진, 광고활동 및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이고, 이는 원고 aaa 본점 또는 지사의 계획과 비용으로 집행된다.

(2) 그런데 cccc 판매증진을 위한 광고용역은 오로지 원고 aaa 본점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ㅇㅇ공장은 닭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에 불과하여 광고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 aaa은 ㅇㅇ공장이 본점과 유기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ㅇㅇ공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ㅇㅇ공장이 가맹점에 제공한 닭고기 가공용역의 대가에 광고비분담액이 포함되었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ㅇㅇ공장이 광고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나) 원고 aaa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 본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공장은 닭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일 뿐이고, cccc 판매증진을 위한 광고용역은 원고 aaa 본점이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5. 10. 6.부터 2015. 10. 13.까지 원고 aaa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ㅇㅇ세무서의 조사 담당 공무원이 2015. 10. 7. 원고 aaa에 ⁠‘광고비 안분 대상자 중 가맹점부담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자 원고 aaa이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ㅇㅇ공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별도 시정지시 등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장확인의 주된 목적은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광고선전비 등 비용 과대계상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2015. 10. 19.자 현장확인 결과 통지에도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광고선전비 등 비용 과대계상 혐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결과 정상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무혐의로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명시적인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원고 aaa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자료는 ㅇㅇ공장에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보이고, 원고 aaa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었다고 믿었더라도 이는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aa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bb의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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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 거래 통한 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엄격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419
판결 요약
법인 설립의 경영상 목적·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개입시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증여나 부당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특정법인과의거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합리성 #경영상목적
질의 응답
1. 특정법인과 제3자인 별도의 법인(예: 제조업체)과 거래했을 때도 증여의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별도 법인과의 거래라면, 증여의제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한정 적용되며, 독립적 제3자와의 거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을 설립하여 유통거래를 맡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답변
거래구조 자체에 경영상 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원재료 관리·품질통제 등 경영상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다면 부당행위·증여의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거래라고 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되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정상적 경제인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4. 증여의제 규정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이므로 규정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 무관히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과세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거래 실질이 제3자 개입 구조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 경과와 목적, 위험부담, 경제적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형식만으로 재구성해 증여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실질과세 원칙으로 재구성 가능'하나,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세법상 가산세 부과 면책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석상 견해 대립 등으로 의무위반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19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오해로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아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64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하여 한 별지1 세목 ⁠‘법인세’ 부분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2020. 1.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 주식회사 aaa이, 나머지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 bbb과 피고 ㅇㅇ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 12. 9. 원고 주식회사 aaa(본점)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 12. 2. 원고 주식회사 aaa(ㅇㅇ지점)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원고 aaa’이라 한다)은 2006. 1. 5. 설립되어 ⁠‘cccc’이라는 브랜드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말 기준으로 창업주인 ddd가 지분 69.8%를, ddd의 동생 ppp이 지분 30.2%를 각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는 2015. 6. 1. 설립된 식재료도소매업체로 ddd의 아들인 원고 bbb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eee는 cccc의 제품 중 하나인 ⁠‘ㅇㅇㅇ치킨’에 사용되는 ⁠‘ㅇㅇㅇ소스’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4종류를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에게 매출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원재료 거래’라 한다)와 cccc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들이 치킨 제조에 사용하는 밀가루를 iii 주식회사(이하 ⁠‘iii’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원고 aaa 각 지사4)(이하 ⁠‘cccc 지사’라 한다)에 매출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밀가루 거래’라 하고,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를 도맡아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다. 원고 aaa ㅇㅇ지점(이하 ⁠‘ㅇㅇ공장’이라 한다)은 2006. 6. 25. 설립되어 가맹점에 납품하는 닭고기에 염지가공을 수행하는 지점이다. 원고 aaa 본점은 가맹점들과 사이에 광고선전비 분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광고비 분담협약’이라 한다).

라. 원고 aaa은 이 사건 광고비 분담협약에 따라 2016. 11. 1.부터의 광고비 중 가맹점 부담 부분(이하 ⁠‘이 사건 광고비 분담액’이라 한다)을 ㅇㅇ공장의 가공수수료에 포함하여 가맹점들에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ㅇㅇ공장에서 발급하였다(이하 ㅇㅇ공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맹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2.부터 2019. 11. 13.까지 원고 aaa 및 eee의 2015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11. 8.부터 2019. 11. 27.까지 원고 bbb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제3자인 hhh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인 eee로부터 ㅇㅇㅇ소스를 고가에 매입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원재료 거래를 통해 eee에 발생한 이익이 원고 aaa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할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밀가루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iii으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cccc 지사에 공급한자는 eee가 아니라 원고 aaa임에도 명목상 eee를 끼워넣어 eee에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밀가루 거래를 통해 eee에 발생한 이익이 원고 aaa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할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제3자인 hhh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인 eee의 100% 지배주주 원고 bbb에게 증여대상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원고 aaa은 본점에서 발급해야 할 가맹점들의 광고비분담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지점인 ㅇㅇ공장에서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aaa 본점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등 부과대상에 해당함.

바. 이에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 aaa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5,002,180원(가산세 49,705,274원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88,296,240원(가산세 109,651,628원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41,049,200원(가산세 81,683,269원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1,793,040원(가산세 64,813,975원 포함), 합계 876,140,66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9. 12. 9.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69,350원(가산세 3,171,626원 포함),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22,470원(가산세 2,861,744원 포함),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일반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17,479,34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816,400원(가산세 51,333,329원 포함),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29,830원(가산세 50,143,830원 포함),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39,100원(가산세 50,505,014원 포함), 합계 245,209,700원을 각 부과하였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19. 12. 2. ㅇㅇ공장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 등 가산세, 이하 같다) 5,826,44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8,340,417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8,352,78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8,205,45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7,773,490원, 합계 38,498,570원을 각 부과하였으며,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은 2020. 1. 4. 원고 bbb에게 증여세 합계 445,844,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5), 조세심판원은 2022. 8. 25.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eee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아있는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5, 34 내지 38호증, 을 제5,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관련

가) 원고 aa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1) eee가 fff, ggg와 hhh 사이의 ㅇㅇㅇ소스 원재료 유통거래를 담당하였던 것은 경영위험의 분산, 경영효율화 추구, ㅇㅇㅇ소스 레시피 유출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원고 aaa이 hhh과 공모한 바도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항에서 예정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이용한 거래도 아니다. 원고 aaa이 hhh을 통해 ㅇㅇㅇ소스를 통상적인 거래 관행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6)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원재료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가격을 과세근거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eee는 그 지배주주인 원고 bbb의 특수관계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hhh을 통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원재료나 ㅇㅇㅇ소스를 매입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밀가루 거래 관련(원고 aa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eee가 cccc 지사와 iii 사이에서 이 사건 밀가루 거래 유통 업무를 수행한 것은 치킨 품질의 균일화, 밀가루 구매단가의 절감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위 거래는 원고 aaa과 별개의 사업체 내지 법인인 cccc 지사와 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나 그 외의 자를 이용한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ㅇㅇ공장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원고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 원고 aaa은 가맹점들과 이 사건 광고비 분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이 주문하는 닭고기 1마리당 200원의 광고비를 가공수수료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닭고기 가공업무 자체가 ㅇㅇ공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광고용역은 ㅇㅇ공장이 본점과 유기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당초 원고 aaa 본점이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종전에 원고 aaa에 대한 현장확인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ㅇㅇ공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확인하고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그 이후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7, 19 내지 23, 27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aa은 2009. 7.경 ⁠‘ㅇㅇㅇ치킨’이라는 소스(ㅇㅇㅇ치즈, ㅇㅇㅇ야채라는 2가지 버전이 출시되었다)를 뿌려서 먹는 치킨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였는데, 그중 특히 ⁠‘ㅇㅇㅇㅇㅇ’ 소스를 사용한 ㅇㅇ맛 치킨이 인기를 끌었다. 위 치킨은 현재까지도 cccc의 매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aaa의 주력상품이다.

나) 원고 aaa은 당초 ㅇㅇㅇ치킨의 핵심 재료인 ㅇㅇㅇ소스를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었는데, 2014. 8.경 jjj이 독점공급 특약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인 kkk, lll에 더 낮은 가격으로 ㅇㅇㅇ소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kkk는 2014. 11.경 ⁠‘ㅇㅇㅇ’이라는 제품을, lll는 2015. 1.경 ⁠‘ㅇㅇㅇ’이라는 제품을 각 출시하였는데, 위 제품들은 ㅇㅇㅇ치킨과 유사한 제품이었고 그에 따라 원고 aaa의 2015년 매출성장률(3.18%)은 2013년(34.91%), 2014년(42.8%)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졌다.

다) 원고 aaa은 jjj과의 ㅇㅇㅇ소스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새로운 ㅇㅇㅇ소스 조달방법을 모색함과 아울러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심하던 중 원고 aaa의 이사 BBB의 제안에 따라 종래 우호적 관계에서 함께 소스를 개발해 왔던 hhh과 사이에, 원고 aaa 측에서 ㅇㅇㅇ소스의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조달·공급하고, hhh이 이를 사용하여 원고 aaa에 독점적으로 ㅇㅇㅇ소스를 제조·납품하며,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원고 aaa이 hhh의 마진(1500원/kg)을 고정적으로 보장하기로 하는 거래구조를 고안하였다.

라) 한편 가맹점들은 치킨 원재료인 밀가루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그에 따라 높은 구매단가, 불균일한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aaa은 밀가루 일괄 매입에 관한 가맹점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한 후 mmm의 주도 하에 2014년 중순경부터 밀가루 일괄 매입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2014. 8.경 jjj의 ㅇㅇㅇ소스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aaa은 mmm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함께 밀가루 거래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의 설립을 검토하였다.

마) 당시 원고 aaa은 위 거래구조를 제안한 mmm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mmm은 본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대신 배우자 nnn을 신설 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세우고 본인이 신설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월 160만 원 정도를 nnn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다. 원고 aaa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5. 6. 1. 원고 bbb이 100% 지분을 보유한 eee를 설립하여 이 사건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를 수행하도록 하고, nnn을 eee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매월 1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바) 한편 ppp, ddd, eee는 2020. 9. 3.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eee를 이 사건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에 끼워넣어 원고 aaa에 불필요한 유통이윤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21. 8. 27. ppp에 대한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eee에 대한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ppp을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700,000,000원에, ddd를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eee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344 판결). ppp, ddd, eee, 검사는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0. 14.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노1714 판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5. 1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690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사) hhh의 대표자 qqq가 2022. 4. 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0년경 cccc ㅇㅇ공장 설립 시 설립과 관련한 도움도 주고 그 이듬해부터는 당사에서 원고 aaa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주는 한편, 원고 aaa에서 판매하는 소스 레시피를 당사에서 개발해 완성된 소스 제품은 aaa에 레시피를 제공해주고 베이스 형태의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ㅇㅇㅇ소스의 경우 jjj에서 소스 완제품이 타사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당사에서 개발, 의뢰를 받고 개략적인 개발은 해놓은 상태였으나, jjj에서 소스 완제품이 유출된 후 기존 제품과 동일한 맛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소스 특성상 사소한 맛차이로 소비자 반응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 4.부터 9.까지 약 5개월간 원고 aaa에서 소비자 대상 지사테스트를 위해 ㅇㅇㅇ소스 샘플을 당사에서 생산해 납품(500-1,000kg)하고 테스트 중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해 ㅇㅇㅇ소스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기존 원고 aaa과의 거래는 당사에서 소스레시피를 개발한 후 원고 aaa에 레시피를 제공하고 베이스나 완제품을 납품하는 거래형태로 당사의 소스레시피가 공유는 되나, 원재료 비용, 마진 등을 당사 기준에 따라 설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원가내역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었으나, ㅇㅇㅇ소스의 경우는 eee에서 핵심원재료를 납품받아 생산하는 임가공방식의 형태로 이러한 거래방식을 통해서는 당사의 원가내역이 보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존 거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eee에서 요청하는 임가공방식 거래형태는 결코 응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혹 높은 임가공료를 제의한다 하더라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당사에서 생산물량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주거래처인 원고 aaa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히트상품인 ㅇㅇㅇ소스 완제품을 jjj에서 경쟁사로 유출함에 따른 위기상황을 호소도 하고 그동안 당사에서 소스레시피도 제공해주고 소스 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위해 직원 교육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의 일방적인 입장만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ㅇㅇㅇ소스 한 품목에 국한되고 기존 거래처인 원고 aaa이 아닌 신설 법인인 eee와의 거래이기도 해서 임가공방식이라는 새로운 소스거래를 수용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cccc 경인지사장 rrr이 2022. 4. 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jjj의 ㅇㅇㅇ치즈소스 유출 당시 많은 걱정과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당시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어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밀가루를 개별로 주문하여 사용 시 구입처에서 소량을 배송해주는 것을 꺼리는 행태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판매업자들이 현금거래를 요청하는 터라 가맹점에서의 세액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cccc 지사회장단은 회의를 거쳐 공동구매를 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가맹점에서 밀가루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지속하였고 본사에도 해당 건에 대해 구두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cccc 경기서부지사장 ㅇㅇㅇ, 전북지사장 ㅇㅇㅇ, 충남지사장 ㅇㅇㅇ이 2021. 5.중순경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밀가루는 관리와 배송이 매우 어려운 품목으로, 가맹점에서 영세한 사설업체를 통하여 밀가루를 구매하다보니 벌레가 나오고 뭉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 지사를 통해 밀가루 공급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지사는 본사에 밀가루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밀가루 제조사에서 가격인상안이 나오면서 다수의 가맹점에서 지사나 본사에서 단체계약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한편 ddd, ppp은 cccc이라는 브랜드 하에 필요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수직계열화를 추구해 왔는데, 구체적인 연혁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aa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래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그 결과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e가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종래의 거래구조인 ’원재료 업체 → jjj → 원고 aaa‘을 ’fff·ggg → eee → hhh → aaa‘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밀가루 거래는 eee의 설립을 통하여 기존에 없었던 거래를 새로이 개시한 것이다.

(2)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는 치킨 자체의 맛과 품질뿐만 아니라 소스의 맛과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원고 aaa은 2009년경 jjj에 개발을 의뢰하여 업계 최초로 치킨에 뿌려 먹는 개념의 ㅇㅇㅇ소스를 출시하였고, 이는 상당한 인기를 끌어 cccc 최고의 히트상품이 되었다. 그런데 2014년 8월경 jjj이 원고 aaa과의 독점공급 특약을 위반한 채 ㅇㅇㅇ소스를 경쟁 업체에 유출하였고, 이로써 원고 aaa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 aaa은 향후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심하던 중 mmm의 제안에 따라 종래 우호적 관계에서 함께 소스를 개발해 온 hhh과 사이에, 원고 aaa 측에서 ㅇㅇㅇ소스의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조달·공급하고, hhh이 이를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ㅇㅇㅇ소스를 제조·납품하며,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원고 aaa이 hhh의 마진(1500원/kg)을 고정적으로 보장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구조를 통하여 원고 aaa은 ㅇㅇㅇ소스의 생산 및 유통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즉 원고 aaa은 hhh에게 공급되는 원재료의 양과 hhh이 생산하는 완제품의 양을 확인·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ㅇㅇㅇ소스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그 품질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hhh 역시 jjj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에 대한 독점적 공급의무를 위반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 의하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그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원고 aaa이 직접 원재료를 조달하여 hhh에게 공급하고 가공된 소스를 공급받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세법상 부당한 순환거래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 aaa과 hhh의 기존 거래 관계, 규모의 차이, 이 사건 각 거래가 각자의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 자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오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향후 일정한 사정변경에 따라 원고 aaa이 hhh의 납품가격을 낮추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도 문제될 소지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적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거래를 자신이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원고 aaa의 경영정책적 판단과 선택에 맡겨진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뿐만 아니라 hhh의 입장에서도, 만일 원고 aaa이 원재료 전부를 직접 조달·공급하고 hhh은 이를 가공하여 원고 aaa에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독립적인 소스노하우를 지닌 제조사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소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고 aaa의 소스 제조를 위한 하청업체와 같은 종속적 지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원재료 거래구조와 같이 별도 법인인 eee가 원재료의 조달·공급 역할을 맡는 것을 더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실제로 hhh의 대표자 qqq는 ⁠‘만일 원고 aaa과 분리된 태성이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aaa이 직접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조건이었다면 그러한 거래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원고 aaa이 스스로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은 원고 aaa에게도 상당한 법적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설령 원고 aaa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거래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였더라도 거래상대방인 hhh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5) 원고 aaa이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고안한 것에는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 제품의 품질관리라는 목적 이외에도 cccc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갑질’ 논란이나 각종 규제, 소송 등의 위험회피, cccc의 해외진출에 대한 가맹점의 반발 회피 등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aaa으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수행할 별도 법인으로서 eee를 설립할 일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 aaa은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택함으로써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 제품의 품질균일화에 따른 사업상 이익과 더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각종 법적 위험의 회피, 식자재 유통사업 진출 등 사업의 다각화 및 해외진출과 같은 사업 확장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6) 물론 이 사건 각 거래구조에 의하면 eee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유통이익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그 지배주주인 원고 bbb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aa이 eee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거래에 참여시킨 것에 위와 같이 원고 bbb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초 이 사건 각 거래구조를 도입하게 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설립될 eee가 원고 aaa의 통제력이 미치는 회사여야 하므로, 그 주주를 원고 aaa과 전혀 무관한 제3자로 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을 주주로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 aaa이 스스로 eee의 주주가 되거나 mmm, ddd, ppp을 주주로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원고 aaa이 주주가 되는 것은 위 원고가 직접 원재료를 조달·공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mmm의 경우 eee의 주주가 되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ddd, ppp이 주주가 되는 방안 역시 원고 aaa의 주주가 ddd, ppp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고 aaa이 eee의 주주가 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어 쉽게 채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ddd, ppp으로서는 자신들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배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cccc 내지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 즉 가족들 중 한 명을 소유자로 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수 있고, ㅇㅇㅇ소스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eee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회사의 설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하여는 ddd의 직계비속인 원고 bbb을 eee의 주주로 하는 것이 일응 가장 편리하고 적절한 방법이었을 수 있다].

(7) 종래 ddd, ppp은 ⁠‘cccc’이라는 브랜드 하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수직계열화를 추구해 왔고, eee 설립 이전에도 원고 aaa(프랜차이즈 본사, 닭고기 가공)과 별도로 주식회사 uuu(닭고기 유통)을 설립·운영해 왔는바, eee의 설립·운영 역시 같은 차원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bbb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저가·고가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증여의제규정이다. 이와 같이 증여가 의제되는 경우 납세자는 당해거래가 법상 의제규정의 요건사실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실질에 관계없이 증여로 취급되게 되는 것인바,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4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①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제2항 제1호),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제2항 제2호),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제2항 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제2항 제4호)를 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와의 거래는 증여의제대상에 포함시키 고 있지 않다.

다)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원재료 거래는 원고 bbb이 지배주주인 eee(특정법인)가 특수관계(직계존속인 ddd가 최대주주인 법인)에 있는 원고 aaa과 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소스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법인인 hhh과 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율하는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원재료 거래를 eee와 원고 aaa 사이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재료 거래를 eee와 원고 aaa 사이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hhh은 오래전부터 소스 개발·제조업을 영위해왔고,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ㅇㅇㅇ소스를 생산해 원고 aaa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그 법적 실체와 이 사건 원재료 거래에서의 역할이 분명하여 도관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은 eee와 원고 aaa이 직접 원재료를 거래하면서 임가공만 hhh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거래구조가 가능하고, 실제 이 사건 원재료 거래의 실질이 그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또 다른 법률상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hhh도 그와 같은 거래구조는 받아들이지 않아 채택하지 않은 형태의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 원재료 거래구조와 실질적으로도 달라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4) 달리 원고 aaa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구조를 택한 것이 처음부터 증여세 등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 aaa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ㅇㅇ공장이 가맹점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ㅇㅇ공장이 아닌 원고 aaa 본점이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광고비 분담협약에 따르면, 원고 aaa은 가맹점이 분담하는 광고비 분담액을 닭고기 가공수수료에 포함시켜서 청구하는데, 비용 분담의 대상이 되는 광고는 ⁠‘가맹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TV(CATV), 라디오, 신문, 잡지, 지역정보지, 기타매체를 통한 판매촉진, 광고활동 및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이고, 이는 원고 aaa 본점 또는 지사의 계획과 비용으로 집행된다.

(2) 그런데 cccc 판매증진을 위한 광고용역은 오로지 원고 aaa 본점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ㅇㅇ공장은 닭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에 불과하여 광고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 aaa은 ㅇㅇ공장이 본점과 유기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ㅇㅇ공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aaa은 ㅇㅇ공장이 가맹점에 제공한 닭고기 가공용역의 대가에 광고비분담액이 포함되었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는 ㅇㅇ공장이 광고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나) 원고 aaa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 본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공장은 닭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일 뿐이고, cccc 판매증진을 위한 광고용역은 원고 aaa 본점이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5. 10. 6.부터 2015. 10. 13.까지 원고 aaa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ㅇㅇ세무서의 조사 담당 공무원이 2015. 10. 7. 원고 aaa에 ⁠‘광고비 안분 대상자 중 가맹점부담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자 원고 aaa이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ㅇㅇ공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별도 시정지시 등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장확인의 주된 목적은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광고선전비 등 비용 과대계상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2015. 10. 19.자 현장확인 결과 통지에도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광고선전비 등 비용 과대계상 혐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결과 정상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무혐의로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명시적인 판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원고 aaa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자료는 ㅇㅇ공장에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보이고, 원고 aaa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었다고 믿었더라도 이는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aa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bb의 피고 ㅇ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