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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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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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당사자능력 등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217조
써리 힐스 뮤추얼 론 클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박석홍 외 2인)
의정부지법 2013. 9. 26. 선고 2012나176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번호계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행판결 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