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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 기준

2012다14517
판결 요약
기업의 재정 악화와 회생절차 상황에서 해고가 불가피한지, 해고 전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등과의 절차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합리성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하고, 공정·합리적 선정기준 및 협의 절차 충족을 들어 사용자의 정리해고를 유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선정기준 #노동조합
질의 응답
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업의 도산회피 목적 외에도 장래 예상 위기에 선제 대응을 위한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기업의 도산 방지에 한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원감축이 합리성이 있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정리해고 전에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해고회피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경영방침·작업방식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부분휴업, 희망퇴직, 일시휴직 등 가능한 모든 해고회피 조치가 요구됩니다. 방법과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범위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3.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시 필수적인 '공정·합리적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정리해고 기준은 사업 상황, 경영 이유, 근로자 구성 등 제반 사정 고려하에 근속·능력 등으로 종합 판단되며, 확정·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합리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사정에 따라 그 타당성이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리해고 전 해고 기준 및 해고회피 방안을 미리 통보·성실 협의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이며, 실질적 요건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을 보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협의 절차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과 쌍방 이해 조정을 위해 필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회생절차 중 기업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인정된 주요 이유는?
답변
지속적 경영 악화, 적극적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기준, 합당한 협의 절차 등 제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회생절차·재무악화, 해고범위 최소화 노력, 선정기준·절차 등 제요건 충족을 근거로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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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잉여인력 등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4]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
[5]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6]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甲 주식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甲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4조
[3]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4]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5]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6] 근로기준법 제24조

【참조판례】

[1][2][3][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1][3][4][5]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공2002하, 1901) / ⁠[1][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공2004상, 363) / ⁠[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공2012하, 1279) / ⁠[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11나43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술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는 매출 감소와 시장점유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피고는 기업구조개선작업 기간에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중국 상해기차공업(집단)공사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도 피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 Sports Utility Vehicle)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거기에 SUV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된 점, 그러던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피고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지경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2008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517,687,494,022원을 계상하여 2008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피고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01년부터 2003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기업구조개선작업이 종료한 2005년과 2006년에 당기순손실을 보았고, 2007년에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았으나 2008년에 다시 손익이 바뀌어 이 사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인 2008. 9. 이미 1,861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피고의 현금보유액이 감소하여 2009. 1. 당시 가용 가능한 현금이 74억여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재무상황은 이 사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실제 행위 주체는 회생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는 2009. 4. 8. 관리직 297명을 포함하여 총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사실,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인 소외 회계법인이 2009. 5. 6.자 조사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2009년 이후부터 경영정상화가 예정된 2013년까지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한데, 기능직의 경우 2,670명에서 3,433명으로 760명의 증원이 예상되나, 관리직을 포함한 사무직은 1,852명에서 1,690명으로 160명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한 사실, 피고는 2009. 5. 27. 기능직과 사무직 사이의 감원 비율의 형평성과 향후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기능직 근로자의 증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총 구조조정 인원 2,646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직의 감원 규모를 322명으로 증가한 사실, 피고는 △△노동조합□□차지부가 구조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거부하자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관리직의 해고 규모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리직의 감원 규모를 증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차지부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원고 1, 원고 3의 해고회피노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노사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다가 피고와 전국△△노조□□차지부는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중 기능직 근로자들에 한정하여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직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노사대타협은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피고의 회생 실패로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사가 막판에 상호 양보하여 체결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고회피노력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정한 위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고, 피고의 경영상태와 근속기간,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원고 1, 원고 3의 사전 협의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정리해고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고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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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 기준

2012다14517
판결 요약
기업의 재정 악화와 회생절차 상황에서 해고가 불가피한지, 해고 전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등과의 절차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합리성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하고, 공정·합리적 선정기준 및 협의 절차 충족을 들어 사용자의 정리해고를 유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선정기준 #노동조합
질의 응답
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업의 도산회피 목적 외에도 장래 예상 위기에 선제 대응을 위한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기업의 도산 방지에 한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원감축이 합리성이 있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정리해고 전에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해고회피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경영방침·작업방식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부분휴업, 희망퇴직, 일시휴직 등 가능한 모든 해고회피 조치가 요구됩니다. 방법과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범위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3.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시 필수적인 '공정·합리적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정리해고 기준은 사업 상황, 경영 이유, 근로자 구성 등 제반 사정 고려하에 근속·능력 등으로 종합 판단되며, 확정·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합리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사정에 따라 그 타당성이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리해고 전 해고 기준 및 해고회피 방안을 미리 통보·성실 협의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이며, 실질적 요건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을 보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협의 절차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과 쌍방 이해 조정을 위해 필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회생절차 중 기업이 실시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인정된 주요 이유는?
답변
지속적 경영 악화, 적극적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기준, 합당한 협의 절차 등 제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은 회생절차·재무악화, 해고범위 최소화 노력, 선정기준·절차 등 제요건 충족을 근거로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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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잉여인력 등에 관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4]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
[5]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6]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甲 주식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乙 등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甲 회사는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4조
[3]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4]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5]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6] 근로기준법 제24조

【참조판례】

[1][2][3][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1][3][4][5]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공2002하, 1901) / ⁠[1][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공2004상, 363) / ⁠[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공2012하, 1279) / ⁠[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3. 선고 2011나43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술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는 매출 감소와 시장점유율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피고는 기업구조개선작업 기간에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중국 상해기차공업(집단)공사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도 피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 Sports Utility Vehicle) 외에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거기에 SUV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SUV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된 점, 그러던 중에 2008년 하반기의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피고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지경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2008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517,687,494,022원을 계상하여 2008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피고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01년부터 2003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기업구조개선작업이 종료한 2005년과 2006년에 당기순손실을 보았고, 2007년에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았으나 2008년에 다시 손익이 바뀌어 이 사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인 2008. 9. 이미 1,861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피고의 현금보유액이 감소하여 2009. 1. 당시 가용 가능한 현금이 74억여 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재무상황은 이 사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실제 행위 주체는 회생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는 2009. 4. 8. 관리직 297명을 포함하여 총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사실, 회생절차의 조사위원인 소외 회계법인이 2009. 5. 6.자 조사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2009년 이후부터 경영정상화가 예정된 2013년까지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한데, 기능직의 경우 2,670명에서 3,433명으로 760명의 증원이 예상되나, 관리직을 포함한 사무직은 1,852명에서 1,690명으로 160명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한 사실, 피고는 2009. 5. 27. 기능직과 사무직 사이의 감원 비율의 형평성과 향후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기능직 근로자의 증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총 구조조정 인원 2,646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직의 감원 규모를 322명으로 증가한 사실, 피고는 △△노동조합□□차지부가 구조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거부하자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관리직의 해고 규모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리직의 감원 규모를 증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차지부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원고 1, 원고 3의 해고회피노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임직원 복지 중단,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노사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다가 피고와 전국△△노조□□차지부는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중 기능직 근로자들에 한정하여 무급휴직, 희망퇴직, 영업직 전직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노사대타협은 이 사건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피고의 회생 실패로 노사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노사가 막판에 상호 양보하여 체결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고회피노력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정한 위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고, 피고의 경영상태와 근속기간,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원고 1, 원고 3의 사전 협의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정리해고를 시행하기에 앞서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고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