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605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김○○ 외 2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13명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 김○○과,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조○○와,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
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조○○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 김○○과,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
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 ○○동 ○○○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21. 1. 12. 피고 주식회사 ○○이에프디 및 피고 ○○개발과 ○○ ○○시 ○○동 20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가지는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라 한다).
투자금 지급 약정서 약정인(갑) : 원고들, 약정인(을) : 피고 ○○개발, 피고 ○○이에프디 1. 갑은 을이 진행하는 ○○ ○○시 ○○동 206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하여 일금 구억 원( 900,000,000원)을 투자한다. 2. 갑과 을은 위 1항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일금 구억 원( 900,000,000원)으로 정한다. 3. 을은 위 투자 원금 구억 원( 900,000,000원)과 투자 이익금 구억 원( 900,000,000)의 합계금1,800,000,000원을 이 건 사업부지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PF자금의 집행시점까지 일시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만약 을은 위 3항의 PF자금의 집행시점이 이 약정일로부터 12개월(365일)을 초과할 시는 이 약정일로부터 12개월(365일) 다음날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은 위 투자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하여 갑을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투자금지급약정금 9억 원의 130%)를 갑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위 약정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갑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어야 한다. 9. 특약사항 1. 갑이 을에게 위 투자금 9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2. 을은 갑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2)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계좌에서 2021. 1. 14. 피고 ○○개발 ○○계좌로 총 9억 원이 입금되었다.
위 2021. 1. 14. 이체된 9억 원 중 9:55:44에 이체된 2억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김○○’, 9:55:42에 이체된 3억 5천만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조○○’,9:55:46에 이체된 3억 5천만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김○○’으로 원고들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자산신탁은 2021. 1. 13.경 피고 ○○이에프디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이에프디, 수탁자 : ○○자산신탁,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3억 9천만 원) 및 이○○(수익한도금액 15억 6천만 원), 수익
자 : 피고 ○○이에프디’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피고 ○○개발과 별지4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이에프디, 수탁자 : ○○자산신탁, 공동2순위우선수익자 :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3억 9천만 원) 및 이○○(수익한도금액 15억 6천만 원), 수익자 : 피고 ○○개발’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자산신탁이 2021. 1. 13. 피고 ○○이에프디 및 피고 ○○개발과 체결한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위 각 피고이고, 신탁부동산이 위 각 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다른 이외에는 계약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위 각 계약을 특별히 구분해야할 사정이 없는 한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며, 별지 3 및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 피고 ○○이에프디(또는 피고 ○○개발), 수탁자 : ○○자산신탁 위탁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을이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11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수익)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수익권증서) ① 을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종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담보목적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 신탁이익의 교부순서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순위에 의한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한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별지1의 4를 최고한도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단, 제5조에 의한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의 귀속은 갑과 을간의 합의에 따른다. ④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우선수익자로 지정 등기된 날로부터 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갑 및 그 승계인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22조 (처분대금 정산방법) |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 전기·수도·관리비·보험료·신문공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을 명의로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 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을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갑)에게 지급 ② 처분대금 정산시기는 처분잔대금 수납 이후로 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목적) 이 특약사항은 위탁자가 주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다가 이를 채무상환시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채무불이행시 환가처분 등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신탁에서 위탁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이하 “계약당사자”라고 한다) 사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약을 보충하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담보신탁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 “ 수익권증서”라 함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서에 정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증빙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7. “수익(권) 한도금액”이라 함은 수익권증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탁부동산이나 그 대위물에서 우선수익자가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
제8조 (우선수익자) 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은 실제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의 제4항과 같이 우선수익자가 을에게 요청한 금액으로 정하며, 을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익권증서에 이를 기재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갑 및 수익자에 우선하여 우선수익자별 순위에 따라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14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우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서면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기본계약 제18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갑 또는 주채무자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갑 또는 주채무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등 채권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생략) ②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을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갑이 선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채무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 및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⑩ 본조에 의거 처분대금 정산시 갑의 수익지급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을은 처분대금을 공탁 하고, 이 경우에 을은 처분대금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5조 (우선적용) ① 특약사항은 이 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계약 본문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된는 경우에는 이 계약 본문 해당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별지1 4.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 이 사건 판결문 별지5 기재와 같다. |
2)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21. 1. 14. 원고들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익한도금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각 수익권증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으며, 2021.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1.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자산신탁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금 공탁
1)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신탁수익금으로 36,735,003,305원 중 469,031,910원을 신탁사무처리비용에, 29,044,963,800원을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대출금채권에, 1,560,000,000원을 공동2순위 우선 수익자인 이○○의 채권에 충당하였다.
2) ○○자산신탁은 2022. 6. 29. 남은 신탁수익금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
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이에프디가 위 지급에 부동의하는 관계로 원고들과 피고 ○○이에프디, ○○개발 중 누구에게 신탁수익금을 정산해야 할지 알 수 없고, 피고 ○○이에프디와 피고 ○○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각 피고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또는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과 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을 이유로 하는 혼합공탁의 취지로 ○○지방법원에 아래 표1과 같이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
공탁번호 |
공탁금액 |
피공탁자 |
채권자(집행공탁 관련) |
||
원고 |
피고 |
피고 |
원인 |
|||
1 |
20○○년 금제○○○○호 |
380,708,040 |
김○○ |
○○이에프디 |
김○○ ○○건설 변○ ○○에이치씨컴퍼니 윤○○ 임○○ 박○○ 이○○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세무서 |
압류,전부 압류,전부 압류,전부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압류 |
2 |
20○○년 금제○○○○호 |
380,708,040 |
조○○ |
○○이에프디 |
||
3 |
20○○년 금제○○○○호 |
380,708,040 |
김○○ |
○○이에프디 |
||
4 |
20○○년 금제○○○○호 |
9,257,100 |
김○○ |
○○개발 ○○종합건설 |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
가압류 가압류 |
5 |
20○○년 금제○○○○호 |
9,257,100 |
조○○ |
○○개발 ○○종합건설 |
||
6 |
20○○년 금제○○○○호 |
9,257,100 |
김○○ |
○○개발 ○○종합건설 |
【인정근거】
◯ 피고 ○○이에프디, 김○○, ○○건설, 윤○○, 박○○, 이○○, ○○○홀딩스, ○○
인베스트먼트, ○○개발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변○, 임○○, ○○에이치씨컴퍼니(이하 ‘○○에이치씨’라 한다), ○○종합건설,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어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을 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에프디의 ○○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환가정산대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산신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이에프디 외에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채권에 기한 우선수익권을 가지는지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2021. 1. 12. 피고 ○○이에프디 및 ○○개발과 투자금 9억 원, 투자이익금 9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개발의 농협 계좌로 2021. 1. 14. 9억 원이 이체 된사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 수익권에의하여 담보되고,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각수익권증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인 3억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에이치씨와 ○○종합건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투자금 지급내역은 모두 피고 ○○인베스트먼트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투자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피고 ○○이에프디 및 피고 ○○개발에 대한 채권에 원고들의 청구액이 포함되어 중복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계좌에서 2021. 1. 14. 9억 원이 피고 ○○개발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하 ‘이 사건 이체내역’이라 한다)에 따르면 2억 원은 원고 김○○, 3억 5천만 원씩은 원고 조○○와 김○○으로 입금정보가 특정되어 있고, 이는 원고들이 투자자임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이에프디와 ○○개발이 이 사건 각 공탁 전까지 이 사건 이체내역의 입금 당사자 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이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인베스트먼트가 피고 ○○이에프디나 ○○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투자계약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채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 ○○에이치씨와 ○○종합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를 경우, 원고 김○○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은 2억 6천만 원(= 투자금 2억 원 ×130%), 원고 조○○와 김○○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은 각 4억 5천 5백만 원(= 투자금 3억 5천만 원 × 130%)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수익권증서에는 원고들의 수익한도금액이 각 3억 9천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수익권증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들의 총투자금액(9억 원)과 총투자 이익금액(9억원)만을 정해두고 있을 뿐, 원고 투자자별로 투자금액이나 투자 한도를 정해두고 있지아니한 점, ② 원고들의 수익한도금액 합계 11억 7천만 원(= 3억 9천만 원 × 3)은 이사건 투자계약상 투자원금 합계액의 130% 금액(= 9억 원 × 1.3)에 해당하는 점, ③ 이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은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을 “실제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수익자가 ○○자산신탁에게 요청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 ○○개발과 ○○이에프디가 이 사건 투자계약상 부담하는 채무(원고들의 투자금채권)에는 투자원금반환채무와 투자이익금지급채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원고별 이체금액을 각 투자금으로 보아 그 비율대로 투자이익금 9억 원을 안분할 경우 원고 김○○의 투자금채권은 4억 원(= 투자원금 2억 원 + 투자이익금 2억원), 원고 조○○와 김○○의 투자금채권은 각 7억 원(= 투자원금 3억 5천만 원 + 투자이익금 3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위 각 투자금 채권금액은 수익한도금액인 3억 9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채권에 기하여 ○○자산신탁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은 각 3억 9천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에이치씨와 ○○종합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투자금채권 3억 9천만 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표1 순번 제1, 4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김○○에게, 표1 순번 제2, 5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조○○에게, 표1 순번 제3, 6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김○○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1) 공탁금 각 380,780,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별지1 기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 제○○○○호, 원고 조○○ : 이 법원 20○○년 금제○○○○호, 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제○○○○호), 2) 공탁금 각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별지2 기재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제○○○○호, 원고 조○○ : 이 법원 2022년 금제○○○○호, 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제○○○○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6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605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김○○ 외 2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13명 |
변 론 종 결 |
2023. 6. 22. |
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원고 김○○과,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조○○와,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
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조○○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 김○○과,
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
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2. 6. 29. ○○지방법원 20○○년 금제○○○○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시 ○○동 ○○○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21. 1. 12. 피고 주식회사 ○○이에프디 및 피고 ○○개발과 ○○ ○○시 ○○동 20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가지는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라 한다).
투자금 지급 약정서 약정인(갑) : 원고들, 약정인(을) : 피고 ○○개발, 피고 ○○이에프디 1. 갑은 을이 진행하는 ○○ ○○시 ○○동 206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하여 일금 구억 원( 900,000,000원)을 투자한다. 2. 갑과 을은 위 1항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일금 구억 원( 900,000,000원)으로 정한다. 3. 을은 위 투자 원금 구억 원( 900,000,000원)과 투자 이익금 구억 원( 900,000,000)의 합계금1,800,000,000원을 이 건 사업부지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PF자금의 집행시점까지 일시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만약 을은 위 3항의 PF자금의 집행시점이 이 약정일로부터 12개월(365일)을 초과할 시는 이 약정일로부터 12개월(365일) 다음날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은 위 투자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하는 담보신탁계약에 근거하여 갑을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투자금지급약정금 9억 원의 130%)를 갑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위 약정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갑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어야 한다. 9. 특약사항 1. 갑이 을에게 위 투자금 9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2. 을은 갑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2)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계좌에서 2021. 1. 14. 피고 ○○개발 ○○계좌로 총 9억 원이 입금되었다.
위 2021. 1. 14. 이체된 9억 원 중 9:55:44에 이체된 2억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김○○’, 9:55:42에 이체된 3억 5천만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조○○’,9:55:46에 이체된 3억 5천만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김○○’으로 원고들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자산신탁은 2021. 1. 13.경 피고 ○○이에프디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이에프디, 수탁자 : ○○자산신탁,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3억 9천만 원) 및 이○○(수익한도금액 15억 6천만 원), 수익
자 : 피고 ○○이에프디’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피고 ○○개발과 별지4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이에프디, 수탁자 : ○○자산신탁, 공동2순위우선수익자 :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3억 9천만 원) 및 이○○(수익한도금액 15억 6천만 원), 수익자 : 피고 ○○개발’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자산신탁이 2021. 1. 13. 피고 ○○이에프디 및 피고 ○○개발과 체결한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위 각 피고이고, 신탁부동산이 위 각 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다른 이외에는 계약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위 각 계약을 특별히 구분해야할 사정이 없는 한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며, 별지 3 및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 피고 ○○이에프디(또는 피고 ○○개발), 수탁자 : ○○자산신탁 위탁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을이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제11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탁수익)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수익권증서) ① 을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가입을 종료한 후에 신탁부동산 담보목적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우선수익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 신탁이익의 교부순서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순위에 의한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한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별지1의 4를 최고한도로 한다. ③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단, 제5조에 의한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권의 귀속은 갑과 을간의 합의에 따른다. ④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우선수익자로 지정 등기된 날로부터 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갑 및 그 승계인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22조 (처분대금 정산방법) |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가. 비용 : 전기·수도·관리비·보험료·신문공고료 등(처분잔대금 수납약정일까지을 명의로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 나. 보수 :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 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을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갑)에게 지급 ② 처분대금 정산시기는 처분잔대금 수납 이후로 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목적) 이 특약사항은 위탁자가 주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관리하다가 이를 채무상환시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채무불이행시 환가처분 등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신탁에서 위탁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이하 “계약당사자”라고 한다) 사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약을 보충하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담보신탁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 “ 수익권증서”라 함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서에 정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증빙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7. “수익(권) 한도금액”이라 함은 수익권증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탁부동산이나 그 대위물에서 우선수익자가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
제8조 (우선수익자) 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은 실제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의 제4항과 같이 우선수익자가 을에게 요청한 금액으로 정하며, 을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익권증서에 이를 기재하여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갑 및 수익자에 우선하여 우선수익자별 순위에 따라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14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우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에게 서면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기본계약 제18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갑 또는 주채무자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갑 또는 주채무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등 채권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생략) ② 후순위 우선수익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을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갑이 선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채무상환을 완료한 이후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 및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⑩ 본조에 의거 처분대금 정산시 갑의 수익지급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을은 처분대금을 공탁 하고, 이 경우에 을은 처분대금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5조 (우선적용) ① 특약사항은 이 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이 계약 본문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된는 경우에는 이 계약 본문 해당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별지1 4.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 이 사건 판결문 별지5 기재와 같다. |
2)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21. 1. 14. 원고들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익한도금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각 수익권증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으며, 2021.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1.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자산신탁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금 공탁
1) ○○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신탁수익금으로 36,735,003,305원 중 469,031,910원을 신탁사무처리비용에, 29,044,963,800원을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대출금채권에, 1,560,000,000원을 공동2순위 우선 수익자인 이○○의 채권에 충당하였다.
2) ○○자산신탁은 2022. 6. 29. 남은 신탁수익금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
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이에프디가 위 지급에 부동의하는 관계로 원고들과 피고 ○○이에프디, ○○개발 중 누구에게 신탁수익금을 정산해야 할지 알 수 없고, 피고 ○○이에프디와 피고 ○○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각 피고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또는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과 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을 이유로 하는 혼합공탁의 취지로 ○○지방법원에 아래 표1과 같이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
공탁번호 |
공탁금액 |
피공탁자 |
채권자(집행공탁 관련) |
||
원고 |
피고 |
피고 |
원인 |
|||
1 |
20○○년 금제○○○○호 |
380,708,040 |
김○○ |
○○이에프디 |
김○○ ○○건설 변○ ○○에이치씨컴퍼니 윤○○ 임○○ 박○○ 이○○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세무서 |
압류,전부 압류,전부 압류,전부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압류 |
2 |
20○○년 금제○○○○호 |
380,708,040 |
조○○ |
○○이에프디 |
||
3 |
20○○년 금제○○○○호 |
380,708,040 |
김○○ |
○○이에프디 |
||
4 |
20○○년 금제○○○○호 |
9,257,100 |
김○○ |
○○개발 ○○종합건설 |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
가압류 가압류 |
5 |
20○○년 금제○○○○호 |
9,257,100 |
조○○ |
○○개발 ○○종합건설 |
||
6 |
20○○년 금제○○○○호 |
9,257,100 |
김○○ |
○○개발 ○○종합건설 |
【인정근거】
◯ 피고 ○○이에프디, 김○○, ○○건설, 윤○○, 박○○, 이○○, ○○○홀딩스, ○○
인베스트먼트, ○○개발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변○, 임○○, ○○에이치씨컴퍼니(이하 ‘○○에이치씨’라 한다), ○○종합건설,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어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되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공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을 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에프디의 ○○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환가정산대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산신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이에프디 외에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채권에 기한 우선수익권을 가지는지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2021. 1. 12. 피고 ○○이에프디 및 ○○개발과 투자금 9억 원, 투자이익금 9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개발의 농협 계좌로 2021. 1. 14. 9억 원이 이체 된사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금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 수익권에의하여 담보되고,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각수익권증서에 기재된 수익한도금액인 3억 9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에이치씨와 ○○종합건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투자금 지급내역은 모두 피고 ○○인베스트먼트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투자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피고 ○○이에프디 및 피고 ○○개발에 대한 채권에 원고들의 청구액이 포함되어 중복 계상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인베스트먼트의 ○○계좌에서 2021. 1. 14. 9억 원이 피고 ○○개발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하 ‘이 사건 이체내역’이라 한다)에 따르면 2억 원은 원고 김○○, 3억 5천만 원씩은 원고 조○○와 김○○으로 입금정보가 특정되어 있고, 이는 원고들이 투자자임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이에프디와 ○○개발이 이 사건 각 공탁 전까지 이 사건 이체내역의 입금 당사자 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이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인베스트먼트가 피고 ○○이에프디나 ○○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투자계약의 투자자로서 투자금채권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 ○○에이치씨와 ○○종합건설은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를 경우, 원고 김○○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은 2억 6천만 원(= 투자금 2억 원 ×130%), 원고 조○○와 김○○의 우선수익한도금액은 각 4억 5천 5백만 원(= 투자금 3억 5천만 원 × 130%)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수익권증서에는 원고들의 수익한도금액이 각 3억 9천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수익권증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들의 총투자금액(9억 원)과 총투자 이익금액(9억원)만을 정해두고 있을 뿐, 원고 투자자별로 투자금액이나 투자 한도를 정해두고 있지아니한 점, ② 원고들의 수익한도금액 합계 11억 7천만 원(= 3억 9천만 원 × 3)은 이사건 투자계약상 투자원금 합계액의 130% 금액(= 9억 원 × 1.3)에 해당하는 점, ③ 이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은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을 “실제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수익자가 ○○자산신탁에게 요청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 ○○개발과 ○○이에프디가 이 사건 투자계약상 부담하는 채무(원고들의 투자금채권)에는 투자원금반환채무와 투자이익금지급채무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원고별 이체금액을 각 투자금으로 보아 그 비율대로 투자이익금 9억 원을 안분할 경우 원고 김○○의 투자금채권은 4억 원(= 투자원금 2억 원 + 투자이익금 2억원), 원고 조○○와 김○○의 투자금채권은 각 7억 원(= 투자원금 3억 5천만 원 + 투자이익금 3억 5천만 원)이 되는데, 위 각 투자금 채권금액은 수익한도금액인 3억 9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금채권에 기하여 ○○자산신탁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한도금액은 각 3억 9천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 ○○에이치씨와 ○○종합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투자금채권 3억 9천만 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공동2순위 우선수익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표1 순번 제1, 4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김○○에게, 표1 순번 제2, 5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조○○에게, 표1 순번 제3, 6번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김○○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1) 공탁금 각 380,780,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별지1 기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 제○○○○호, 원고 조○○ : 이 법원 20○○년 금제○○○○호, 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제○○○○호), 2) 공탁금 각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별지2 기재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제○○○○호, 원고 조○○ : 이 법원 2022년 금제○○○○호, 원고 김○○ : 이 법원 20○○년 금제○○○○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가합56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