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76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손AA |
변 론 종 결 |
2022. 11. 24.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철강’을 운영하는 소외 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924,753,900원을 부과하였고, 정B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정BB은 2020. 5. 22.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20. 4. 2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금융기관에 515,949원의 예금채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세처분을 고지받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그 과세기간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515,949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924,753,900원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정BB은 위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명의의 ‘○○철강’의 실제 운영자는 이CC이고, 정BB은 이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765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손AA |
변 론 종 결 |
2022. 11. 24.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철강’을 운영하는 소외 정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924,753,900원을 부과하였고, 정BB은 현재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정BB은 2020. 5. 22.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2020. 4. 2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금융기관에 515,949원의 예금채권을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세처분을 고지받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그 과세기간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채권 515,949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924,753,900원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정BB은 위 예금채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명의의 ‘○○철강’의 실제 운영자는 이CC이고, 정BB은 이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7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