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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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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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2. 19.부터 10년이 되는 2009. 2.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가단10504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6.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2. 19.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