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고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기소처분 내지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34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1,286,4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8년 귀속 소득금액 52,652,09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어제를 생산하는 법인이고, 소외 AAA는 2017. 2.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은 2021. 2. 24.부터 2021. 6. 21.까지 원고의 2013 내지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2020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1. 1.부터 2020. 6. 30.까지 기간 동안 수입금액 등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장부(엑셀노트) 및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AAA가 원고 대표자가 된 2017. 2. 1. 이후의 누락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누락수입금액’이라고 한다)과 부외원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이하 소득금액 합계 273,938,565원을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을 산출했다.
구분 |
2017 사업연도 |
2018 사업연도 |
2019 사업연도 |
합계 |
누락수입금액(a) |
415,888,235 |
242,331,530 |
127,385 |
658,347,150 |
부외원가(b) |
236,190,583 |
219,503,814 |
159,384,945 |
615,079,342 |
과소신고(a-b) |
179,697,651 |
22,827,716 |
△159,257,560 |
361,782,927 |
소득금액 |
221,286,474 |
52,652,091 |
- |
273,938,565 |
라. 피고는 2021. 7. 2. 원고에게 2017년 귀속 221,286,474원, 2018년 귀속 52,652,091원을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30.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누락수입금액을 원고 대표자인 AAA 및 그의 배우자인 소외 BBB 명의 계좌(다음부터 ‘개인 계좌’라고 한다)로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소득금액은 사업 과정에서 거래처 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대표자 AAA로부터 차입한 회사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관리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개인 계좌에서 직원이자 주주였던 소외 CCC, 직원이었던 소외 DDD, EEE에게 각 송금한 돈은 그 실질적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 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에 불산입한 금액 포함)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누락수입금액 중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인정되는 일부 부외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 사건 소득금액 중 일부가 CCC, DDD, EEE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원고의 사업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출내역서(갑 제7호증)를 제출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원고 계좌뿐 아니라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계좌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급여를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의 주장대로 현금 급여나 결산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현금 인출 금액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AAA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재원으로 AAA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득금액으로 임의로 변제 처리했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AAA가 □□□□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고, AAA 및 원고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 불기소처분 내지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4.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고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기소처분 내지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34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221,286,4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8년 귀속 소득금액 52,652,09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어제를 생산하는 법인이고, 소외 AAA는 2017. 2.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은 2021. 2. 24.부터 2021. 6. 21.까지 원고의 2013 내지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2020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1. 1.부터 2020. 6. 30.까지 기간 동안 수입금액 등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장부(엑셀노트) 및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AAA가 원고 대표자가 된 2017. 2. 1. 이후의 누락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누락수입금액’이라고 한다)과 부외원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이하 소득금액 합계 273,938,565원을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을 산출했다.
구분 |
2017 사업연도 |
2018 사업연도 |
2019 사업연도 |
합계 |
누락수입금액(a) |
415,888,235 |
242,331,530 |
127,385 |
658,347,150 |
부외원가(b) |
236,190,583 |
219,503,814 |
159,384,945 |
615,079,342 |
과소신고(a-b) |
179,697,651 |
22,827,716 |
△159,257,560 |
361,782,927 |
소득금액 |
221,286,474 |
52,652,091 |
- |
273,938,565 |
라. 피고는 2021. 7. 2. 원고에게 2017년 귀속 221,286,474원, 2018년 귀속 52,652,091원을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30.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누락수입금액을 원고 대표자인 AAA 및 그의 배우자인 소외 BBB 명의 계좌(다음부터 ‘개인 계좌’라고 한다)로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소득금액은 사업 과정에서 거래처 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대표자 AAA로부터 차입한 회사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관리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개인 계좌에서 직원이자 주주였던 소외 CCC, 직원이었던 소외 DDD, EEE에게 각 송금한 돈은 그 실질적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 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손금에 불산입한 금액 포함)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누락수입금액 중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인정되는 일부 부외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 사건 소득금액 중 일부가 CCC, DDD, EEE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원고의 사업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출내역서(갑 제7호증)를 제출했으나, 세금계산서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원고 계좌뿐 아니라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 계좌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급여를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의 주장대로 현금 급여나 결산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현금 인출 금액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AAA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재원으로 AAA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득금액으로 임의로 변제 처리했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AAA가 □□□□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고, AAA 및 원고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 불기소처분 내지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4. 0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