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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안산지원 2015가단105049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명목의 가등기말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소멸했다면,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105049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해 소멸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105049 판결에서 매매예약일인 1999. 2. 19.로부터 10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피담보권리(여기서는 매매예약완결권)가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단-105049 판결 주문에서는 권리가 소멸한 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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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2. 19.부터 10년이 되는 2009. 2.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504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6.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2. 19.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5. 06. 17. 선고 안산지원 2015가단105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