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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자에게 과세 가능 여부와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7658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며, 실사업자 과세 가능성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질과세를 주장한 피고의 입증 부족으로 명의자 과세가 인정되었고,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도 인용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자 #실사업자 입증 #과세처분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는 누구에게 하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명의대여가 있을 때 외부에선 실체 파악이 곤란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며 실질과세를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실체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실질과세 가능성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대여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4.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과세기간이 증여계약 이전에 있었고,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요건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5. 실제 사업운영자를 밝혀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나 구체적 증거가 있을 때 명의자 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객관적 입증 없이는 명의자 과세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7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철강’을 운영하는 소외 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924,753,900원을 부과하였고, 정B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정BB은 2020. 5. 22.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20. 4. 2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금융기관에 515,949원의 예금채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세처분을 고지받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그 과세기간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515,949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924,753,900원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정BB은 위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명의의 ⁠‘○○철강’의 실제 운영자는 이CC이고, 정BB은 이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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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자에게 과세 가능 여부와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7658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며, 실사업자 과세 가능성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질과세를 주장한 피고의 입증 부족으로 명의자 과세가 인정되었고,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도 인용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자 #실사업자 입증 #과세처분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는 누구에게 하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명의대여가 있을 때 외부에선 실체 파악이 곤란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며 실질과세를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실체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실질과세 가능성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대여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명의대여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4. 명의대여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과세기간이 증여계약 이전에 있었고,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요건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5. 실제 사업운영자를 밝혀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나 구체적 증거가 있을 때 명의자 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판결은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객관적 입증 없이는 명의자 과세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7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철강’을 운영하는 소외 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924,753,900원을 부과하였고, 정B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정BB은 2020. 5. 22.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20. 4. 2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금융기관에 515,949원의 예금채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세처분을 고지받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그 과세기간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515,949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924,753,900원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정BB은 위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명의의 ⁠‘○○철강’의 실제 운영자는 이CC이고, 정BB은 이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