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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 결제시 보조금 반환·운영정지 가능 여부

2012두28032
판결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 보호자 명의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은 경우, 거짓·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었더라도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운영정지처분을 명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의 실수령자는 보호자이며, 특별사정 없으면 어린이집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반환명령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처분
질의 응답
1.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받은 보육료에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도,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자가 보호자라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이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은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로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실제 수령 주체는 보호자이므로, 운영자에게 반환명령 또는 정지·폐쇄 처분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의 보조금 수령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은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 시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보호자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 후 결석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이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변
영유아가 결석하였더라도,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 자체에 특별히 부정이 없다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금 제재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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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현행 삭제),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시 도남동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출석일수가 한 달에 5일 이하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25%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6~10일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50%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11일 이상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100%를 각 지원하는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소외 1(2006. 1. 15.생)이 2010. 3. 18. 외가 방문 목적으로 출국하여 4월 한 달 동안 결석하였는데도 원고는 2010. 4. 19. 그 보호자인 소외 2로부터 그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2010년 4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91,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제 받은 사실, 피고는 2012. 1. 13.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3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191,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아울러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법 제45조의2에 따라 2,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법 제34조에 따라 피고(제주시)가 영유아인 소외 1의 보호자 소외 2에게 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교부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전제로 법 제40조 제3호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0조 제3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의 의미나 그 수령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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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28032
판결 요약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 보호자 명의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은 경우, 거짓·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었더라도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운영정지처분을 명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의 실수령자는 보호자이며, 특별사정 없으면 어린이집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반환명령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처분
질의 응답
1.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받은 보육료에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도,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자가 보호자라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조금 반환이나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은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로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실제 수령 주체는 보호자이므로, 운영자에게 반환명령 또는 정지·폐쇄 처분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의 보조금 수령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은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 시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보호자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 후 결석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이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변
영유아가 결석하였더라도,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 자체에 특별히 부정이 없다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32 판결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금 제재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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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현행 삭제),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시 도남동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출석일수가 한 달에 5일 이하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25%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6~10일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50%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11일 이상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100%를 각 지원하는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소외 1(2006. 1. 15.생)이 2010. 3. 18. 외가 방문 목적으로 출국하여 4월 한 달 동안 결석하였는데도 원고는 2010. 4. 19. 그 보호자인 소외 2로부터 그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2010년 4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91,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제 받은 사실, 피고는 2012. 1. 13.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3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191,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아울러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법 제45조의2에 따라 2,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법 제34조에 따라 피고(제주시)가 영유아인 소외 1의 보호자 소외 2에게 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교부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전제로 법 제40조 제3호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0조 제3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의 의미나 그 수령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